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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소식

한국 미국 급여 원천징수 비교, 연방·주세·FICA와 고용주 신고 일정 한 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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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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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첫 직원 연봉 외에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얼마예요?", "한국처럼 10일에 원천세 내고 2월에 연말정산 하면 되나요?" 미국 첫 채용을 앞두고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뼈대는 비슷합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대신 내고 정해진 주기로 신고합니다. 다만 미국은 연방과 주가 따로 걷고, 사회보험을 세금(FICA)으로 걷으며, 납부 주기가 세액 규모에 따라 월별·반주별로 갈립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근무 주(州), 고용 형태,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쪽 세율·한도·기한은 미국 국세청(IRS)의 Publication 15 (Circular E), Employer's Tax Guide 2026년판 원문과, 한국 쪽 조문(「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4조·제137조·제164조, 「국민연금법」 제88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2 조회). 주 소득세·주 실업보험과 한국 4대 보험 요율은 주·연도마다 달라 수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소득세: 한국은 간이세액표로 매월 떼고 회사가 연말정산합니다. 미국은 Form W-4와 Pub. 15-T 표로 연방 소득세를 떼고, 정산은 직원 개인 신고로 합니다. 주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사회보험: 미국은 사회보장세 6.2%(노사 각각, 2026년 상한 $184,500)와 메디케어세 1.45%(노사 각각)를 세금으로 걷고, 회사만 FUTA를 냅니다.

  • 신고: 한국은 다음 달 10일 납부·3월 10일 지급명세서, 미국은 Form 941(분기)·940(연간)·W-2(1월 31일)와 세액 기준 월별·반주별 납부입니다.

Q&A

Q1. 한국 미국 급여 원천징수 비교, 소득세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떼나요?

한국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상 기본세율이지만, 매월분 급여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제134조 제1항). 그리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치 세액을 다시 계산해 덜 뗀 것은 더 떼고 더 뗀 것은 돌려주는 연말정산을 회사가 합니다(제137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은 구조가 다릅니다.

  • 신규 직원에게 Form W-4를 받아 첫 급여부터 적용합니다. 내지 않으면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에 체크하고 나머지는 빈칸인 것으로 봅니다.

  • 원천징수액은 Pub. 15-T의 Percentage Method·Wage Bracket Method 표로 계산합니다(한국 간이세액표 역할).

  • 보너스 같은 보충 급여(supplemental wages)는 정액 22%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고, 한 해 보충 급여가 100만 달러를 넘으면 37%입니다.

  • 한국과 달리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회사는 1년치 급여·원천징수액을 Form W-2로 정리해 주고, 정산은 직원이 개인 연방 소득세 신고로 합니다.

미국 주(州)는 별개 체계입니다. Pub. 15도 "이 가이드의 income tax는 연방 소득세만 뜻하며, 주·지방 규칙은 해당 세무당국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직원이 일하는 주 기준으로 따로 등록·원천징수하고, 50개 주 모두에 있는 신규 채용 신고(new hire registry)도 해야 합니다.

Q2. 사회보험 비교, 미국 FICA와 한국 4대 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은 사회보장·메디케어를 세금(FICA)으로 걷고, 회사가 직원 몫을 급여에서 떼어 회사 몫과 함께 IRS에 냅니다. Pub. 15(2026)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직원 부담회사 부담과세 임금 범위
사회보장세6.2%6.2%2026년 $184,500까지
메디케어세1.45%1.45%상한 없음
추가 메디케어세0.9%없음연 $200,000 초과분
FUTA(연방 실업세)없음6.0%(최대 공제 시 0.6%)직원당 첫 $7,000
주 실업보험(SUTA)주마다 다름주마다 다름주마다 다름

추가 메디케어세는 $200,000를 넘는 급여 기간부터 연말까지 떼며 회사 몫은 없습니다. FUTA는 회사만 내고, 주 실업세를 제때 전액 냈다면 최대 5.4% 공제로 실효 0.6%가 됩니다(공제 축소 주는 예외).

한국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각 공단이 부과하는 보험료로 걷습니다. 소득세처럼 국세청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 미국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는 기여금은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같은 금액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노사 반반 구조는 미국 사회보장세와 닮았습니다. 요율은 공단 고시로 확인하세요.

Q3. 고용주 신고 비교, 미국 Form 941·940·W-2와 한국 원천세 신고는 무엇이 대응되나요?

한국은 원천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요건을 갖추면 반기 납부 특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냅니다. 미국 연방은 Form 941을 분기마다(4월 30일·7월 31일·10월 31일·1월 31일), FUTA를 보고하는 Form 940을 연 1회(1월 31일) 내고, Form W-2는 1월 31일까지 직원에게 주고 W-3와 함께 SSA에 냅니다. FUTA는 분기 누적액이 $500을 넘으면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실수가 잦은 곳은 납부(deposit) 일정입니다.

  • 매년 초 회사가 월별·반주별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기준은 급여 지급 빈도가 아니라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4개 분기(기준기간, 2026년이면 2024.7~2025.6)에 Form 941로 신고한 세액입니다. $50,000 이하면 월별, 초과면 반주별입니다.

  • 사업 첫해에는 기준기간 세액이 0으로 보므로 월별 납부자로 시작합니다.

  • 하루에 누적 세액이 $100,000 이상이 되면 월별·반주별과 관계없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월별 납부자였다면 그다음 날부터 반주별 납부자로 바뀝니다.

  • 모든 연방 세금 납부는 전자이체(EFT)로 해야 하며 EFTPS, IRS Direct Pay 등을 씁니다.

Form 941은 기한 내 전액 납부했다면 다음 달 10일(예: 5월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비교 축한국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Form W-4 + Pub. 15-T 원천징수표
연말정산회사(제137조)직원 개인 신고
사회보험 성격공단 보험료연방세(FICA·FUTA) + 주 실업보험
노사 분담 예시국민연금 기여금·부담금 같은 금액사회보장세 6.2%·메디케어 1.45% 각각
납부 주기다음 달 10일월별(다음 달 15일) 또는 반주별
연간 명세지급명세서 3월 10일W-2 1월 31일

가정 사례

(가정) 한국 SaaS 기업 A사의 미국 자회사가 2026년에 미국 거주 직원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연봉은 B씨 $120,000, C씨 $250,000이고, 보너스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계산은 원문으로 세율을 확인한 연방 FICA·FUTA만 다룹니다. 연방·주 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주 실업세는 W-4 내용과 근무 주에 따라 달라 제외했습니다.

B씨 (연봉 $120,000, 임금상한 미만)

  • 사회보장세: $120,000 × 6.2% = 직원 $7,440 / 회사 $7,440

  • 메디케어세: $120,000 × 1.45% = 직원 $1,740 / 회사 $1,740

  • 합계: 직원 $9,180 / 회사 $9,180

C씨 (연봉 $250,000)

  • 사회보장세: 상한 $184,500까지만 → $184,500 × 6.2% = 직원 $11,439 / 회사 $11,439

  • 메디케어세: $250,000 × 1.45% = 직원 $3,625 / 회사 $3,625

  • 추가 메디케어세: ($250,000 − $200,000) × 0.9% = 직원 $450 / 회사 없음

  • 합계: 직원 $15,514 / 회사 $15,064

FUTA (회사만, 직원 1인당): $7,000 × 6.0% = $420. 주 실업세를 제때 내 최대 공제를 받으면 $7,000 × 0.6% = $42.

C씨 연봉은 B씨의 두 배가 넘지만 회사 FICA 부담은 약 1.6배입니다(사회보장세 상한). 반대로 추가 메디케어세는 놓치기 쉬우니 급여 시스템에 누적 $200,000 도달 시점을 걸어 두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1. EFTPS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급여 대행사(PSP)와 공유

  2. 첫 급여 전 Form W-4 수령, 주 신규 채용 신고

  3. 근무 주 기준 주 소득세·주 실업보험 계정 등록

  4. 연초에 월별·반주별 납부자 판정(기준기간 세액 $50,000)

  5. 누적 급여 $184,500·$200,000 도달 알림 설정

  6. Form 941·940·W-2 일정을 한국 원천세(다음 달 10일)·지급명세서(3월 10일)와 한 캘린더로 관리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해 원천징수를 안 하면 그 세금을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Pub. 15).

  • 미국에는 회사 연말정산이 없는 대신 W-4 갱신 안내(12월 1일 전)와 정확한 W-2 발급이 회사 몫입니다.

  • 납부 일정은 지급 빈도가 아니라 세액 기준입니다. 월급제라도 반주별 납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한국과 미국의 급여 원천징수는 "회사가 떼서 대신 낸다"는 원리는 같지만, ① 연방·주 이중 구조, ② 세금으로 걷는 사회보험(FICA·FUTA), ③ 세액 규모로 정해지는 납부 주기에서 갈립니다. 첫 채용 전에 근무 주, 급여 대행사, 납부자 유형 세 가지를 정하고, 인건비 예산은 FICA 노사 몫에 주 세금을 따로 더해 잡으세요.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현지법인의 첫 채용을 앞둔 한국 기업을 위해 직원별 FICA·FUTA 인건비 예산을 짜고, 급여 대행사 선정과 Form 941·940·W-2 일정이 한국 본사 결산·연결 일정과 맞물리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Publication 15 (Circular E), Employer's Tax Guide — For use in 2026 (Dec 15, 2025) —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 세율과 임금상한, 추가 메디케어세, FUTA, 보충 급여 22%·37%, Form W-4, 납부 일정(월별·반주별·$100,000 다음 영업일), Form 941·940·W-2 기한 — https://www.irs.gov/pub/irs-pdf/p15.pdf (2026-10-22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4조·제137조·제164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22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8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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