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주주 변경 결손금, 투자 라운드·플립 뒤에도 쓰려면 볼 항목별 테스트
작성자 정보
- 작성자 svalueup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0
본문
"싱가포르 자회사 주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본사 하나뿐인데, 결손금이 날아갈 일이 있나요?" 싱가포르에 판매·지역 본부 법인을 둔 스타트업 재무담당자에게 이 질문을 받으면, 먼저 한국 본사의 주주명부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결손금 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자회사의 직접 주주가 아니라 최종 모회사의 주주를 보도록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몇 년 동안 싱가포르 자회사는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적자가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여 주는 "자산"이 되려면, 그사이 본사에서 일어나는 투자 유치·지분 매각·플립 같은 사건이 싱가포르 기준일에 어떤 모습으로 잡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싱가포르 규정은 IRAS의 「Unutilised Items」, 「Loss Carry-Back Relief」, 「Group Relief」 안내 페이지와 e-Tax Guide 「Utilising Unabsorbed Capital Allowances, Trade Losses and Donations」(제3판, 2026년 1월 30일 게시),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 FAQ를 대조했습니다(안내 페이지는 2026-10-22 재확인). 플립 구조에 대한 적용은 IRAS 자료가 직접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 판단 기준과 확인 절차만 적었고, 가정 사례의 지분율은 설명용 예시입니다.
핵심 요약
주주 테스트는 세 항목 모두에 붙습니다. 이월 자본공제·영업손실·기부금 모두 주주 테스트를 충족해야 하고, 자본공제에는 같은 사업 테스트가 추가됩니다.
판단 기준은 50%: 두 기준일 모두에 같은 사람들이 회사(또는 최종 모회사)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실질적 변동 없음"입니다.
이월기간: 자본공제와 영업손실은 기한 없이, 기부금은 5개 YA까지 이월됩니다.
소급공제는 당기 자본공제·영업손실만 직전 1개 YA로, 한도 S$100,000까지입니다. 기부금은 소급할 수 없습니다.
그룹감면은 당기분만, 싱가포르 설립 법인끼리, 75% 지분 요건과 같은 결산일을 갖춰야 합니다. 소유 구조에 외국 설립 법인이 끼어 있으면 그 지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Q&A
Q1. 싱가포르 주주 변경 결손금, 항목마다 붙는 테스트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IRAS는 "쓰지 못하고 남은 항목(unutilised items)"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득이 부족해 다 쓰지 못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 다른 소득으로도 메우지 못한 영업손실(trade losses), 그해 소득을 넘는 승인 기부금(donations)입니다. 이 세 항목은 ① 이월(carry-forward), ② 소급(carry-back), ③ 그룹 내 다른 법인으로 이전(group relief)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방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e-Tax Guide의 요약표를 기업 입장에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월 자본공제: 주주 테스트 + 같은 사업 테스트, 기한·금액 제한 없음
이월 영업손실: 주주 테스트만, 기한 제한 없음
이월 기부금: 주주 테스트만, 5년까지만 이월되고 그 뒤 남은 금액은 무시
소급공제: 당기 자본공제·영업손실만 대상, 직전 YA 하나, 미사용액과 과세소득 중 적은 금액이되 S$100,000 한도. 기부금은 소급 불가
그룹감면: 당기 미사용 자본공제·영업손실·기부금만 이전 가능(과거에서 이월된 금액은 대상 아님)
포인트는 "결손금"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관리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해에 생긴 금액이라도 자본공제는 사업을 바꾸면 잃을 수 있고, 기부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Q2. 주주 연속성 판정, 싱가포르 자회사 주주가 그대로여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IRAS는 주주 테스트에서 말하는 주주가 해당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의 주주라고 밝히고, e-Tax Guide도 "회사(또는 최종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같은 사람들이 기준일에 보유하면" 실질적 변동이 없다고 정의합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싱가포르 자회사 지분 100%를 들고 있는 구조를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 자회사의 직접 주주(한국 본사)는 바뀌지 않았더라도 한국 본사 주주 구성이 판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드·시리즈 A·시리즈 B를 거치며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 지분이 계속 희석되는 회사라면, 싱가포르 결손금의 운명이 본사 투자 라운드와 연결됩니다.
판정은 네 단계입니다. ① 두 기준일을 정하고, ② 두 날짜 모두에 주주로 있는 사람을 찾고, ③ 그들이 각 날짜에 가진 주식 수를 더해, ④ 전체 발행주식 대비 비율이 두 날짜 모두 50% 이상인지 봅니다. 비상장 회사라면 기준일별 최종 주주 명단과 지분율을 내거나, 외부감사인 또는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의 확인서를 내는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Q3. 투자 라운드 시점과 기준일, 언제 지분이 바뀌면 위험한가요?
기준일은 사용 방법과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첫 번째 기준일 | 두 번째 기준일 |
|---|---|---|
| 이월 영업손실·기부금 | 손실·기부금이 발생한 해의 마지막 날 | 공제할 YA의 첫날 |
| 이월 자본공제 | 공제가 생긴 YA의 마지막 날 | 공제할 YA의 첫날 |
| 소급 영업손실 | 손실이 발생한 해의 첫날 | 공제할 직전 YA의 마지막 날 |
| 소급 자본공제 | 공제가 생긴 YA의 첫날 | 공제할 직전 YA의 마지막 날 |
중요한 성질은 두 날짜만 본다는 것입니다. IRAS 예시 1에서 주주 B는 처음 45주를 가졌다가 나중에 전부 처분했고 새 주주 D가 50주를 가져갔지만, 두 기준일 모두에 남아 있던 A와 C가 50% 이상을 보유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반대로 예시 2에서는 공제하려는 YA 첫날에 공통 주주 A와 B의 합계가 50% 아래로 떨어져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존 주주 합계가 50% 아래로 내려가는 라운드가 언제인지, 그 라운드가 공제할 YA의 첫날보다 앞서는지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회사가 신설법인 감면을 받는 기간이라도 IRAS FAQ는 이월 결손금을 먼저 당해 이익과 상계해야 하고 감면을 극대화하려고 공제를 미룰 수 없다고 밝힙니다.
Q4. 플립이나 그룹 재편으로 최종 모회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플립은 한국 본사 위에 미국 모회사를 세우고 한국 본사 주주들이 미국 모회사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주주(한국 본사)는 그대로지만 최종 모회사가 한국 법인에서 미국 법인으로 바뀝니다. 주식을 받은 사람들은 같아도 기준일에 보유한 주식이 서로 다른 회사의 주식이 되므로, 두 날짜의 "같은 사람"과 "발행주식 총수"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지는 IRAS 안내 자료가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장치가 주주 테스트 면제(waiver)입니다. 회사는 실질적 주주 변동이 세금 혜택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IRAS는 진정한 상업적 이유로 이뤄진 변동을 대표 사례로 들면서 그 목록이 전부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면제 신청은 IRAS 안내에 따라 FormSG로 내며, 신청 시 변동 날짜, 상업적·비상업적 이유, 인수 측이 얻는 이점, 순자산, 지급 가격과 산정 근거,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e-Tax Guide는 주주 변동과 결손금 사용 사이에 시간 차가 클 수 있으므로, 아직 결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립 클로징 직후 상업적 이유와 주주 구성 변화표를 남겨 두면 나중에 자료를 다시 찾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Q5. 같은 사업 테스트와 그룹감면, 사업을 바꾸거나 자회사를 늘리면?
같은 사업 테스트는 자본공제에만 붙습니다. IRAS는 주된 활동(principal activities)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FAQ에서도 주주 변동이 없는데 자본공제가 부인된 이유로 이 조건을 듭니다.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이월 자본공제와 영업손실은 그 항목이 생긴 같은 사업의 이익에서만 공제되고, 기부금은 5년 이월기한 안에서 법정소득과 상계됩니다. 판매법인을 지역 지주회사로 바꾸는 식의 재편은 이 조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룹감면은 조건이 별도입니다. 이전하는 법인과 받는 법인이 모두 싱가포르 설립 법인이어야 하고, 한쪽이 다른 쪽 보통주의 75%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거나 제3의 싱가포르 설립 법인이 두 회사의 75%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결산일이 같아야 합니다. 특히 외국 설립 법인이 소유 구조에 끼어 있으면 그 지분은 계산에서 무시됩니다.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 자회사 두 곳을 각각 직접 보유하면 두 회사를 같은 그룹으로 묶을 싱가포르 법인 지분 경로가 없으므로, 그룹감면을 쓰려면 싱가포르 중간지주회사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룹감면은 Form C 제출 때 Form GR-A·GR-B를 함께 내야 하고, Form C-S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택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 항목·방법 | 주주 테스트 | 같은 사업 테스트 | 기간·한도 | 그룹 재편 때 확인 |
|---|---|---|---|---|
| 이월 자본공제 | 필요 | 필요(주된 활동 불변) | 기한·금액 제한 없음 | 사업 전환 여부 |
| 이월 영업손실 | 필요 | 불필요 | 기한 제한 없음 | 최종 모회사 주주 비율 |
| 이월 기부금 | 필요 | 불필요 | 5개 YA, 이후 소멸 | 사용 순서와 소멸 시점 |
| 소급 자본공제·영업손실 | 필요 | 자본공제만 필요 | 직전 1개 YA, S$100,000 | 기준일(발생 연도 첫날 기준) |
| 그룹감면(당기분) | 75% 그룹 요건 | 안내 요건에 명시 없음 | 당기분만, 같은 결산일 | 외국 설립 법인 지분 경로 제외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스타트업 K사는 2023년에 싱가포르 자회사 S사(12월 결산, 지분 100%)를 세웠습니다. S사는 2024년과 2025년에 영업손실을 냈고, 2027년 YA부터 흑자가 예상됩니다.
K사 주주는 2025년 말 창업자 55%, 시드 투자자 20%, 시리즈 A 투자자 25%였습니다(합계 100%).
2026년 중 K사가 시리즈 B를 유치하고, 같은 해 플립으로 미국 모회사 U사가 K사 위에 섭니다. 기존 주주는 U사 주식을 받고, 시리즈 B 투자자와 새 옵션 보유자가 U사에 합류합니다.
2025년 영업손실을 2027년 YA에 쓰려면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과 2027년 1월 1일입니다. 그 사이 중간 변동은 보지 않지만, 2027년 1월 1일 현재 2025년 말 주주들이 최종 모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시리즈 B 이후 기존 주주들의 합계가 50% 아래로 내려가거나 최종 모회사 비교 방법이 불분명하다면, S사는 플립 클로징 직후 투자 유치를 위한 상업적 재편이라는 설명과 기준일별 주주 변화표를 갖춰 면제 신청을 검토합니다.
면제를 받아도 S사가 판매업을 접고 지주회사로 바뀌면 그 결손금은 "같은 사업" 이익이 없어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설명용이며 실제 판정은 IRAS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싱가포르 자회사 결손금을 자본공제·영업손실·기부금으로 나눠 발생 YA별로 관리
매 투자 라운드 전후 최종 모회사 주주 명단과 지분율 스냅샷 보관
공제할 YA의 첫날 기준으로 기존 주주 합계가 50% 이상인지 미리 계산
기부금은 5개 YA 소멸 시점을 따로 표시
소급공제는 S$100,000 한도와 소급용 기준일(발생 연도 첫날)을 별도로 확인
플립·지주회사 설립 직후 면제 신청 필요성 검토, 결손금 사용 전이라도 신청 가능
그룹감면은 싱가포르 설립 법인 간 75% 경로·같은 결산일·Form C 동시 제출 요건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싱가포르 결손금은 본사 투자 라운드의 부수 효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을 검토할 때 해외 자회사 세무 자산도 실사 항목에 넣어 두십시오.
플립은 투자 유치에 필요한 구조지만 최종 모회사를 바꿉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결손금 규모가 크다면 클로징 일정과 면제 신청을 같이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전환은 자본공제를, 시간 경과는 기부금을 잃게 만듭니다. 결손금 전체를 하나의 숫자로 보고하면 이런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룹감면은 "한국 본사 아래 싱가포르 형제회사"에서는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법인을 추가로 세울 계획이라면 지분 경로부터 설계하십시오.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 결손금은 회사가 아니라 주주 구성에 묶인 자산에 가깝습니다. 투자 라운드가 많은 스타트업일수록 기준일 두 개와 50% 기준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플립 같은 큰 재편은 결손금 영향과 면제 신청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플립 일정에 맞춰 자회사 결손금의 항목별 잔액과 기준일 판정을 미리 계산하고, 면제 신청에 필요한 주주 변화표와 상업적 사유 설명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현지 법인 추가 설립 시 그룹감면이 가능한 지분 구조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IRAS, Unutilised Items (Capital Allowances, Trade Losses, Donations)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unutilised-items-(capital-allowances-trade-losses-donations) (2026-10-22 조회)
IRAS, Loss Carry-Back Relief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claiming-reliefs/loss-carry-back-relief (2026-10-22 조회)
IRAS, Group Relief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claiming-reliefs/group-relief (2026-10-22 조회)
IRAS e-Tax Guide, Utilising Unabsorbed Capital Allowances, Trade Losses and Donations (Third Edition, 2026.1.30 게시) — https://www.iras.gov.sg/docs/default-source/e-tax/utilising-unabsorbed-items_2012-06-29.pdf (2026-10-22 확인)
IRAS,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FAQ)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income-tax-rate-rebates-and-tax-exemption-schemes (2026-10-22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한국 싱가포르 주주 변경 결손금 비교, 인수·합병 후 적자를 계속 쓸 수 있을까
싱가포르 결손금 이월공제, 한국 15년·80% 한도와 무기한·주주 연속성 요건 비교
싱가포르 부분면세 신설법인 감면 차이, 둘 중 하나만 받는 이유와 계산 순서
싱가포르 감가상각 자본공제, 한국 감가상각·통합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장비로 비교
[플립] 플립 완전희석 지분율, 스톡옵션·RCPS·CB를 넣은 전후 지분표 비교법
#싱가포르결손금 #주주변경 #주주테스트 #자본공제 #그룹감면 #플립 #해외진출세무 #창의회계법인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