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법인세 매출 배분, 서비스·SaaS 매출은 고객이 혜택받는 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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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valueup 작성일 26-10-16 14:16 조회 10 댓글 0본문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웠고 직원은 뉴욕에 있는데, 고객은 캘리포니아·텍사스·워싱턴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 법인세는 어디에 얼마씩 내나요?" 미국 법인을 세운 한국 기업이 첫 결산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연방 법인세는 한 장의 신고서로 끝나지만, 주 법인세는 주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같은 이익을 여러 주가 나눠 갖기 때문에 "우리 주 매출이 전체의 몇 %인가"가 곧 그 주에 낼 세금의 크기가 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SaaS·용역처럼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 매출은 어느 주 매출인지가 직관적이지 않아 실수가 잦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조문(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3101조·제25101조·제25120조·제25128조·제25128.7조·제25134조·제25135조·제25136조)은 캘리포니아 의회 법령정보(leginfo) 현행 본문과, 서비스 매출 귀속 규칙은 캘리포니아 규칙(Cal. Code Regs. Title 18, §25136-2) 본문과, 실무 안내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위원회(FTB) 안내 페이지와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6 조회). 캘리포니아 법인세율과 다른 주의 배분 규칙은 이 글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주 법인세는 ① 그 주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nexus) → ② 이익을 어떤 공식으로 나누는지 → ③ 매출을 어느 주로 귀속하는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캘리포니아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대부분의 사업에 단일매출요소(single-sales factor)를 씁니다. 사업소득 × (캘리포니아 매출 ÷ 전체 매출)이 캘리포니아 몫입니다.
물건 판매는 배송지 기준, 서비스 매출은 고객이 혜택을 받은 곳, 무형자산(라이선스) 매출은 사용되는 곳 기준입니다. 회사 직원이 어디서 일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법인 고객이면 계약서 → 회사 장부 → 합리적 추정 → 주문 장소 → 청구지 주소 순서로 귀속 위치를 정합니다. 개인 고객이면 청구지 주소로 추정합니다.
같은 매출 귀속 규칙이 캘리포니아 신고 의무 판단(매출 기준)에도 쓰이므로, 매출 데이터를 주별로 쪼개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A
Q1. 미국 주 법인세 nexus, 매출 배분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배분은 그 주에 과세 대상이 되는 회사만 합니다. 캘리포니아 조세법 제23101조는 캘리포니아 매출이 일정 금액 또는 전체 매출의 25% 중 적은 금액을 넘으면 "doing business"로 봅니다. 조문상 기준은 50만 달러이고 FTB가 이 금액을 매년 조정하며, 공개한 2025년 기준 매출 금액은 757,070달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23101조는 이 매출 기준을 판단할 때 "제25135조·제25136조의 매출 귀속 규칙"을 쓰라고 정합니다. 즉, 아래에서 설명할 서비스 매출 귀속 규칙이 세금 크기뿐 아니라 신고 의무 여부까지 함께 결정합니다. 넥서스 판단 전반은 이전 글(캘리포니아 법인세 넥서스)에서 정리했습니다.
Q2. 미국 주 법인세 apportionment, 이익은 어떤 공식으로 나누나요?
캘리포니아 제25101조는 소득이 주 안팎에서 함께 생기면 주 안에서 생긴 순이익만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그 방법은 제25120조 이하(UDITPA 조항)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 구분 | 공식 | 근거 |
|---|---|---|
| 2013년 이전 개시 과세연도(일반) | (재산요소 + 급여요소 + 매출요소×2) ÷ 4 | 제25128조 (a) |
|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일반) | 사업소득 × 매출요소 | 제25128.7조 |
| 적격 사업활동이 총사업수입의 50% 초과 | (재산 + 급여 + 매출) ÷ 3 | 제25128조 (b) |
매출요소는 "그 과세연도 캘리포니아 매출 합계 ÷ 전 세계 매출 합계"입니다(제25134조). 3요소 공식을 쓰는 적격 사업활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농업과 채굴(extractive) 활동 두 가지로 줄었습니다(제25128조 (c)(2)). 소프트웨어·플랫폼·컨설팅을 하는 한국계 미국 법인은 거의 모두 단일매출요소 대상입니다.
단일매출요소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무실·직원·서버가 캘리포니아에 없어도, 캘리포니아 고객 매출 비중만큼 이익이 캘리포니아로 배분됩니다. 반대로 개발팀이 캘리포니아에 있어도 고객이 다른 주에 있으면 캘리포니아 몫은 작아집니다.
Q3. 서비스 매출 귀속, SaaS·컨설팅 매출은 어느 주 매출인가요?
제25136조는 물건이 아닌 매출을 이렇게 나눕니다.
서비스 매출: 구매자가 그 주에서 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범위만큼 그 주 매출
무형자산 매출(라이선스 등): 그 주에서 사용되는 범위만큼 그 주 매출
부동산 관련 매출은 부동산 소재지, 유형자산 임대는 자산 소재지
물건 판매는 제25135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구매자에게 배송된 경우 캘리포니아 매출입니다(f.o.b. 조건과 무관).
이른바 시장기준(market-based) 귀속입니다. 규칙 §25136-2는 "혜택을 받은 곳"을 고객이 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가치를 받은 장소로 정의하고, 작업을 어디서 했는지와 무관하다는 예시를 둡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한 맞춤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 사무실에서 함께 쓰면, 혜택은 두 주 모두에서 받은 것으로 봅니다. "To the extent(범위만큼)"라는 표현 때문에 매출 한 건이 여러 주로 비율 분할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Q4. 고객이 여러 주에 있으면 위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규칙 §25136-2 (c)는 고객 유형별로 순서를 둡니다.
개인 고객(B2C) 과세연도 말 기준 청구지 주소가 캘리포니아면 혜택도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FTB는 청구지 주소 방식을 받아들이며, 회사가 계약서나 장부로 실제 위치를 입증하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인 고객(B2B)
계약서 또는 회사가 통상 보관하는 장부가 혜택 위치를 보여 주면 그 위치(청구지 주소와 무관)
그것이 없거나 반증되면 합리적 추정
그래도 안 되면 고객이 주문을 낸 장소
마지막으로 고객의 청구지 주소
규칙에 실린 예시가 실무 감각을 줍니다. 급여대행 회사는 고객사 직원 중 캘리포니아 직원 비율만큼 매출을 캘리포니아에 귀속합니다. 광고 매출을 받는 웹 회사는 장부로 확인되는 노출·클릭 위치 비율로 나누고, 그것이 안 되면 주별 시청자 비율로 추정합니다.
SaaS 기업이라면 계정별 사용자 수, 로그인 위치, 라이선스 좌석 배치처럼 장부에 이미 있는 데이터가 곧 배분 근거가 됩니다.
Q5.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 매출, 조세조약으로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조가 다루는 미국 세금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른 연방 소득세입니다. 주 법인세 배분은 각 주법에 따르므로, 조약을 근거로 주 법인세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 법인 매출 중 한국 본사나 다른 계열사에 대한 매출이 있다면, 그 매출이 어느 주 매출인지도 위 규칙(혜택 장소·사용 장소)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약이 막아 주는 세금의 범위는 이전 글(한미 조세조약 미국 주세)에서 정리했습니다.
| 매출 유형 | 캘리포니아 매출로 보는 기준 | 근거 | 준비할 데이터 |
|---|---|---|---|
| 물건 판매 | 캘리포니아 구매자에게 배송 | RTC 제25135조 (a)(1) | 배송지 주소 |
| 서비스(B2C 구독 등) | 청구지 주소 추정, 장부로 반증 가능 | 규칙 §25136-2 (c)(1) | 연말 청구지, 사용 위치 로그 |
| 서비스(B2B) | 계약·장부 → 합리적 추정 → 주문지 → 청구지 | 규칙 §25136-2 (c)(2) | 고객사 지점·사용자 배치 |
| 라이선스(무형자산) | 그 주에서 사용되는 범위 | RTC 제25136조 (a)(2) | 사용 지역 약정, 보고서 |
| 공식 | 단일매출요소(2013년 이후) | RTC 제25128.7조 | 주별 매출 합계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SaaS 기업의 델라웨어 자회사 A사는 직원이 모두 뉴욕에 있고, 연 매출은 200만 달러, 주 법인세 배분 대상 사업소득은 50만 달러입니다.
고객 장부를 보니 법인 고객 X사(청구지 텍사스)의 사용자 좌석 60%가 캘리포니아 지점에 배치돼 있습니다. 계약서·장부가 위치를 보여 주므로 X사 매출의 60%는 청구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매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계한 캘리포니아 매출이 60만 달러라면 매출요소는 60만 ÷ 200만 = 30%입니다.
캘리포니아 배분 사업소득은 50만 × 30% = 15만 달러입니다. A사에 캘리포니아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만약 청구지 주소만으로 집계했다면 X사 매출이 텍사스로 빠져 캘리포니아 몫이 줄어 보이고, 나중에 장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위험이 생깁니다. 세율 적용과 다른 주 배분은 주마다 규칙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고객 매출을 주별로 집계할 수 있도록 CRM·빌링 시스템에 청구지와 실제 사용 위치를 함께 남기기
B2B 계약서에 사용 지역·좌석 배치·지점 목록 같은 위치 정보 조항을 넣을지 검토
물건 판매와 서비스·라이선스 매출을 분리 집계(귀속 기준이 다름)
주별 매출이 신고 의무 기준(캘리포니아는 2025년 757,070달러 또는 25%)에 닿는지 연 단위 점검
3요소 공식 대상(농업·채굴 등)인지 2025년 개정 기준으로 한 번 확인
매출 귀속 방법을 정했으면 매년 같은 방법을 쓰고 근거 자료를 보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직원과 사무실이 없으니 그 주 세금은 없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일매출요소 주에서는 고객이 있는 곳이 세금이 생기는 곳입니다.
청구지 주소는 편하지만 법인 고객에게는 마지막 순위 기준입니다. 계약서나 장부에 위치 정보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연방 신고만 하고 주 신고를 늦추면, 나중에 여러 해를 한꺼번에 소급해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공식과 귀속 규칙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을 다른 주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미국 주 법인세는 "어디에 법인을 세웠나"보다 "누구에게, 어디서 쓰이는 서비스를 팔았나"로 결정됩니다. 첫 결산 전에 ① 주별 매출 집계 체계, ② B2B 계약서의 위치 정보, ③ 신고 의무 기준 점검표 세 가지를 갖추면, 여러 주 신고가 필요해지는 시점을 미리 알 수 있고 배분 근거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회사 시스템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용으로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고객·빌링 데이터를 주별 매출로 재분류하고, 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의 신고 의무와 배분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SaaS·라이선스 계약서에 넣을 위치 정보 조항과, 미국 현지 세무대리인과 나눌 자료 목록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캘리포니아 의회 법령정보,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5101조·제25120조·제25128조·제25128.7조·제25134조·제25135조·제25136조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RTC§ionNum=25136 (2026-10-16 조회)
캘리포니아 의회 법령정보,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3101조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RTC§ionNum=23101 (2026-10-16 조회)
Cal. Code Regs. Title 18, §25136-2 Sales Factor. Sales Other than Sal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in this State — https://www.law.cornell.edu/regulations/california/18-CCR-25136-2 (2026-10-16 조회)
캘리포니아 FTB, Apportionment and allocation — https://www.ftb.ca.gov/file/business/income/apportionment-and-allocation.html (2026-10-16 조회)
캘리포니아 FTB, Doing business in California — https://www.ftb.ca.gov/file/business/doing-business-in-california.html (2026-10-16 조회)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1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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