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일본 전시회 온라인 판매 세금 비교, 부스 현장 판매와 직판몰의 고정사업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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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valueup 작성일 26-10-22 13:16 조회 12 댓글 0본문
"이번 도쿄 전시회에서 샘플을 팔고 주문도 받을 건데, 일본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본 법인 없이 한국 자사몰로만 팔면 일본 세금은 없는 건가요?" 일본 진출을 시작하는 제조·소비재·SaaS 기업에서 매년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약에서 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전시회는 물리적인 자리가 일본에 생긴다는 점이, 온라인 판매는 물리적인 자리가 없거나 창고·서버 같은 다른 형태로 생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자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일본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조약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일 조세조약 국문 본문과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한일 조약·BEPS 다자협약(MLI) 통합본(Synthesised Text)을, 일본 국내법은 e-Gov 법령 데이터의 「法人税法」 제2조 제12호의19·제138조·제141조·제144조의6과 「法人税法施行令」 제4조의4,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2883(恒久的施設)을, 해석 참고로 OECD 모델조세협약(2017) 제5조 주석을, 한국 규정은 「법인세법」 제57조 현행 본문을 대조했습니다(기존 수집 원문을 2026-10-22에 재대조, 국세청 No.2883은 같은 날 새로 조회). OECD 주석은 조약 해석의 참고자료이며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닙니다. 일본 소비세 세율·등록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일본은 PE가 있어야 사업소득에 과세합니다(조약 제7조 제1항). PE가 있으면 그 PE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합니다.
전시회 부스: 조약 제5조 제4항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을 PE에서 뺍니다. OECD 주석은 전시회 종료 때 전시한 물건을 파는 것까지는 보조적 활동으로 보지만, 전시하지 않은 물건의 판매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복되는 자리: 같은 시장·전시회 자리를 정기적으로 쓰면 하나의 사업장소로 볼 수 있고, 회차가 반복되면 짧은 기간도 합쳐서 봅니다.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 자체는 사업장소가 아니지만, 기업이 직접 소유·임차해 운영하는 서버나 대규모 물류창고는 PE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일본 국내법보다 조약이 우선합니다. 「法人税法」은 조약에 다른 정의가 있으면 조약상 PE를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Q&A
Q1. 일본 전시회 현장 판매, 부스는 언제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한일 조약 제5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전시회 부스도 일정 기간 특정 장소를 쓰는 것이므로 출발점은 이 정의입니다. 다만 제4항 가목·나목이 다음을 PE에서 제외합니다.
가. 기업 소유 재화·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 재화·상품의 재고 보유
핵심 단어는 "만을"입니다. 부스에서 제품을 보여 주고 상담하는 데 그치면 예외 안에 있습니다. OECD 2017 주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시회에서 전시한 상품을 전시회가 끝날 때 파는 것은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면서도 "The exception does not, of course, apply to sales of merchandise not actually displayed at the trade fair or convention."이라고 적습니다. 즉 부스를 판매 창구로 쓰고, 별도 재고를 가져와 현장에서 계속 팔면 "전시만을 목적"이라는 전제가 무너집니다.
일본 국내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法人税法施行令」 제4조의4 제4항은 물품·상품의 "保管、展示又は引渡しのためにのみ施設を使用すること"를 PE에서 빼되, 그 활동이 "準備的又は補助的な性格のものである場合に限る"고 단서를 답니다. 다만 「法人税法」 제2조 제12호의19는 일본이 맺은 조약에 다른 정의가 있으면 그 조약상 PE를 따르도록 하므로, 한국 기업은 조약 문구를 먼저 읽습니다.
Q2. 고정된 활동 장소, 짧은 전시회도 반복하면 문제가 되나요?
PE는 "고정된" 장소여야 하므로 어느 정도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OECD 주석은 회원국 실무상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된 사업장소는 보통 PE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반복성: 활동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매번의 사용 기간을 사용 횟수(여러 해에 걸칠 수 있음)와 함께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매년 같은 박람회에 같은 형태로 참가해 판매까지 하는 구조라면 회차를 합쳐 보는 논리가 열립니다.
같은 자리의 정기 사용: 주석은 "a pedestrian street, outdoor market or fair in different parts of which a trader regularly sets up his stand represents a single place of business for that trader."라고 예시합니다. 부스 위치가 매번 달라도 같은 행사장이라면 하나의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설치공사 PE 기준은 조약 제5조 제3항이 6월 초과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건설 현장에 대한 특칙입니다. 전시회·팝업스토어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제1항의 일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사람입니다. 일본 국세청은 PE 판정을 형식이 아니라 기능으로 하며, 사업 거점이 된 "ホテルの一室は、恒久的施設に該当します"라고 예시합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영업 담당자가 호텔 방을 상담·계약 거점으로 쓰면 부스보다 그 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조약 제5조 제5항은 기업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이 있으면 PE로 봅니다. 본사 직원이 현장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구조라면 제4항 예외 범위를 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일본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서버·창고 중 무엇이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한국 자사몰이나 해외 결제 플랫폼으로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일본 안에 물리적 자리가 없다면 PE 정의의 "고정된 사업장소" 자체가 없습니다. OECD 주석도 웹사이트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결합일 뿐 유형 자산이 아니므로 "does not in itself constitute tangible property"라고 봅니다.
검토가 필요한 것은 웹사이트가 아니라 그 뒤의 설비입니다.
서버: 주석은 웹사이트가 저장된 서버는 물리적 위치를 가진 장비이므로 고정된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 호스팅 계약(ISP 서버에 저장)은 기업이 서버를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사업장소를 얻은 것으로 보지 않고,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운영하는 서버일 때 PE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일본 내 물류창고: 조약 제4항 가목·나목은 저장·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제외합니다. 다만 2017 주석은 다수 직원이 일하며 온라인 판매 상품을 저장·배송하는 대규모 창고는 판매 사업의 본질적 부분이라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를 듭니다. 이 예는 제4항 전체에 "준비적·보조적 성격" 요건을 붙인 2017년 모델 문구가 전제입니다. 한일 조약 제5조는 MLI로 바뀌지 않았으므로(재무성 통합본은 MLI 적용 조문을 상자로 표시하며 제5조에는 상자가 없습니다) 조약상 기준은 "만을"입니다. 다만 창고에서 반품 처리·포장·고객 응대까지 하면 그 전제가 깨지므로 창고 기능을 문서로 한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3자 풀필먼트 업체 이용: 업체 창고를 본사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업체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통상적 방법으로 일하는지(제5조 제6항)가 판단 요소입니다.
Q4. 사업소득 과세, PE가 있으면 무엇을 신고하고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PE가 없으면 판매 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 PE가 있으면 일본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고, 제3항은 PE 목적으로 쓴 경영비·일반관리비를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공제하도록 합니다.
일본 국내 절차로 보면, PE가 있는 외국법인은 PE 귀속소득을 과세표준에 넣고(「法人税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제1호),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신고서를 냅니다(제144조의6 제1항). 같은 조 단서는 국내원천소득 전부가 조약 등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일본 PE 이윤도 한국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일본에서 낸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Q5. 일본 소비세·관세도 조약으로 줄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일 조약 제2조가 대상으로 정한 일본 조세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입니다. 전시회 현장 판매에 따른 소비세, 상품을 일본으로 반입할 때의 수입 통관 절차, 온라인 판매의 소비세 문제는 조약 밖에서 일본 국내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PE가 없다는 결론이 소비세 의무까지 없애 주지는 않으므로, 전시회 판매 계획을 세울 때는 법인세와 별도로 소비세·통관 검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구분 | 전시회 현장 판매 | 한국 자사몰 온라인 판매 |
|---|---|---|
| 일본 내 물리적 자리 | 부스·재고·호텔 상담실 | 원칙적으로 없음(서버·창고 있으면 검토) |
| 조약 PE 제외 근거 | 제5조 제4항 가목·나목(전시·저장·인도만) | 웹사이트는 사업장소 아님(OECD 주석) |
| 예외가 깨지는 지점 | 전시하지 않은 재고 판매, 상시 계약 체결, 반복 참가 | 자가 운영 서버, 다수 인력 상주 대형 창고 |
| 일본 국내법 | 施行令 4조의4 ④: 보조적 성격일 때만 제외 | 동일(조약 정의가 우선, 法人税法 2조 12호의19) |
| PE 인정 시 | PE 귀속이윤 과세(제7조), 종료 후 2개월 내 신고 | 동일 |
| 조약 밖 세목 | 소비세·통관 별도 | 소비세 별도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화장품 기업 B사는 일본 법인 없이 진출을 시험합니다.
사례 1: 연 1회 박람회 부스(4일). 신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 상담만 하며, 주문은 한국 본사가 귀국 후 이메일로 확정합니다. 전시회 종료 때 전시 샘플 일부를 처분했습니다. 제5조 제4항 전시 예외 범위로 볼 수 있어 일본 PE 위험은 낮습니다.
사례 2: 같은 박람회에 매년 참가하며 별도 재고로 현장 판매. 전시용과 별개로 판매용 재고를 들여와 부스에서 계속 팔고, 본사 영업팀장이 현장에서 도매 계약에 서명합니다. "전시만을 목적"이라는 전제가 흔들리고, 반복성과 상시 계약 체결까지 겹쳐 PE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매 기능은 일본 파트너(독립 대리점)에 맡기고 부스는 전시·상담으로 한정하는 구조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한국 자사몰 판매 + 일본 3PL 창고 이용. 서버는 일반 클라우드 호스팅이고, 일본 창고는 3PL 업체가 운영합니다. 웹사이트·호스팅은 사업장소가 아니고, 창고도 본사 처분 상태가 아니면 PE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B사 직원이 창고에 상주해 반품·검수·고객 응대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전시회별로 부스 용도(전시·상담 / 현장 판매 / 계약 체결)를 미리 정하고 기록
현장 판매가 있다면 전시품과 판매 재고를 구분해 관리
같은 행사 반복 참가 여부와 연간 일본 체류 기간을 누적 관리
현장 직원의 계약 서명 권한 범위를 위임장·내부규정으로 제한
온라인 판매 서버가 자가 운영인지 일반 호스팅인지 확인
일본 창고는 운영 주체·직원 상주 여부·처분 권한을 계약서로 정리
법인세와 별개로 소비세·통관 검토를 전시회 일정표에 포함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전시회는 짧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기간보다 부스에서 무엇을 하는지(전시인지 판매인지)와 반복성이 결론을 바꿉니다.
일본 국내법 PE 정의는 조약보다 넓게 읽힐 수 있으므로, 조약 적용을 주장할 근거(한국 거주자 증명, 부스 운영 기록)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일본 물류를 직접 운영하는 순간 PE 논점이 생깁니다. 물류 투자 결정 전에 세무 검토를 넣으십시오.
PE가 없어도 소비세는 별개입니다. 법인세 결론만 보고 가격을 정하면 마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전시회와 온라인 판매는 모두 일본 법인 없이 시장을 시험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세무상 안전지대는 "전시만 한다"와 "물리적 자리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까지입니다. 현장 판매, 반복 참가, 현장 계약 서명, 자가 창고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일본 PE로 넘어가는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판매량이 늘어 PE 위험이 커지는 시점이 오면, 무리하게 피하기보다 일본 법인 설립이나 독립 유통업체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이 비용과 위험을 함께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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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회계법인은 일본 박람회 참가나 자사몰 판매로 일본 시장을 시험하는 기업을 위해 부스 운영 방식·현장 인력의 계약 권한·물류 구조를 한일 조약 제5조 기준으로 점검하고, PE 위험이 생기는 시점과 일본 법인 설립 전환 시점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과세가 생긴 경우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연결해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제5조·제7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127 (2026-10-22 조회)
일본 재무성,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ternational/tax_convention/SynthesizedTextforJapan_Korea_EN.pdf (2026-10-22 조회)
e-Gov 法令API, 「法人税法」 제2조·제138조·제141조·제144조의6, 「法人税法施行令」 제4조의4 — https://laws.e-gov.go.jp (2026-10-12~10-21 수집 원문, 2026-10-22 대조)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2883 恒久的施設(PE)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3.htm (2026-10-22 조회)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2017 (Full Version), Commentary on Article 5 paras 23·28·29·62·76·123·124 —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9/04/model-tax-convention-on-income-and-on-capital-2017-full-version_g1g972ee/g2g972ee-en.pdf (2026-10-19 수집 원문, 2026-10-22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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