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일본 게임 로열티 원천징수, 퍼블리싱 정산금은 사용료일까 판매대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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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퍼블리셔가 보낸 정산서에 원천세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게임을 '판매'한 건데 왜 로열티 세금이 붙나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가 첫 정산을 받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정산금이 무엇의 대가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게임이라도 일본 회사가 게임의 복제·배포·현지화 권리를 받아 자기 이름으로 서비스하면 저작권 사용료에 가깝고, 완성된 상품을 사서 되파는 구조라면 판매대금에 가깝습니다. 분류가 바뀌면 일본에서 떼이는 세금과 한국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7조·제12조와 BEPS 다자협약(MLI) 적용 문구는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통합본문(Synthesised Text)과, 일본 국내 원천징수 세율·국내원천소득 범위·조약 신고서 제출 시점은 일본 국세청 택스앤서(No.2878·2884·2885)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게임 계약의 분류에 대한 일본 과세당국의 개별 판단 사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일본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등의 사용료를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 안내상 세율은 20.42%입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2조는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일본 과세를 사용료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조약의 '사용료'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가 들어갑니다.
한일 조약은 저작권·소프트웨어의 양도대가도 사용료와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제12조 제5항). IP를 넘겨도 10% 원천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매대금으로 분류되면 사업소득(제7조)이 되어, 한국 회사가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한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지급일 전날까지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를 지급자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Q&A
Q1. 일본 게임 로열티 원천징수, 사용료로 분류되면 얼마나 떼이나요?
일본 국세청 안내(No.2884)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공업소유권·저작권 등의 사용료는 20.42%입니다. 지급이 외화로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의 전신매입환율(TTB)로 엔화 환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이 세율이 낮아집니다. 제12조 제2항은 일본에서 발생한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일본이 매기는 세금이 사용료 총액의 10%를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또 국세청은 조약 세율이 국내 세율 이하인 경우 부흥특별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즉 서류를 제때 내면 10%, 못 내면 20.42%가 빠지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안내에는 2027년(令和9年)분부터 방위특별소득세가 원천징수 세목에 더해진다고 적혀 있으므로, 조약 미적용 시 국내 세율은 그 시점의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본 지급자가 납부합니다(No.2885). 한국 게임사가 직접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정산서에 원천세 계산 근거와 납부 증빙이 함께 오도록 계약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Q2. 퍼블리싱 계약, 어떤 권리를 주면 사용료가 되나요?
한일 조약 제12조 제3항의 '사용료'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문학·예술·학술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비밀공식·공정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입니다. 일본 국내법(No.2878)도 일본에서 업무를 하는 자로부터 받는 저작권의 사용료 또는 그 양도대가로서 일본 내 업무와 관련된 것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서 일본 퍼블리셔가 받는 권리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지역에서 게임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권리
일본어 현지화(번역·수정) 권리
게임 타이틀·캐릭터·로고를 마케팅에 사용할 권리(상표·저작권)
서버 운영과 이용자 과금 권리
이처럼 일본 회사가 저작권자의 권리 일부를 넘겨받아 자기 사업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그 매출에 연동해 한국 회사에 돈을 나눠 준다면 정산금은 저작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라이선스(license)', '독점 퍼블리싱권(exclusive publishing right)' 같은 문구가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Q3. IP 권리 기준, 판매대금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반대로 일본 회사가 저작권 이용 권리를 받지 않고 완성된 상품을 사서 되파는 구조라면 판매대금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제작한 패키지 게임을 일본 유통사가 정해진 단가로 매입해 그대로 판매하고, 유통사에게 복제·개작 권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산금은 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이 되어, 한국 회사가 일본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IP를 아예 넘기는 계약도 사용료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일 조약 제12조 제5항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권, 특허, 상표 등의 양도로 생기는 대가에도 제1·2·4항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게임 IP를 일본 회사에 팔면 '판매'라는 이름과 달리 10% 원천세 검토 대상입니다.
일본 내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결과가 바뀝니다. 제12조 제6항은 사용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일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제12조 대신 사업소득 조항(제7조)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일본 지사를 두고 운영까지 직접 한다면 원천세가 아니라 일본 법인세 신고 문제로 넘어갑니다.
Q4. 정산 구조, 매출 분배와 최소보장금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퍼블리싱 정산금은 보통 여러 조각으로 나뉩니다.
| 정산 항목 | 대가의 성격 | 분류 검토 방향 |
|---|---|---|
| 매출 연동 분배금(Revenue Share) | 퍼블리셔가 받은 저작권 이용 권리의 대가 | 사용료(제12조) 가능성 높음 |
| 계약금·최소보장금(MG) | 라이선스 부여 대가의 선지급 성격인지 확인 | 권리 부여 대가라면 사용료와 같이 검토 |
| 패키지 상품 매입대금 | 완제품 구매 대가 | 사업소득(제7조) 검토 |
| IP 양도대금 | 저작권 등 양도 대가 | 한일 조약상 사용료와 동일 취급(제12조 제5항) |
| 현지 운영 용역비 | 서비스 제공 대가 | 용역 장소·고정사업장 여부로 별도 검토 |
실무에서는 한 계약서 안에 성격이 다른 대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적지 않으면 일본 지급자가 보수적으로 전체를 사용료로 보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서에 항목별 금액과 근거 권리를 적어 두는 것이 분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 제7항은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때문에 사용료가 정상적인 금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에는 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본 자회사가 퍼블리셔라면 분배율 산정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 MLI 적용 후 한일 조약에는 혜택을 받는 것이 거래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판단되면 조약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Q5. 원천세 신고서와 한국 공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나요?
① 일본: 지급일 전날까지 조약 신고서 일본 국세청 안내(No.2884)는 조약상 경감을 받으려면 지급일 전날까지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 등을 지급자를 거쳐 지급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첫 정산 전에 한국 거주자증명과 함께 퍼블리셔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미 20.42%로 떼였다면 환급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일본에서 낸 원천세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약 세율을 넘게 떼인 부분은 일본에서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제 신청 전에 일본 원천세가 10% 이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구분 | 사용료로 분류 | 판매대금(사업소득)으로 분류 |
|---|---|---|
| 조약 조문 | 제12조(사용료) | 제7조(사업소득) |
| 일본 과세 | 원천징수 20.42%, 조약 적용 시 총액의 10% 이내 | 일본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 안 됨 |
| 필요 서류 | 지급일 전날까지 조약 신고서 | 고정사업장 없음을 설명할 계약·운영 자료 |
| 한국 처리 | 법인세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10년 이월) | 법인세 신고(일본 세금 없음) |
| 주의점 | IP 양도대가도 사용료와 동일 취급, 특수관계 초과분 | 일본 지사가 운영하면 고정사업장 검토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게임사 A사는 일본 퍼블리셔 B사와 모바일 게임 독점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습니다. B사는 일본어 현지화와 서비스 운영 권리를 받고, 앱 매출의 30%를 A사에 분배합니다. 첫 분기 분배금은 1억 원 상당입니다.
분류: B사가 복제·배포·현지화 권리를 받아 자기 사업으로 서비스하므로 분배금은 저작권 사용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약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20.42%가 적용돼 약 2,042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지급일 전날까지 신고서를 낸 경우: 조약 10%가 적용돼 1,000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차이는 약 1,042만 원이며, 신고서를 놓치면 환급 절차를 밟는 동안 현금이 묶입니다.
한국: A사는 1억 원을 매출로 신고하고, 일본 원천세 1,000만 원은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서에서 일본 회사가 받는 권리(복제·배포·현지화·상표) 목록 정리
정산금을 분배금·최소보장금·상품대금·IP 양도대금·용역비로 항목별 분리 기재
첫 정산 지급일 전날까지 조약 신고서와 거주자증명 전달
외화 정산 시 엔화 환산 기준과 원천세 계산 근거를 정산서에 포함하도록 요청
일본 자회사가 퍼블리셔라면 분배율의 정상가격 근거 문서화
일본 원천세 납부 증빙을 받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로 보관
일본에 지사·직원을 둘 계획이 있으면 고정사업장 검토 선행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계약서 이름이 세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판매계약'이라도 일본 회사가 복제·개작 권리를 받으면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IP 매각도 10% 검토 대상입니다. 한일 조약은 저작권·소프트웨어 양도대가를 사용료와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서류 하나가 10%포인트를 좌우합니다. 지급일 전날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20.42%가 먼저 빠집니다.
섞인 대가는 쪼개야 합니다. 항목 구분이 없으면 전체가 사용료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일본 게임 정산금의 세금은 "무엇을 넘겼는가"로 결정됩니다. 권리를 빌려주면 사용료, 완제품을 팔면 판매대금, 권리를 통째로 팔아도 한일 조약에서는 사용료와 같은 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협상 단계에서 ① 권리 범위, ② 정산 항목별 금액, ③ 첫 지급 전 조약 신고서 일정을 함께 정하면 일본 원천세 부담을 10% 이내로 관리하고 한국 공제까지 깔끔하게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퍼블리싱·유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산 항목별 소득 분류를 검토하고, 조약 신고서 제출 일정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 준비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이미 20.42%로 원천징수된 정산금이 있다면 환급 가능성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일본 재무성, Synthesised Text for the Japan–Korea Convention(MLI 반영) 제7조·제12조, MLI 제7조 —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ternational/tax_convention/SynthesizedTextforJapan_Korea_EN.pdf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No.2878 国内源泉所得の範囲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78.htm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No.2884 非居住者等に対する源泉徴収・源泉徴収の税率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4.htm (2026-10-14 조회)
일본 국세청, No.2885 非居住者等に対する源泉徴収のしくみ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5.htm (2026-10-14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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