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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소식

[조세조약] 미국 서버 고정사업장, 호스팅 계약·서버 임차·자체 운영으로 갈리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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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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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미국 사용자 응답 속도 때문에 미국 리전에 서버를 두려는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미국 데이터센터에 우리 장비를 직접 넣으면 달라지나요?" SaaS·게임·커머스 기업이 미국 진출을 준비하며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서버가 우리 회사의 처분 아래 있는지(소유·임차하고 운영하는지), 한곳에 고정돼 있는지, 그리고 그 서버를 통해 본업의 핵심 기능이 수행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계약서와 인프라 구성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8조·제9조는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조약 원문과 기술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글 본문으로 확인했고, 서버·웹사이트에 관한 해석은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2017 (Full Version)」의 제5조 주석 문단 122~131을, 조약상 신고 공시는 IRS Form 8833 서식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2026-10-16 조회·대조). OECD 주석은 한미 조약 본문이 아니라 해석 참고자료이며, 미국 과세당국이나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그대로 따른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한국 법인의 사업이윤은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미국에서 면제되고, 있더라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됩니다.

  • 제9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서버 자체는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아 해석이 필요합니다.

  • OECD 주석은 웹사이트(소프트웨어·데이터)는 장소가 될 수 없고, 서버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구분합니다. 또 일반적인 호스팅 계약은 서버를 고객 기업의 처분 아래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 서버를 직접 소유·임차해 운영하더라도, 광고·정보 제공·미러 서버처럼 준비적·보조적 기능만 하면 고정사업장이 아니고, 계약 체결·결제·제공 같은 핵심 기능이 자동으로 수행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Q&A

Q1. 미국 서버 고정사업장, 한미 조세조약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을 영위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하고, 제2항에서 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창고·판매장 등을 예시합니다. IRS 기술설명서는 일반 원칙으로 "거주자가 무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산업상·상업상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 시설이나 구내"는 제3항의 예외 활동에만 쓰이지 않는 한 고정된 사업장소로 취급된다고 설명합니다.

1976년에 서명된 이 조약에는 서버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문 문언에 더해,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 주석이 정리한 전자상거래 해석을 참고 기준으로 삼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웹사이트와 서버는 왜 구분하나요?

OECD 주석(문단 123)은 웹사이트는 소프트웨어와 전자 데이터의 결합이라 유형자산이 아니고, 따라서 "사업장소"가 될 위치를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 웹사이트가 저장되고 접속되는 서버는 물리적 위치를 가진 장비이므로, 그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서버가 "고정"되어야 합니다(문단 125). 옮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옮기는지가 기준이고, 고정사업장이 되려면 서버가 일정한 장소에 충분한 기간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자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지에 직원이 없어도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문단 127). "미국에 사람이 없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서버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Q3. 미국 서버 고정사업장, 호스팅 계약이면 안전한가요?

OECD 주석(문단 124)은 기업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서버에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것이 흔하다고 하면서, 이런 계약은 사용 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더라도 일반적으로 서버와 그 장소를 기업의 처분 아래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정 위치의 특정 서버에 호스팅되도록 정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기업은 호스팅 약정만으로 사업장소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서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직접 운영하면, 그 서버가 있는 장소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확인할 첫 사실은 "우리가 쓰는 미국 인프라가 호스팅(서비스 구매)인지, 우리 장비·우리 임차 공간인지"입니다. 데이터센터 랙을 임차해 자사 장비를 넣는 코로케이션은 후자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따로 봐야 합니다.

또 호스팅 업체가 우리 회사의 대리인 고정사업장이 되는지도 묻는데, OECD 주석(문단 131)은 ISP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여러 기업을 상대하는 독립 대리인으로 활동하므로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웹사이트 자체는 "인"이 아니어서 대리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Q4. 서버에서 하는 사업 기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버가 우리 회사의 처분 아래 있고 고정되어 있어도, 그곳에서 하는 일이 준비적·보조적 활동뿐이면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 한미 조약 제9조 제3항 (e)도 광고·정보 제공·과학적 연구 등 준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고정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

OECD 주석(문단 128)은 전자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준비적·보조적이라고 볼 활동으로 ① 공급자와 고객 사이 통신 연결 제공, ② 재화·용역 광고, ③ 보안·효율을 위한 미러 서버 정보 중계, ④ 시장 데이터 수집, ⑤ 정보 제공을 예로 듭니다. 반면 그 기능이 사업 전체의 본질적·중요한 부분이거나 다른 핵심 기능이 장비를 통해 수행되면 예외를 넘어선다고 봅니다(문단 129). 온라인 판매 기업이라면 고객과의 계약 체결, 대금 처리, 제품 제공이 그 장비에서 자동으로 이뤄질 때 준비적·보조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예시도 있습니다(문단 130).

무엇이 핵심 기능인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같은 주석은 서버를 운영해 호스팅 서비스를 파는 ISP에게는 서버 운영 자체가 본업이라고 설명합니다.

Q5. 고정사업장이 생기면 미국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미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그 이윤은 고정사업장이 같은 조건에서 활동하는 독립 기업이라면 얻었을 이윤으로 계산합니다(제8조 제2항). 반대로 미국 국내법상 사업소득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IRS Form 8833으로 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orm 8833은 이런 공시를 하지 않으면 C corporation에 1만 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버 판단은 "세금이 있다/없다"보다 설명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 인프라 형태서버가 우리 처분 아래 있나고정사업장 판단 포인트
웹사이트만 미국 사용자에게 노출해당 없음(웹사이트는 장소 아님)웹사이트 자체로는 고정사업장 불가
클라우드·호스팅 서비스 이용(ISP 서버)일반적으로 아님호스팅 약정만으로 사업장소 취득 아님
데이터센터 랙 임차 후 자사 서버 설치그럴 수 있음고정성 + 수행 기능(핵심 vs 보조) 검토
자사 소유 서버 직접 운영그럴 수 있음직원이 없어도 장비만으로 가능, 기능 검토
미러·캐시 서버만 운영그럴 수 있음보안·효율 목적 중계는 일반적으로 보조적
계약·결제·제공이 서버에서 자동 처리그럴 수 있음준비적·보조적 범위를 넘을 수 있음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온라인 교육 기업 B사가 미국 수강생을 위해 두 가지 안을 검토합니다.

  • 1안: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의 미국 리전에서 가상 서버를 쓰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냅니다. 서버 위치·교체는 클라우드 업체가 관리합니다. OECD 주석의 호스팅 논리에 비추면 B사가 미국에 사업장소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쪽입니다.

  • 2안: 미국 데이터센터의 랙을 장기 임차해 B사 소유 서버를 설치하고, 수강 신청·결제·강의 스트리밍을 그 서버에서 자동 처리합니다. 서버가 B사의 처분 아래 있고 고정되어 있으며, 판매와 제공이라는 핵심 기능이 수행되므로 고정사업장 검토가 필요합니다.

  • 2안이라도 그 서버가 강의 카탈로그 노출이나 캐시 중계만 맡고 계약·결제·제공은 한국 서버에서 처리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서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미국 인프라 계약서가 호스팅·클라우드 서비스 구매인지, 랙·공간 임차인지 확인

  2. 미국에 있는 서버 중 우리 소유·임차 장비 목록과 설치 기간 정리

  3. 서버별 기능(광고·정보 제공·캐시·미러 vs 계약 체결·결제·제공) 구성도 작성

  4. 미국 서버에 핵심 기능이 있다면 한국 서버로 이전 가능성 또는 고정사업장 귀속이윤 검토

  5. 미국 내 직원·대리인 등 사람 요소는 별도로 점검(서버 판단과 합쳐 봐야 함)

  6.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할 때 Form 8833 공시 필요 여부 검토

  7. 인프라 구조를 바꿀 때마다 위 자료를 갱신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미국에 직원이 없으니 고정사업장도 없다"는 판단은 장비 운영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OECD 주석은 직원 없이도 장비만으로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인프라 결정은 보통 개발 조직이 하지만, 세무 결과는 재무 조직이 떠안습니다. 미국 데이터센터 자체 구축 같은 결정 전에는 재무·세무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OECD 주석은 해석 참고자료입니다. 미국 주(州) 세금과 미국 국내법상 사업 판단은 조약과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미국 서버 고정사업장 판단은 ① 웹사이트가 아니라 서버인지, ② 그 서버가 우리 처분 아래 있는지(호스팅이 아니라 소유·임차·운영인지), ③ 그곳에서 핵심 기능이 수행되는지의 순서로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이용은 첫 두 단계에서 정리되지만, 자체 장비를 미국에 두는 순간 세 번째 질문까지 답해야 합니다. 인프라 구성도와 계약서를 세무 자료로도 관리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은 대응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리전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계약서와 인프라 구성도를 바탕으로 한미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위험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서버 기능 배치 조정안과 미국 신고 공시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8조·제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3 저장본, 2026-10-16 대조)

  • 미국 IRS,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Korea Treaty, Article 9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tech.pdf (2026-10-13 저장본, 2026-10-16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711 (2026-10-08 저장본)

  •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2017 (Full Version), Commentary on Article 5 paras 122~131 —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9/04/model-tax-convention-on-income-and-on-capital-2017-full-version_g1g972ee/g2g972ee-en.pdf (2026-10-16 조회)

  • 미국 IRS, Form 8833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 https://www.irs.gov/pub/irs-pdf/f8833.pdf (2026-10-12 저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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