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orm 5472, 한국 본사와 거래한 미국 법인의 신고 대상·특수관계 거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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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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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은 아직 적자라 세금이 없는데, 회계사가 Form 5472를 꼭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뭔가요?" 미국 자회사를 세운 첫해에 한국 본사 재무팀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Form 5472는 "외국 주주가 있는 미국 법인이 그 주주나 관계회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를 IRS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신고서가 아니라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정보신고서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도, 세금이 0이어도 거래가 있었다면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본사가 송금한 자본금·대여금, 본사가 청구한 용역비가 모두 미국 법인의 보고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Form 5472 규정은 미국 국세청(IRS)의 「Instructions for Form 5472」(Revised: 12/2024) 웹 본문을, 법인세 신고기한은 「Instructions for Form 1120 (2025)」를, 한국 측 자료 제출 의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현행 본문을 대조했습니다(2026-10-22 조회). 가정 사례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핵심 요약
신고 법인: 연중 한 번이라도 외국인이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 25% 이상을 직접·간접 보유한 미국 법인, 그리고 외국인이 100% 소유한 미국 단일소유 LLC(외국인 소유 DE)가 대상입니다.
보고 거래: 한국 본사와의 판매·용역·임대·사용료·차입·대여·이자처럼 현금으로만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는 Part IV, 비금전·저가 거래는 Part VI, 외국인 소유 DE의 출자·분배 등은 Part V에 적습니다.
기한: 법인세 신고서(Form 1120)에 첨부해 연장 포함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일반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입니다.
가산세: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시 2만5천 달러,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30일마다 2만5천 달러가 추가됩니다. 내용이 실질적으로 불완전한 신고도 미제출로 봅니다.
Q&A
Q1. 미국 Form 5472 신고 법인, 한국 본사가 지분을 가진 미국 법인은 모두 해당하나요?
IRS 작성요령은 신고 법인(reporting corporation)을 "25% 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외국인 소유 미국 DE 포함)"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법인으로 정합니다. 한국 본사 관점에서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5% 외국 주주가 있는가: 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①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 의결권, 또는 ② 전체 주식 가치의 25% 이상을 가지면 25% 외국 주주입니다. 한국 법인은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외국인(foreign person)에 해당합니다.
"연중 한 번이라도": 사업연도 중 어느 시점에든 25% 외국 주주가 있었으면 그 해는 25% 외국인 소유 법인입니다. 연말에 지분을 줄였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LLC라면: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단일소유 LLC는 미국 세법상 원래 무시되는 실체(DE)지만,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Form 5472 목적상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는 LLC도 Form 5472를 내야 합니다.
간접 보유도 셉니다. 한국 본사 → 미국 지주회사 → 미국 운영법인 구조라면, 운영법인 입장에서 한국 본사는 최종 간접 25% 외국 주주(ultimate indirect 25% foreign shareholder)로 Part II에 함께 적습니다.
Q2. Form 5472 특수관계 거래, 한국 본사와의 어떤 거래가 보고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인(related party)은 25% 외국 주주 본인, 신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25% 외국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이전가격 규정(section 482)상 관계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한국 본사뿐 아니라 한국 본사의 다른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 거래는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내용 | 한국 본사와의 예 |
|---|---|---|
| Part IV (금전 거래) | 현금(달러·외화)만으로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 | 제품 매입, 개발 용역비, 경영지원비, 로열티, 본사 차입금, 이자 |
| Part V (외국인 소유 DE 전용) | 설립·해산·인수·처분 관련 금액, 출자·분배 | 한국 본사의 LLC 자본 출자, LLC가 본사로 보낸 분배금 |
| Part VI (비금전·저가 거래) | 대가가 현금이 아니거나 시가보다 적은 거래 | 무상 사용 허락, 현물 출자, 무이자 대여 |
작성할 때 알아 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주의: Part IV·VI의 "지급·수령"에는 실제 송금 전 미지급·미수 금액도 포함됩니다. 연말에 본사 용역비를 계상만 하고 송금은 다음 해에 해도 그해에 적습니다.
차입금·대여금(Line 17·31): 기초 잔액을 포함해 기초·기말 잔액을 적는 방식이나 월평균 잔액을 적는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소액 표시: 특정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 합계가 5만 달러 이하이면 금액 대신 "$50,000 or less"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 추정: 실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면 실제 금액의 75%~125% 범위의 추정치를 적을 수 있습니다.
Q3. 거래 상대방이 여러 곳이면 Form 5472를 몇 장 내나요?
특수관계인 한 곳마다 한 장입니다. 한국 본사와 거래하고, 한국 본사의 베트남 자회사와도 거래했다면 Form 5472가 두 장이 됩니다. 1면에는 이번 사업연도에 내는 Form 5472의 총 장수를 적습니다.
식별번호 칸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5% 외국 주주와 외국 특수관계인에게 미국 납세자번호(EIN 등)가 없으면, 미국 법인이 스스로 정한 참조 ID 번호(reference ID number)를 적습니다. IRS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영문·숫자로만 50자 이내로 만들고 해마다 같은 번호를 써야 하며, 한 번 쓴 번호는 다른 상대방에게 다시 쓰지 못합니다. 외국인 소유 DE는 외국 납세자번호(FTIN)를 적는 칸이 있으므로, 없으면 "None"으로 적되 있으면 미리 확인해 둡니다.
Q4. Form 5472 기한과 자료, 언제 어디에 내고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① 기한 Form 5472는 신고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 그 신고서의 연장 포함 기한까지 냅니다. Form 1120 작성요령상 일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이고, 연장은 원래 기한까지 Form 7004로 신청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기본 기한은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② 외국인 소유 DE의 제출 방법 외국인 소유 DE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형식상 Form 1120(pro forma)에 Form 5472를 붙여 냅니다. 1120 상단에 "Foreign-owned U.S. DE"라고 쓰고, 전용 팩스(855-887-7737) 또는 오그던(Ogden) 전용 우편 주소로 제출하며, 전자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연장도 Form 7004에 같은 표시를 하고 같은 경로로 원래 기한까지 냅니다.
③ 기록 보관 신고 법인은 연방 법인세 신고서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와 기록, 특히 특수관계 거래의 올바른 처리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의무를 어겨도 Form 5472 미제출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④ 예외 Part IV·VI(DE는 Part V 포함)에 해당하는 거래가 하나도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인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과의 거래를 그 미국인이 Form 5471 Schedule M에 모두 보고하는 경우 등 다른 예외도 있지만, Form 5471 예외를 포함한 일부 예외는 외국인 소유 DE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Form 5472 가산세는 얼마이고, 한국 본사는 무엇을 함께 챙겨야 하나요?
기한 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내지 않으면 신고 법인마다 2만5천 달러가 부과됩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별로 30일(또는 그 일부)마다 2만5천 달러가 추가되고, 연결 신고 그룹은 구성원마다 별도로 부과되며 연대 책임을 집니다. 실질적으로 불완전한 Form 5472도 미제출로 봅니다. 금액이 큰 만큼 "거래가 적어서 안 냈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한국 본사도 같은 거래를 한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합니다(요건에 따라 면제 가능). 미국 Form 5472 Part IV 금액과 한국 국제거래명세서 금액이 같은 거래를 같은 금액으로 보여 주도록 맞춰 두는 것이 양국 세무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 항목 | 미국 법인(Form 5472) | 한국 본사(국제거래명세서) |
|---|---|---|
| 의무자 | 25% 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 외국인 소유 DE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납세의무자 |
| 근거 | IRC 6038A·6038C, Instructions for Form 5472 | 국제조세조정법 제16조 제2항 |
| 단위 | 특수관계인 1곳당 1장 |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 명세 |
| 기한 | 법인세 신고서 첨부, 연장 포함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
| 금액 표시 | 미국 달러, 발생주의, 5만 달러 이하 간이 표시 | 재정경제부령 서식에 따름 |
| 미이행 시 | 2만5천 달러 + 통지 후 90일 경과 시 30일마다 추가 |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K사는 12월 결산 델라웨어 C corporation US Inc.의 지분 100%를 보유합니다. 첫 사업연도에 다음 거래가 있었습니다.
2월: K사가 US Inc.에 운영자금 80만 달러 대여(연 이자 계상, 연말 미지급 이자 있음)
매월: K사가 US Inc.에 개발 용역비 청구(12월분은 미지급)
6월: K사의 일본 자회사 J사가 US Inc.에 마케팅 자료를 무상 제공
이 경우 US Inc.는 신고 법인이고, Form 5472는 K사용 1장, J사용 1장이 필요합니다. K사 건은 Part IV에 차입금(기초·기말 잔액 또는 월평균), 이자 지급(미지급분 포함), 용역비 지급(12월 미지급분 포함)을 적습니다. J사 건은 대가 없는 거래이므로 Part VI에 설명 명세를 붙입니다. 둘 다 2027년 4월 15일(연장 시 연장 기한)까지 Form 1120에 첨부합니다. K사는 같은 거래를 한국 국제거래명세서에 적어 2027년 6월 말까지 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미국 법인의 연중 최대 외국인 지분율(의결권·가치 모두) 확인
한국 본사뿐 아니라 그룹 내 다른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목록화
특수관계인별로 Part IV·V·VI 해당 거래 분류표 작성
차입금·대여금 보고 방식(기초·기말 잔액 vs 월평균) 결정 후 매년 유지
미지급 용역비·이자 등 발생주의 금액을 연말 결산에서 확정
외국 특수관계인 참조 ID 번호·FTIN 관리 대장 작성
법인세 신고 일정과 Form 7004 연장 신청을 같은 일정표에 등록
한국 국제거래명세서와 금액·거래 유형 대사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Form 5472는 세금이 없어도 내는 서류입니다. 적자 법인이라고 신고를 생략하면 가산세가 세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본사가 보낸 돈의 이름표(자본금·대여금·용역비)가 보고 칸을 정합니다. 송금 전에 계약서와 회계처리를 먼저 맞추세요.
LLC로 세웠다면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전자신고도 막혀 있습니다. 우편·팩스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기록 보관 미이행에도 같은 2만5천 달러가 적용됩니다. 이전가격 자료와 계약서, 송금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Form 5472는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해마다 IRS에 보여 주는 거래 장부의 요약본입니다. 미국 법인 설립 직후부터 특수관계인별 거래 대장을 월 단위로 쌓아 두면 연말에 Form 5472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대장을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을 위해 본사·계열사 간 거래를 Form 5472의 Part IV·V·VI 기준으로 분류하고, 한국 국제거래명세서와 금액이 맞는지 대사하는 연간 점검을 지원합니다. 미국 현지 신고 대리인과의 자료 전달 일정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미국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Revised: 12/2024) — 신고 법인·25% 외국 주주·특수관계인·보고 거래·예외·제출 방법·가산세·기록 보관 — https://www.irs.gov/instructions/i5472 (2026-10-22 조회)
미국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 (2025) — 신고기한·Form 7004 연장 — https://www.irs.gov/instructions/i1120 (2026-10-21 수집본, 2026-10-22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26-10-22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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