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세무] 중국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100% 추가공제 받는 적격 비용과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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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에 개발팀을 두면 연구개발비를 두 배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던데, 우리도 되나요?" 중국에 생산·개발 거점을 둔 대표님이나 재무담당자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업종과 비용 구분에 달려 있다"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구조라, 비용을 처음 기록할 때 연구개발비와 일반 운영비를 나눠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가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제28조·제30조와 같은 법 실시조례 제95조,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7호, 재세〔2015〕119호, 재세〔2018〕64호,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97호·2017년 제40호·2021년 제28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특정 업종(집적회로 등)에 붙는 별도 우대 비율과 지방 정부 보조 정책은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기본 구조: 「기업소득세법」 제30조가 신기술·신제품·신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가산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비용 처리한 연구개발비의 100%를 추가로 공제하고, 무형자산이 되면 원가의 200%로 상각합니다(공고 2023년 제7호).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 과학기술 새 지식을 얻거나 기술·제품·공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가 분명한 체계적 활동이어야 합니다. 일상적 업그레이드, 공개 기술의 단순 적용, 품질 검사 등 7가지는 빠집니다(재세〔2015〕119호).
제외 업종 6개: 담배 제조, 숙박·음식, 도소매, 부동산, 임대·비즈니스 서비스, 오락업은 가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주업 판단은 해당 업종 수입이 50%를 넘는지로 봅니다(공고 2015년 제97호).
비용 구분: 인건비·직접투입비·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신제품 설계비 등 5개 항목과 "기타 관련 비용"으로 나누고, 기타 비용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한국 본사 위탁: 중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 등 해외 기관에 연구를 맡기면 실제 지급액의 80%만 반영하고, 중국 내 적격 연구개발비의 3분의 2까지만 가산공제됩니다(재세〔2018〕64호).
Q&A
Q1. 중국 연구개발비 가산공제는 어떤 제도이고, 지금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30조는 "신기술·신제품·신공정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과세소득 계산 때 가산공제할 수 있는 지출로 정합니다. 실시조례 제95조의 당초 비율(50%·150%)은 이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현재 기준은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7호입니다.
무형자산이 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 실제 발생액을 비용으로 공제한 뒤, 2023년 1월 1일부터 실제 발생액의 10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무형자산이 된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세법상 상각합니다.
이 공고는 업종 제한, 비용 범위 등 나머지 기준은 재세〔2015〕119호와 재세〔2018〕64호 등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중국 기업소득세 기본세율은 25%이고(「기업소득세법」 제4조), 고신기술기업은 15%입니다(같은 법 제28조). 따라서 연구개발비 100만 위안을 추가 공제받으면 기본세율 회사는 세금이 25만 위안, 고신기술기업은 15만 위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적용 세율에 따라 현금 효과가 달라집니다.
Q2. 연구개발 활동 정의, 어떤 활동이 인정되고 어떤 활동이 빠지나요?
재세〔2015〕119호는 연구개발 활동을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과학기술 새 지식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거나, 기술·제품(서비스)·공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목표가 분명한 체계적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반대로 아래 7가지는 가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서비스)의 일상적 업그레이드
공개된 새 공정·재료·장치·지식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상품화 이후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술 지원
기존 제품·서비스·기술·공정의 반복적이거나 단순한 변경
시장조사, 효율 조사, 경영 연구
공정 단계로서의 일상적 품질관리·테스트 분석·유지보수
사회과학·예술·인문학 연구
한국 본사 제품을 현지 규격에 맞게 고치는 작업은 4번(단순 변경)이나 2번(직접 적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목표·실험 기록을 과제 단위로 남겨야 합니다. 참고로 실패한 연구개발에서 쓴 비용도 가산공제 대상입니다(공고 2017년 제40호).
Q3. 제외 업종은 무엇이고, 우리 자회사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세〔2015〕119호가 정한 가산공제 제외 업종은 6개입니다.
담배 제조업
숙박·음식업
도매·소매업
부동산업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오락업
업종은 중국 「국민경제 업종분류와 코드」 기준을 따릅니다. 회사가 여러 사업을 할 때는 공고 2015년 제97호가 기준을 줍니다. 위 업종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즉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해의 해당 업종 주업 수입이 "수입 총액에서 비과세 수입과 투자수익을 뺀 금액"의 50%(미포함)를 넘는 회사가 제외 대상입니다.
중국 판매법인에 나중에 개발 기능을 붙이는 경우, 매출 대부분이 도소매이면 연구개발 조직이 있어도 가산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발 기능을 어느 법인에 둘지 정할 때 이 50% 기준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또 재세〔2015〕119호는 이 제도가 회계가 건전하고 장부에 따라 세금을 계산(查账征收)하며 연구개발비를 정확히 모을 수 있는 거주자 기업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는 거주자 기업이지만, 소득을 추정해 과세받는 방식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적격 비용 구분, 인건비·재료비·기타 비용은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요?
재세〔2015〕119호와 공고 2017년 제40호를 합쳐 보면 비용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 구분 | 들어가는 비용 | 실무 주의점 |
|---|---|---|
| ① 인건비 | 연구개발 직접 종사자의 급여, 기본 양로·의료·실업·산재·생육보험료, 주택공적금, 외부 초빙 인력 용역비 | 연구원·기술원·보조인력 모두 포함. 세법상 공제되는 주식보상도 급여에 포함. 파견 인력도 일정 요건에서 외부 인력으로 봄 |
| ② 직접투입비 | 재료·연료·동력비, 시험생산용 금형·장비 제작비, 고정자산이 아닌 시제품·견본, 연구장비 유지보수·운용리스료 | 연구 결과물을 외부에 판매하면 그에 해당하는 재료비는 제외 |
| ③ 감가상각비 | 연구개발용 기기·설비 감가상각 | 가속상각을 택했으면 세법상 공제된 상각액 기준 |
| ④ 무형자산 상각 | 연구용 소프트웨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각 | 연구·비연구 공용이면 사용 시간 등으로 배분 |
| ⑤ 설계·시험비 | 신제품 설계비, 신공정 규정 제정비, 신약 임상시험비, 탐사 현장시험비 | 해당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
| ⑥ 기타 관련 비용 | 기술 도서·번역비, 전문가 자문료, 연구성과 평가·검증비, 지식재산 출원·등록·대리비, 출장비·회의비, 직원 복리비, 보충 양로·의료보험료 | 연구개발비 총액의 10% 한도 |
⑥의 10% 한도는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공고 2021년 제28호에 따라 회사가 한 해에 여러 과제를 하면 과제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과제를 합쳐 "①~⑤ 합계 × 10% ÷ (1 − 10%)"로 한도를 구합니다. 실제 기타 비용이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액, 많으면 한도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여러 용도로 쓰는 인력·설비·무형자산은 근무시간 비율 등 합리적 방법으로 나누고, 나누지 않은 부분은 가산공제할 수 없습니다(공고 2017년 제40호).
Q5. 한국 본사에 연구를 맡기면 중국 자회사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중국 내 위탁: 실제 발생액의 80%를 위탁자(자회사)의 연구개발비로 넣어 가산공제하고, 수탁자는 다시 가산공제할 수 없습니다(재세〔2015〕119호).
해외 위탁(한국 본사 포함): 재세〔2018〕64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발생액의 80%를 해외 위탁 연구개발비로 넣고, 그 금액이 중국 내 적격 연구개발비의 3분의 2를 넘지 않는 부분만 가산공제됩니다. 해외 개인에게 맡긴 연구는 제외됩니다.
해외 위탁에는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실제 발생액은 독립기업 간 거래 원칙으로 정해야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수관계이면 수탁자가 과제별 비용 명세를 위탁자에게 줘야 합니다. 또 기술개발 계약을 맺고 위탁자가 과학기술 행정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회사는 과제 계획서, 등록된 위탁 계약서, 연구개발 보조장부와 집계표, 은행 지급 증빙과 수탁자 영수 증빙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 쪽에서는 이 대금이 연구 용역 수익이 되므로, 중국 내 과세(고정사업장·사용료 판단)와 한국 법인세 처리를 같은 계약 문구로 설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근거 문서 |
|---|---|---|
| 공제율 | 비용 처리분 100% 추가공제, 무형자산 200% 상각(2023.1.1부터) |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7호 |
| 제외 업종 | 담배·숙박음식·도소매·부동산·임대비즈니스서비스·오락 | 재세〔2015〕119호 제4조 |
| 주업 판단 | 해당 업종 주업 수입이 기준 수입의 50% 초과 | 공고 2015년 제97호 제4조 |
| 기타 비용 한도 | 전체 과제 합산, ①~⑤ 합계×10%÷(1−10%) | 공고 2021년 제28호 |
| 해외 위탁 | 80% 반영, 중국 내 적격 연구비의 3분의 2 이내, 계약 등록 | 재세〔2018〕64호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장비 기업 A사의 중국 자회사 B사는 제조 매출이 대부분이고 기업소득세 25%를 적용받습니다. 한 해 연구개발 과제 2건에서 다음 비용이 생겼습니다(단위: 만 위안, 모두 비용 처리).
①~⑤ 합계: 연구 인력 인건비 400, 재료비 100, 장비 감가상각 50 → 550
⑥ 기타 관련 비용 실제액: 80
한국 본사 A사에 맡긴 알고리즘 개발 위탁비: 300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비용 한도 = 550 × 10% ÷ 90% ≈ 61.1 → 실제 80 중 61.1만 인정
중국 내 적격 연구개발비 ≈ 550 + 61.1 = 611.1
해외 위탁 반영액 = 300 × 80% = 240 → 3분의 2 한도(약 407.4) 이내이므로 전액 반영
추가 공제액 ≈ 611.1 + 240 = 851.1 → 25% 세율이면 법인세 약 212.8 감소
위탁 계약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위탁비가 독립기업 간 가격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240이, 겸직 인력의 근무시간 기록이 없으면 인건비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업종 판단과 과제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자회사 주업이 제외 업종(특히 도소매)인지 주업 수입 50% 기준으로 먼저 계산
과제 착수 전에 목표·가설·기간을 적은 과제 계획서와 내부 승인 문서 작성
과제별 연구개발 보조장부를 두고, 연구비와 생산경영비를 처음부터 분리 기록
겸직 인력·공용 설비는 근무시간·사용시간 기록으로 배분 근거 확보
기타 관련 비용이 많으면 전체 과제 합산 한도를 연중에 미리 계산
한국 본사 위탁은 기술개발 계약 등록, 이전가격 근거, 비용 명세 제공을 계약 단계에서 설계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공제율 100%만 보고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업종 제외와 비용 분리 실패가 실제로 공제를 줄이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한국 본사에 대한 연구 위탁비는 중국 쪽 가산공제와 한국 쪽 수익·원천징수 문제가 동시에 걸립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양쪽 세무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무서 확인 때 자료가 없으면 공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보관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현지 재무팀과 공유해 두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중국 연구개발비 가산공제는 혜택 폭이 크지만, 결국 "무엇이 연구개발인지, 얼마가 연구개발비인지"를 회사가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진출 초기에 ① 자회사 업종과 주업 수입 비율, ② 과제별 보조장부와 인력 배분 기록, ③ 한국 본사 위탁 계약의 등록과 가격 근거,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공제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세부 기준은 공고로 자주 바뀌므로, 신고 전에는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신 효력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자회사의 연구개발 과제를 가산공제 기준에 맞춰 분류하고, 인건비·공용 설비 배분 방식과 기타 비용 한도 계산표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한국 본사와 중국 자회사 사이의 연구 위탁 계약은 중국 가산공제 요건과 한국 법인세·이전가격 관점에서 동시에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중국 국가세무총국,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2018 개정) 제4조·제28조·제30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14 조회)
중국 국무원,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95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14 조회)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7호(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1978/content.html (2026-10-14 조회)
재정부·국가세무총국·과학기술부, 재세〔2015〕119호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3882/content.html (2026-10-14 조회)
재정부·세무총국·과학기술부, 재세〔2018〕64호(해외 위탁 연구개발비)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2434/content.html (2026-10-14 조회)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97호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7801/content.html (2026-10-14 조회)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40호(비용 집계 범위)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758/content.html (2026-10-14 조회)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28호(기타 비용 한도 계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995/content.html (2026-10-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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