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원천세율 비교, BKR 표의 배당·이자·사용료를 국내법과 조약 세율로 나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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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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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자회사 배당은 원천세가 없다던데, 조약에는 10%라고 적혀 있네요. 어느 쪽이 맞나요?" "BKR 표에서 호주 사용료가 30%던데 우리도 30%를 떼이나요?" 나라별 세율표를 처음 펼친 재무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둘 다 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숫자를 한 줄에 놓고 읽어서 생기는 혼동입니다.
원천세는 "현지 국내법이 정한 세율"이 먼저 있고, 조세조약은 그 세율의 상한만 정합니다. 국내법 세율이 조약 한도보다 낮으면 국내법 세율이, 높으면 조약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라도 두 숫자를 모두 알아야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조약 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한국과 각 상대국 간 조세조약 국문본(싱가포르·호주·중국·홍콩·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과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한미 조세조약 원문으로, 현지 국내법 세율은 각국 과세당국 안내(IRS Publication 515, 싱가포르 IRAS, 호주 ATO,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로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2 조회). BKR 가이드의 수치는 출발점으로만 참고했고, 홍콩·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의 국내법 원천세율은 당국 원문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국가별 원천세율 비교의 첫 단계는 숫자의 층위를 나누는 일입니다. ① 현지 국내법 세율, ② 한국과의 조약 한도, ③ 지급 방향(현지→한국인지, 한국→현지인지)을 따로 적습니다.
조약 한도는 "이 이상 떼지 말라"는 상한입니다. 싱가포르는 조약에 배당 10%·15%가 있어도 국내법상 배당 원천징수가 없고, 호주는 국내법 사용료 30%가 조약에서 15%로 묶입니다.
조약 세율을 받으려면 수익적 소유자 요건·지분율 요건과 거주자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먼저 떼입니다.
조약 한도를 넘겨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초과분은 현지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Q&A
Q1. 국가별 원천세율 비교표, 숫자가 어느 방향의 세율인지 먼저 봐야 하나요?
네, 가장 먼저 볼 부분입니다. BKR 가이드의 원천세 표는 대체로 그 나라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의 국내법 세율을 적고, 일부 국가는 조약 세율 예시를 함께 둡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숫자는 "현지 회사가 한국 법인에 배당·이자·사용료를 지급할 때 현지에서 떼는 세율"입니다.
이 숫자는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현지 국내법 세율: 그 나라 세법이 비거주자 지급액에 매기는 기본 세율입니다. 예컨대 미국 IRS Publication 515는 외국인이 받는 미국 원천소득 대부분이 30% 과세 대상이고, 조약이 있으면 낮은 세율이나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약 한도: 한국과 그 나라 조약이 정한 상한입니다. 한미 조약은 이자를 12%까지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반대 방향, 즉 한국 본사가 해외 모회사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과 조약을 다시 봐야 하므로 표를 그대로 뒤집어 쓰면 안 됩니다.
Q2. 배당·이자·사용료 국내법 세율과 조약 한도는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현지 회사가 한국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로 맞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약 한도는 모두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일 때 기준입니다.
| 국가 | 현지 국내법 세율(확인분) | 조약 한도: 배당 | 이자 | 사용료 |
|---|---|---|---|---|
| 미국 | 대부분 30% | 15%, 요건 충족 법인 10% | 12% | 15%, 저작권·영화 등 10% |
| 싱가포르 | 이자 15%, 사용료 10%, 배당 원천징수 없음 | 25% 직접보유 회사 10%, 그 밖 15% | 10% | 5% |
| 호주 | 이자 10%, 비프랭킹 배당·사용료 30%, 완전 프랭킹 배당 없음 | 15% | 15% | 15% |
| 중국 | 비거주기업 10% | 25% 이상 직접보유 회사 5%, 그 밖 10% | 10% | 10% |
| 홍콩 | 원문 확인 필요 | 25% 직접보유 회사 10%, 그 밖 15% | 10% | 10% |
| 인도 | 원문 확인 필요(새 소득세법 시행) | 15% | 10% | 사용료·기술용역 수수료 10% |
| 말레이시아 | 원문 확인 필요 | 말레이시아 법인 지급분 추가 과세 면제 | 15% | 유형별 10%·15% |
| 필리핀 | 원문 확인 필요 | 25% 이상 보유 법인 10%, 그 밖 25% | 공모채 10%, 그 밖 15% | 15% |
표에서 바로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호주처럼 국내법 세율(사용료 30%)이 조약 한도(15%)보다 높으면 조약이 실제로 세금을 줄여 주는 나라이고, 싱가포르 배당처럼 국내법상 원천징수가 없으면 조약의 10%·15%는 실제로 쓰이지 않는 상한입니다. IRAS도 일부 조약에 배당 세율이 적혀 있더라도 배당 지급에는 원천징수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홍콩은 이익세를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에 매기는 구조라 거래 유형별로 원천 판단이 먼저입니다. 인도는 「소득세법 2025」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돼 국내법 원천세율을 새 법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나라와 말레이시아·필리핀의 국내법 세율은 BKR 표에 숫자가 있더라도 당국 원문으로 대조한 뒤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지급 방향에 따라 같은 조약에서도 세율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양쪽에 같은 한도를 두지만, 오래된 조약에는 한쪽 방향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1983년 발효된 한·말레이시아 협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 한도(25% 이상 보유 법인 10%, 그 밖 15%)는 한국 법인이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레이시아 법인이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제3항에서 말레이시아의 추가 조세를 면제합니다. 같은 "배당 10%"라도 방향이 다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1986년 발효된 한·필리핀 협약은 일반 한도와 별도로, 필리핀 투자위원회에 등록돼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는 10%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현지 거래처의 등록 여부가 세율을 바꿉니다.
미국: 한미 조약은 1976년 서명된 구조라 배당 10%를 받으려면 수취 법인의 지분 요건 외에 지급 법인의 소득 구성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 때는 칸마다 "현지→한국" 또는 "한국→현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조약 요건, 조약 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조약 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수익적 소유자: 대부분의 조약은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한도를 적용합니다. 중간 법인을 거쳐 받는 구조라면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 싱가포르·홍콩·중국·필리핀 조약의 낮은 배당 세율은 자본 25% 이상 직접 보유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중국은 이 요건을 충족하면 5%, 아니면 10%입니다.
고정사업장 관련 예외: 한국 법인이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하고 그 배당·이자의 원인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원천세 조문 대신 사업소득 조문이 적용됩니다.
거주자 서류: 미국은 Form W-8BEN-E로 수익적 소유자 지위와 조약 혜택을 청구합니다. 싱가포르 IRAS는 거주자증명서(COR)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조약 경감이 철회되고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5. 조약보다 많이 떼였다면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는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는 외국에서 낸 세액이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조약 한도가 15%인데 30%를 떼였다면, 차액은 한국 법인세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현지 과세당국에 환급을 청구해야 하므로, 지급 전에 서류를 넘기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입니다.
| 확인 단계 | 볼 자료 | 체크 질문 |
|---|---|---|
| ① 숫자 층위 | BKR 표, 현지 당국 안내 | 이 숫자는 국내법 세율인가, 조약 한도인가 |
| ② 지급 방향 | 조약 배당·이자·사용료 조문 | 현지→한국 방향에 적용되는 조문인가 |
| ③ 소득 분류 | 계약서, 조약 정의 조항 |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저작권 사용료인가 |
| ④ 요건 | 지분율·수익적 소유자·고정사업장 | 낮은 세율의 요건을 지급일 현재 충족하는가 |
| ⑤ 서류 | 거주자증명서, 현지 양식(미국 W-8BEN-E 등) | 첫 지급 전에 지급자에게 전달했는가 |
| ⑥ 한국 공제 |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 | 조약 한도 초과분이 섞여 있지 않은가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A사가 호주 자회사 B사로부터 연 1억원 상당의 기술 사용료를 받습니다.
B사가 A사의 조약 거주자 서류를 받지 못하면 호주 국내법 사용료 세율 3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이 빠집니다.
한·호주 조약 한도 15%가 적용되면 원천세는 1천5백만원입니다.
서류가 늦어 30%가 떼였다면 차액 1천5백만원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호주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A사가 싱가포르 자회사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면 싱가포르 국내법 10%, 한·싱 조약 한도 5%이므로 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원천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용료를 정확히 어떤 권리의 대가로 볼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비교표의 각 칸에 "국내법" 또는 "조약"을 표시하고 출처 문서를 함께 적기
칸마다 지급 방향(현지→한국)을 적고 반대 방향 숫자와 섞지 않기
배당 낮은 세율의 지분율 요건(25% 직접보유 등)을 지급일 기준으로 확인
홍콩·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은 BKR 숫자를 쓰기 전에 현지 당국 원문으로 대조
거주자증명서와 현지 양식을 첫 지급 전에 전달하고 갱신 주기를 관리
조약 한도를 넘겨 떼인 금액은 한국 공제 대상에서 빼고 현지 환급 절차 착수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조약 세율은 상한일 뿐입니다. 국내법 세율이 더 낮거나 원천징수가 없으면 조약 숫자는 쓰이지 않습니다.
오래된 조약일수록 방향이 비대칭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필리핀처럼 1980년대 조약은 특히 조문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새 법 시행 국가(인도)는 작년 표가 올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교표에 기준일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초과 원천징수는 한국에서 구제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돈입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국가별 원천세율 비교표는 "한 장으로 보는 편리함"과 "층위가 섞이는 위험"을 함께 가집니다. BKR 표를 출발점으로 쓰되, ① 국내법 세율, ② 한국과의 조약 한도, ③ 지급 방향 세 칸으로 다시 나눠 적으면 숫자가 실제 현금흐름으로 바뀝니다. 특히 사용료처럼 국내법 세율과 조약 한도 차이가 큰 소득은 계약 전에 서류 흐름을 정해 두는 것만으로 원천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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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자회사·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배당·이자·사용료를 국가별로 정리해, 국내법 세율과 한국 조세조약 한도를 지급 방향별로 나눈 원천세 대조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미 조약보다 높은 세율로 떼인 금액이 있다면 현지 환급 가능성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12.31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호주 조세협약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624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중 조세협정(1994.9.28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4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홍콩 조세협정(2016.9.27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2279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인도 조세협정(2016.9.12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2259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1983.1.2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636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필리핀 조세협약(1986.11.9 발효) 제10~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568 (2026-10-22 조회)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12~14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 Publication 515 — https://www.irs.gov/pub/irs-pdf/p515.pdf (2026-10-22 조회)
싱가포르 IRAS, Withholding Tax rates / Payments not subject to WHT / DTA claims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 (2026-10-22 조회)
호주 ATO, Withholding rate /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 https://www.ato.gov.au (2026-10-22 조회)
중국 국무원,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22 조회)
홍콩 IRD, Profits Tax — https://www.ird.gov.hk/eng/tax/bus_pft.htm / 인도 정부 보도자료, Income-tax Act 2025 시행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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