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미국 설치공사 고정사업장, 6개월 기간 계산과 계약 연결·중단 기간 기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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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valueup 작성일 26-10-14 13:55 조회 16 댓글 0본문
"설치는 4개월이면 끝나는데, 고객이 시운전과 성능 보증 테스트를 따로 발주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나누면 6개월 기준을 피할 수 있나요?" 미국 프로젝트를 수주한 장비·플랜트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기간이 나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공식 해설은 상업적·지리적으로 서로 연결된 계약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6개월을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약 구조보다 현장에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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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조약 조문은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한미 조세조약 원문(1976년 서명)과 미 재무부 기술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문본(조약 제693호)을 대조했습니다. 공사 중단 기간에 관한 국제적 해석은 OECD 사무국의 2021년 1월 21일자 「Updated guidance on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을, 조약 근거 신고는 IRS Form 8833을 참고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핵심 요약
조문: 한미 조약 제9조 제2항 (h)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현장·건설·설치 프로젝트를 고정된 사업장소의 예로 듭니다. 6개월 이하인 프로젝트는 제3항 (f)에서 PE에서 제외됩니다.
기산점: 미 재무부 기술설명서는 6개월이 상대국에서 작업이 물리적으로 시작된 때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프로젝트 연결: 상업적·지리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일련의 계약이나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봅니다.
중단 기간: OECD 사무국은 OECD 모델 주석을 인용해, 일시적 중단(악천후, 자재 부족, 노무 문제 등)은 현장 존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정리합니다.
PE가 생기면: 조약 제8조에 따라 그 PE에 귀속되는 산업상·상업상 이윤에만 미국이 과세합니다. 조약을 근거로 신고 입장을 취하면 Form 8833 공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A
Q1. 미국 설치공사 고정사업장, 한미 조약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한미 조약 제9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일방 체약국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에 종사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제2항은 그 예로 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창고·판매점 등과 함께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현장 또는 건설·설치 프로젝트를 듭니다. 반대로 제3항 (f)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현장이나 건설·설치 프로젝트의 유지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PE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제8조 제1항은 상대국 거주자의 산업상·상업상 이윤은 PE를 통해 활동하지 않는 한 상대국에서 면세되고, PE가 있으면 그 PE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한싱 조약 제5조 제3항처럼 최근 조약은 건설·설치 공사와 "관련 있는 감독활동"을 함께 적고 있지만, 1976년 한미 조약 제9조 제2항 (h)의 문언에는 감독활동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운전·감독 인력만 남는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기간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6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여러 계약은 어떻게 묶이나요? (프로젝트 연결)
미 재무부 기술설명서는 두 가지 기준을 줍니다.
기산점: 6개월 기간은 상대국(미국)에서 작업이 물리적으로 시작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공장에서 설비를 제작하는 기간, 계약 체결일, 선적일은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장 측량·기초 작업 등으로 미국 현장에서 일이 시작되면 그날부터 셉니다.
연결 기준: 상업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상호 의존적인 일련의 계약 또는 프로젝트는 6개월 판단을 위해 하나의 프로젝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설치 계약 4개월 + 시운전 계약 3개월"을 같은 고객, 같은 공장, 같은 설비에 대해 연달아 수행하면 두 계약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여 6개월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고객의 다른 지역 공장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라면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계약을 나누는 이유가 공정·발주처·장소의 실질적 차이인지가 핵심입니다.
Q3. 공사가 중간에 멈춘 기간도 6개월에 포함되나요? (중단 기간)
한미 조약과 기술설명서에는 중단 기간을 직접 다루는 문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국제적 해석 기준인 OECD 모델 주석을 참고하는데, OECD 사무국의 2021년 지침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OECD 모델 제5조 제3항 주석 문단 55는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도 현장이 소멸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시적 중단은 현장 존속 기간 계산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석이 드는 일시적 중단의 예는 악천후, 자재 부족, 노무 문제입니다.
주석에는 "일시적"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없어 국가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부품이 늦게 와서 두 달 쉬었으니 그 기간은 빼자"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가 별도 발주로 다시 시작된 경우처럼 성격이 다른 중단은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중단 사유와 재개 경위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Q4. 인력과 장소 기록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6개월 판단은 결국 날짜의 증명입니다. 다음 자료를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 기록 항목 | 왜 필요한가 |
|---|---|
| 현장 최초 작업일(측량·반입·기초 작업 포함) | 기산점 입증 |
| 출장자별 입출국일, 현장 출입 기록 | 실제 현장 체류 기간 입증 |
| 작업일지·공정표·완료 확인서(인수 확인) | 종료일과 작업 내용 입증 |
| 중단 기간의 사유·인력 철수 여부 | 일시적 중단인지 판단 근거 |
| 같은 고객·장소의 다른 계약 목록 | 프로젝트 연결 여부 판단 |
| 현장 내 전용 사무공간·장비 보관 여부 | 6개월 기준과 별개의 고정 장소 판단 |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우리 회사가 전용으로 쓰는 사무실이나 창고를 오래 두면, 설치 프로젝트 기간과 별개로 제9조 제1항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5. PE가 생기면 미국 신고와 한국 세무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미국 국내법 관점: 미국 국내법은 미국 내 영업활동을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라는 개념으로 봅니다(26 U.S.C. §864(b)). 조약이 있으면 PE 귀속이윤에만 과세가 제한됩니다.
귀속이윤 계산: 제8조 제2항은 PE를 독립된 기업으로 보아 이윤을 귀속시키고, 제3항은 그 이윤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영비·일반관리비를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공제하도록 합니다.
조약 근거 신고(Form 8833): IRS Form 8833 지침은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PE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조약이 PE 귀속 사업이윤 금액을 바꾼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공시 대상 입장의 예로 듭니다. 공시를 하지 않으면 C 법인 기준 1만 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州) 세금: 한미 조약의 대상조세는 미국의 경우 연방소득세이므로, 프로젝트가 소재한 주의 세금은 주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세무: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 상황 | 6개월 판단 | 실무 결론 |
|---|---|---|
| 설치 4개월, 단일 계약 | 6개월 이하 | 원칙적으로 PE 아님(제3항 (f)) |
| 설치 4개월 + 같은 설비 시운전 3개월(별도 계약) | 상호 의존적 계약으로 합산될 가능성 | 7개월로 보고 PE 대비 |
| 설치 5개월 + 자재 지연 2개월 중단 | 일시적 중단은 기간에 포함 | 7개월로 보고 PE 대비 |
| 서로 다른 고객·다른 주의 4개월 프로젝트 2건 | 각각 판단 | 각각 PE 아님 가능성 |
| 현장 전용 사무실을 장기 사용 | 6개월 기준과 별도로 고정 장소 판단 | 제9조 제1항 검토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설비 제조사 C사가 미국 고객 D사 공장에 생산라인을 공급합니다. 계약은 ① 설비 공급·설치 계약, ② 시운전·성능 테스트 계약 두 건입니다.
3월 1일 C사 엔지니어가 현장에 도착해 기초 앵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산점은 3월 1일입니다(한국 공장 제작 기간은 제외).
설치는 6월 말에 끝났고, 7월 한 달간 D사의 전력 공사 지연으로 현장 작업이 멈췄습니다. 이 기간은 일시적 중단으로 보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② 계약에 따라 같은 라인의 시운전을 수행했습니다. 같은 고객·같은 장소·같은 설비이므로 ①과 ②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3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을 넘으므로 C사는 미국 PE를 전제로 귀속이윤 계산과 연방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시운전을 한국 원격 지원과 짧은 방문으로 바꿔 현장 작업을 8월 말 이전에 끝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판단은 계약 전 공정 계획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수주 단계에서 현장 작업 예상 기간(설치+시운전+보증 테스트)을 합산해 6개월 초과 여부 점검
같은 고객·장소·설비에 대한 후속 계약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일 수 있다는 전제로 일정 설계
현장 최초 작업일을 공식 기록(작업일지, 고객 확인)으로 남기기
중단이 생기면 사유, 인력 철수 여부, 재개 경위를 문서화
출장자별 입출국일과 현장 출입 기록을 프로젝트 폴더에 보관
현장 내 전용 사무공간·장비 보관 장소를 장기 사용하는지 별도 점검
PE 판단 결과에 따라 연방 신고, Form 8833 공시 여부, 주세를 함께 검토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계약서를 쪼개는 것은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상업적·지리적으로 연결된 계약은 합산됩니다.
미국 현장 작업일은 "한국에서 설비를 실은 날"이 아니라 미국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자재 지연·악천후로 쉰 기간도 기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정이 밀리면 PE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조약은 연방소득세만 다룹니다. 주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미국 설치 프로젝트의 PE 판단은 "6개월"이라는 숫자보다 기산점, 계약 연결, 중단 기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주 단계에서 현장 일정을 합산해 보고, 6개월에 가까우면 시운전·교육 일부를 원격으로 돌리거나 반대로 PE를 전제로 미국 신고를 준비하는 쪽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결산 후에 날짜를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설치·시운전 프로젝트를 수주한 한국 기업을 위해 계약 구조와 현장 일정을 기준으로 한미 조약상 PE 위험을 진단하고, 현장 기록 양식과 Form 8833 공시 여부 검토, PE 귀속이윤 계산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연결되는 증빙 관리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IRS,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1976) 제8조·제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4 조회)
IRS,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U.S.–Korea Convention(Article 9)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tech.pdf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미 조세협약 국문(조약 제693호) —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711 (2026-10-14 조회)
OECD Secretariat, Updated guidance on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2021.1.21) 문단 25~27 —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1/01/updated-guidance-on-tax-treaties-and-the-impact-of-the-covid-19-pandemic_3f44f5d6/df42be07-en.pdf (2026-10-14 조회)
IRS, Form 8833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 https://www.irs.gov/pub/irs-pdf/f8833.pdf (2026-10-14 조회)
26 U.S. Code §864(b)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64 (2026-10-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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