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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소식

[조세조약] 싱가포르 이사 보수 원천징수, 한싱 조약 제15조로 보는 이사회비와 급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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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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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사 보수에서 세금을 떼나요?", "183일 안 넘으면 조약으로 면제되는 것 아닌가요?" 싱가포르 자회사 이사를 겸직하는 한국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파견 직원의 근로소득에서 많이 듣는 183일 기준을 이사 보수에도 그대로 적용한 경우인데, 한싱 조약은 이사 보수를 근로소득과 다른 조문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실무의 출발점은 "얼마를 줄까"가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받는 돈인가"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받는 돈이라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대가와 현지 경영 업무의 급여는 원천징수, 신고, 조약 적용이 모두 다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싱가포르 규정은 IRAS의 「Tax obligations for non-resident director」, 「Remuneration of non-resident director」, 원천징수 세율표와 원천징수 대상 지급 안내 페이지 원문(2026-10-22 조회)을 확인했습니다. 조약은 2019년 한싱 조세조약 영문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국문 본문을, 한국 규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현행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가정 사례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핵심 요약

  • 이사 보수(제15조): 싱가포르 거주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이사 보수는 싱가포르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조항의 183일 면제 같은 체류일 기준이 없습니다.

  • 싱가포르 원천세: IRAS는 비거주 이사의 보수에 24%(2016.1.1~2022.12.31 지급분은 22%) 원천징수를 요구하고, 이사회 장소나 싱가포르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고 안내합니다.

  • 급여(제14조)와 구분: 같은 사람이 managing director 등 집행 임원으로 받는 급여는 이사 보수와 따로 취급됩니다. IRAS 사례에서 집행 임원 급여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고 개인 신고로 과세됩니다.

  • 한국 쪽: 한국 거주자인 임원은 싱가포르 이사 보수를 한국 종합소득에 포함하고, 싱가포르에서 낸 세금은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분 10년 이월)로 조정합니다.

Q&A

Q1. 싱가포르 이사 보수 원천징수, 이사 자격이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한싱 조약 제15조는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얻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한국 거주자인 이사에게 주는 이사 보수는 싱가포르가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RAS는 이를 원천징수로 집행합니다. 싱가포르 세무상 거주 법인이 비거주 이사에게 이사 보수를 지급하면 회사는 2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myTax Portal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IRAS가 밝힌 판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가 어디서 열렸는지, 이사가 싱가포르에서 실제 일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시간의 95%를 싱가포르 밖에서 보냈어도 보수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일부를 이사의 본국에서 지급해도 전액이 대상입니다.

  • 지급일은 주주총회(AGM)에서 결의·승인된 날이고, 아직 송금하지 않았어도 결의된 이사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조약 체결국 거주자라면 조약 규정에 따라 판단하되,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거주 법인에서 받는 이사 보수는 싱가포르에서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조약이 있으니 줄일 수 있다"기보다 "조약도 싱가포르 과세를 허용한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싱가포르 이사 보수와 급여 구분, 집행 임원 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싱 조약 제14조(고용소득)는 제15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일반 조항입니다. 근로 장소가 상대국이면 상대국이 과세할 수 있지만, ① 해당 역년 체류가 183일 이하, ② 상대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 ③ 고용주의 상대국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거주지국만 과세합니다. 제15조에는 이런 면제 요건이 없습니다.

IRAS는 한 사람이 이사회 이사(board director)이면서 집행 임원(executive director)인 사례를 따로 보여 줍니다. managing director로 월 $5,000의 급여를 받고, 이사회 이사로 $10,000과 $15,000의 이사 보수를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 이사회 이사 자격의 보수는 24%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IRAS 사례는 보수가 결의된 시점까지 해당 역년의 싱가포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원천징수가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이사 보수는 급여와 함께 개인 신고서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 managing director로 받는 급여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Form IR8A로 두 소득을 함께 보고하고, 개인은 과세연도(YA) 신고로 급여 세금을 냅니다.

결국 "이사 보수"라는 계정명보다 보수 결의 문서와 업무 내용이 분류를 가릅니다. 이사회 결의로 정한 정액 보수는 제15조, 현지 상근 업무에 대한 월급은 제14조 쪽에서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Q3. 보수 지급 주체가 한국 본사라면 싱가포르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IRAS FAQ는 지급 주체를 기준으로 결론을 나눕니다.

  • 싱가포르에 자회사만 있는 외국 회사가 이사 보수를 지급하고 이사가 싱가포르 회의에 참석한 경우, 그 외국 회사는 싱가포르에 존재(presence)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싱가포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싱가포르에 지점이 있는 외국 회사가 지급하면 지점을 통해 싱가포르에 존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한국 본사가 본사 임원의 이사 업무 대가를 싱가포르 자회사에 법인 대 법인으로 청구하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약 제15조는 개인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받는 보수를 다루므로, 법인이 받는 용역 대가는 사업이윤(제7조)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싱가포르 국내법상으로는 IRAS가 비거주 회사에 지급하는 경영관리 수수료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업무에 귀속되는 부분에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직원을 보내지 않고 해외에서 전자적 수단으로만 제공한 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이 구조에 대해 IRAS가 이사 보수와의 관계를 직접 정리한 문구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계약 형태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과세권 확인, 한국에서는 어떻게 신고하고 이중과세를 조정하나요?

한국 거주자인 임원은 국내외 소득 전체에 대해 한국 소득세를 냅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을 거주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로 파견돼 이사를 겸하는 본사 임원도 대부분 한국 거주자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의 소득 구분은 계약 실질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와 법인의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싱 조약 제21조에 따라 한국 세액에서 공제되고, 그 공제액은 해당 소득에 대한 한국 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국내법으로는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원천징수 확인서류(Confirmation of Payment 등)를 받아 두는 것이 한국 공제의 전제입니다. IRAS는 회사가 원천세를 신고하면 Confirmation of Payment(CP) 서한을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Q5. 출장비·일당은 이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IRAS는 이사 보수에 현금과 비현금 지급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급여·상여·이사 보수·제공 숙소·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예로 듭니다. 다만 몇 가지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 이사회 참석을 위해 회사가 부담한 항공료는 관행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업무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이사에게 회사가 부담한 숙박, 업무 목적의 출장·접대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일당(per diem)은 IRAS 인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기준은 2025년 하루 $160, 2026년 하루 $175입니다.

일당을 기준보다 넉넉하게 주면 초과분이 이사 보수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출장 규정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형태한싱 조약 조문싱가포르 과세확인 포인트
이사회 결의 이사 보수(개인)제15조 이사의 보수과세 가능, 비거주 이사 24% 원천징수체류일 무관, 지급일은 AGM 승인일
집행 임원 급여(개인)제14조 고용소득근로 장소 기준, 183일·고용주·PE 요건IRAS 사례상 급여는 원천징수 미적용, IR8A·개인 신고
본사가 청구하는 용역 대가(법인)제7조 사업이윤 검토싱가포르 내 수행분 경영관리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외 전자적 제공분은 원천징수 대상 아님
한국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보수해당 없음(싱가포르 원천 아님)자회사만 있으면 과세 대상 아님싱가포르 지점이 있으면 과세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A사의 대표 김 대표는 A사가 100% 출자한 싱가포르 자회사 B사의 이사를 겸합니다. 1년에 세 번 싱가포르 이사회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일합니다. B사 주주총회는 3월에 김 대표의 이사 보수 S$20,000을 승인했고, 송금은 6월에 했습니다.

  • 싱가포르: 지급일은 송금일이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일입니다. B사는 S$20,000의 24%인 S$4,800을 원천징수해 승인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김 대표의 싱가포르 체류가 짧아도, 이사회를 화상으로 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 조약: 제15조가 싱가포르 과세를 허용하므로 183일 기준으로 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한국: 김 대표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일하는 한국 거주자이므로 이 보수를 한국에서 신고하고, S$4,800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B사가 IRAS에서 받은 원천세 납부 확인 자료를 김 대표에게 넘겨 주는 절차를 미리 정해 둡니다.

  • 만약 이 금액을 이사 보수가 아니라 A사가 B사에 청구하는 경영자문료로 설계한다면,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업무 비중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고 한국에서는 A사의 법인 수익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업무 장소와 계약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싱가포르 법인 이사 명단과 각 이사의 한국 직책·거주지를 정리

  2. 이사 보수(이사회 결의)와 집행 업무 급여(고용계약)를 문서상 분리

  3. 이사 보수 결의일(AGM 승인일)을 원천징수 기한 계산의 기준일로 관리

  4. 이사 보수를 일부 한국에서 지급해도 전액 24%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

  5. 집행 임원 겸직자는 싱가포르 체류일 기록을 역년 단위로 보관

  6. 원천징수 후 받은 CP 서한 등 납부 증빙을 한국 신고 담당자에게 전달

  7. 일당·숙박·항공료 지급 기준을 IRAS 인정 기준과 맞춤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근로소득의 183일 면제는 이사 보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 직원 기준을 이사 보수에 그대로 대입하면 원천징수 누락이 생깁니다.

  • 이사 보수를 결의만 하고 송금을 미뤄도 원천징수 의무는 결의 시점에 생깁니다. 결산 주주총회 일정과 원천세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 같은 사람에게 이사 보수와 급여를 함께 줄 때 금액 배분이 자의적이면 분류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서와 고용계약서의 역할 설명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한국 본사가 임원 보수를 대신 부담하고 싱가포르 자회사에 청구하는 구조는 싱가포르 원천징수와 한국 정상가격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설계 전에 양국 처리를 한 번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 이사 보수는 조약이 원천지국 과세를 열어 둔 소득입니다. 그래서 절세의 핵심은 "면제받기"가 아니라 분류를 정확히 하고, 낸 세금을 한국에서 확실히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서, 고용계약서, 체류일 기록, 원천세 납부 증빙 네 가지를 매년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싱가포르 원천징수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함께 정리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자회사 이사를 겸직하는 대표·임원의 보수 구조를 이사 보수, 현지 급여, 본사 용역 대가로 나눠 한싱 조세조약상 분류를 검토하고, 싱가포르 원천징수 일정과 한국 종합소득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놓친 경우에는 보완 신고 범위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IRAS, Tax obligations for non-resident director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director/tax-obligations-for-non-resident-director (2026-10-22 조회)

  • IRAS, Remuneration of non-resident director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director/remueration-of-non-resident-director (2026-10-22 조회)

  • IRAS, Types of Payment and Withholding Tax Rates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basics-of-withholding-tax/types-of-payment-and-withholding-tax-rates (2026-10-22 조회)

  • IRAS,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경영관리 수수료)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company/payments-that-are-subject-to-withholding-tax (2026-10-22 조회)

  • IRAS, Singapore–Korea DTA(2019, 영문 원문) 제14·15조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28ratified%29%2817-dec-2019%29.pdf (2026-10-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싱 조세조약 국문(조약 제2443호) 제14·15·21조 — https://www.law.go.kr (2026-10-2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제5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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