[조세조약] 싱가포르 사업소득 조세조약, 지점 이익 귀속과 본사 비용 배분 3단계
작성자 정보
- 작성자 svalueup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6
본문
"싱가포르에 영업 사무소를 냈더니 현지 세무대리인이 한국에서 수출한 매출까지 싱가포르 신고에 넣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싱가포르 지점이나 현지 사무소를 둔 한국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자주 겪는 장면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생겼다고 회사 전체 이익이 싱가포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싱 조세조약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만" 싱가포르가 과세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부분"을 회사가 스스로 계산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조약 조문은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공개한 한싱 조세조약 영문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 공포본(조약 제2443호)을,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IRAS 법인세율 안내 페이지를, 지점 본사비용 심사 항목은 IRAS 「Objection and Appeal Process」 e-Tax Guide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현행 본문을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핵심 요약
PE 유무: 한싱 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한국 기업의 이윤은 싱가포르에 PE가 없으면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PE가 있어도 PE에 귀속되는 부분만 싱가포르가 과세합니다.
이익 귀속: PE는 본사와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7조 제2항). 단순히 본사를 위해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는 이익이 귀속되지 않습니다(제4항).
공급·설치 계약: 의정서 제1항은 계약 총액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PE가 실제로 수행한 부분으로 PE 이익을 정하고, 본점이 수행한 부분의 이익은 한국에서만 과세된다고 정합니다.
본사 비용: PE 목적으로 발생한 경영비·일반관리비는 어디서 발생했든 공제를 허용합니다(제3항). IRAS는 심사 시 본사의 배분 기준을 요구합니다.
한국 쪽: 싱가포르에 낸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합니다.
Q&A
Q1. 싱가포르 사업소득 조세조약, PE 유무가 왜 첫 관문인가요?
한싱 조약 제7조 제1항은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즉 PE가 없으면 싱가포르 고객에게 아무리 많이 팔아도 사업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PE의 판단 기준은 제5조입니다. 지점·사무소·공장 같은 고정된 사업장소, 12개월을 넘는 건설·설치 공사,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저장·전시·인도만을 위한 시설이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는 PE에서 빠집니다. 상세 판단은 같이 보면 좋은 글의 고정사업장 편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조약 제3조가 "사업"에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2019년 새 조약에서는 컨설팅·설계 같은 전문 용역 대가도 사업이윤 조문의 틀 안에서 PE 유무로 판단합니다.
Q2. PE가 있으면 회사 이익 중 어디까지 싱가포르에 귀속되나요? (이익 귀속)
제7조 제2항은 PE를 "독립된 별개 기업"으로 가정합니다. PE가 같거나 비슷한 조건에서 같거나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본사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거래했다면 얻었을 이익이 PE의 이익입니다. 실무적으로는 PE가 실제로 수행한 기능(영업, 설치, 사후관리 등)과 그에 걸맞은 대가를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보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제4항: PE가 본사를 위해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이익도 PE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제7조 제5항: PE 귀속이익은 타당하고 충분한 반대 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해마다 유리한 방법을 고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7조 제6항: 배당·이자·사용료처럼 다른 조문에서 따로 다루는 소득은 그 조문이 우선합니다. 다만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가 PE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제12조 대신 제7조가 적용됩니다(제12조 제4항).
Q3. 공급·설치 계약은 본사 몫과 PE 몫을 어떻게 나누나요?
장비를 한국에서 만들어 싱가포르에 공급하고, 현지 지점이 설치와 시운전을 맡는 계약은 흔합니다. 이때 의정서 제1항이 중요한 기준을 줍니다.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나 부지의 측량·공급·설치·건설계약 등에서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총 계약액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계약부분에 따라 결정하며, 본점에 의하여 수행된 계약분과 관련된 이윤은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와 원가 자료에서 한국 본사가 수행한 부분(설계·제작·출하)과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부분(설치·시운전·현지 교육)을 나눠 두는 것이 곧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금액이 한 줄로만 적혀 있으면 이 구분을 사후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Q4. 한국 본사가 쓴 비용도 싱가포르 PE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본사 비용과 자료)
제7조 제3항은 PE의 이익을 결정할 때 PE의 목적으로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는 싱가포르에서 발생했는지 다른 곳에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공제를 허용한다고 정합니다. 한국 본사의 관리·회계·IT 비용 중 싱가포르 지점을 위해 쓴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증명"의 문제입니다. IRAS의 법인세 이의신청 e-Tax Guide는 싱가포르 지점의 본사비용이 쟁점일 때 다음 자료를 요구 항목으로 듭니다.
본사가 지점들에 비용을 배분하는 기준
본사와 본사 소재국 내 다른 지점의 자체 사업에 관한 직접비가 배분액에 섞이지 않았다는 확인
지점이 청구한 비용 분석과 손금불산입 금액 포함 여부
본사가 지점에 제공한 용역이 싱가포르에서 수행되었는지, 그렇다면 원천징수 의무를 지켰는지
본사 비용 배분표, 배분 기준(매출·인원·사용시간 등)의 근거, 본사 용역의 수행 장소 기록을 결산 전에 만들어 두면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Q5. 한국 세무와 분쟁 대응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싱가포르 과세: IRAS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현지 법인과 외국 법인 모두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PE 귀속이익이 이 과세의 대상입니다.
한국 과세: 한국 법인은 싱가포르 지점 이익도 한국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싱가포르에 낸 세금은 조약 제21조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받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합니다.
자회사와의 차이: 싱가포르 법인(자회사)을 세우면 제7조가 아니라 제9조(특수관계기업)의 독립기업 원칙으로 본사와의 거래 가격을 봅니다. 지점과 자회사는 이익을 나누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분쟁: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제23조에 따라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에 사안을 제기할 수 있고,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가져온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단계 | 조약 조문 | 핵심 기준 | 회사가 준비할 자료 |
|---|---|---|---|
| ① PE 유무 | 제5조, 제7조 제1항 | 고정된 장소·12개월 초과 공사·종속대리인 | 현지 사무실 계약, 인력·권한 현황 |
| ② 이익 귀속 | 제7조 제2·4·5항 | 독립된 별개 기업 가정, 매년 같은 방법 | 기능 분석표, 귀속이익 계산서 |
| ②-1 공급·설치 계약 | 의정서 제1항 | 현지에서 실제 수행한 계약부분만 | 계약 분리 문구, 원가 분리 자료 |
| ③ 본사 비용 | 제7조 제3항 | PE 목적 경비는 발생지 무관 공제 | 배분 기준, 배분표, 용역 수행지 기록 |
| ④ 한국 공제 | 제21조, 법인세법 제57조 | 공제한도 내 공제, 10년 이월 | 싱가포르 납부 증빙 |
| ⑤ 분쟁 | 제23조 |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 제기 | 과세 통지서, 계산 근거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장비 제조사 A사는 싱가포르에 지점(PE)을 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고객과 S$1,000,000 규모의 장비 공급·설치 계약을 맺었고, 장비 설계·제작은 한국 본사가, 설치·시운전·현지 교육은 싱가포르 지점이 맡았습니다. 단순화를 위해 감면·부분면제 등은 무시합니다.
계약 총액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면: 계약 전체 이익이 지점 이익처럼 보여 싱가포르 과세소득이 부풀려집니다.
의정서 제1항 기준: 지점이 실제로 수행한 설치·시운전·교육 부분의 이익만 PE에 귀속됩니다. 예컨대 그 부분 이익이 S$80,000이라면 이 금액이 싱가포르 과세 대상의 출발점입니다.
본사 비용 배분: 본사가 지점 관리에 쓴 회계·IT 비용 S$10,000을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다면 PE 이익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과세소득은 S$70,000, 17% 단일세율 기준 세액은 S$11,900이 됩니다.
한국 쪽: 이 세액은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배분 기준을 설명하지 못하면 싱가포르에서 공제가 부인되어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싱가포르 내 고정 장소, 공사 기간, 현지 인력의 계약 권한을 점검해 PE 여부 확정
공급·설치 계약은 본사 수행분과 현지 수행분을 계약서·견적서에서 분리
지점의 기능(영업·설치·사후관리)을 정리한 기능 분석표 작성
귀속이익 계산 방법을 정하면 매년 같은 방법 유지, 변경 시 사유 문서화
본사 비용 배분 기준과 배분표를 결산 전에 확정하고 직접비 혼입 여부 확인
본사가 지점에 제공한 용역의 수행 장소와 원천징수 여부 기록
싱가포르 납부 증빙을 모아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에 연결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지점을 내는 순간 "얼마가 싱가포르 몫인가"를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현지 당국의 계산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 공급·설치 금액이 뭉쳐 있으면 의정서 제1항의 혜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업 단계부터 분리 견적을 쓰십시오.
본사 비용을 무조건 배분하면 오히려 심사 대상이 됩니다. 배분 기준의 합리성이 핵심입니다.
지점과 자회사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진출 형태를 바꾸면 이익 배분 방식과 자료도 바뀝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한싱 조약의 사업이윤 조문은 "PE가 있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PE가 있다면 귀속이익을 독립기업 기준으로 계산하고, 공급·설치 계약은 현지 수행분만 잡고, 본사 비용은 배분 기준과 함께 공제하는 세 단계가 이어집니다. 결산 때 급하게 맞추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수행 주체를 나눠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지점을 운영하거나 공급·설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PE 귀속이익 계산 방법을 설계하고, 본사 비용 배분 기준과 배분표를 IRAS 심사 항목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와 연결되는 증빙 관리도 함께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IRAS, Singapore–Korea DTA(2019.5.13 서명, 2019.12.31 발효) 제3·5·7·9·12·21·23조, 의정서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28ratified%29%2817-dec-2019%29.pdf?sfvrsn=c7f86984_12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싱 조세조약 국문(조약 제2443호)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2026-10-14 조회)
IRAS,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income-tax-rate-rebates-and-tax-exemption-schemes (2026-10-14 조회)
IRAS, e-Tax Guide「Corporate Income Tax – Objection and Appeal Process」Annex(Head Office Expenses)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cit_objection-and-appeal-process.pdf?sfvrsn=83675467_11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57조 (2026-10-14 조회)
같이 보면 좋은 글
[조세조약] 한싱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제5조 7개 항과 12개월 건설 기준 읽는 법
[조세조약] 한싱 조세조약 전체 구조, 2019년 새 협정으로 읽는 싱가포르 진출 지도
[조세조약] 싱가포르 원격 컨설팅 원천징수,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도 17%를 떼일까
[조세조약] 일본 지점 사업소득 과세, 한일 조약 제7조로 보는 귀속이익과 신고 연결
[해외진출 세무] 법인 해외소득 이중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면제의 차이
#싱가포르사업소득 #한싱조세조약 #사업이윤 #고정사업장 #싱가포르지점 #본사비용배분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