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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소식

[조세조약] 한싱 조세조약 이중과세 제거, 제21조 공제 구조와 법인세법 연결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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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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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싱가포르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한국 법인세 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싱가포르 자회사 배당은 공제를 받는 건가요, 아예 빠지는 건가요?"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거나 싱가포르 고객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결산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조약 한 조문과 국내법 두세 조문을 함께 읽어야 나옵니다. 조약은 "공제해 준다"는 원칙만 말하고, 얼마를 어떻게 공제할지는 각국 국내법에 넘기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을 모르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거나, 반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세금을 공제했다가 경정을 받게 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싱 조세조약 제21조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공개한 협정 영문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국문본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4·제55조·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으로, 싱가포르 쪽 공제는 IRAS 'Foreign Tax Credit'·'Companies Receiving Foreign Income' 안내로 대조했습니다(2026-10-22 조회).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싱가포르 세법 조문 번호와 세율은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현행 한싱 조세조약은 2019년 5월 13일 체결, 2019년 12월 31일 발효, 2020년 1월 1일 효력 개시이며, 이중과세 제거는 제21조에 있습니다.

  • 한국 쪽은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싱가포르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빼되, 그 소득에 해당하는 한국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체 계산은 「법인세법」 제57조(한도 산식, 10년 이월)로 넘어갑니다.

  • 싱가포르 자회사 배당은 조약상 의결권 주식 25% 이상이면 간접공제 대상이지만, 국내법상 지분 10% 이상·6개월 이상 보유 외국자회사 배당은 제18조의4에 따라 95% 익금불산입되고, 그 배당에는 제57조 공제 규정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7조 제7항).

  • 제21조 제2항은 싱가포르가 투자 유인으로 깎아 준 세금도 낸 것으로 보는 간주공제(tax sparing) 조항이며, 배당 10%·15%, 사용료 5%가 상한입니다. 국내법 연결 고리는 제57조 제3항입니다.

  • 싱가포르 쪽은 조약에 맞게 낸 한국 세금만 공제(DTR)하고, Form C로 청구하며, YA 2022 이후분은 해당 YA 종료 후 4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A

Q1. 한싱 조세조약 이중과세 제거 조문, 양국의 공제 구조는 어떻게 생겼나요?

제21조는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앞의 두 항은 한국, 뒤의 두 항은 싱가포르의 의무입니다.

항누가 공제하나핵심 내용
제1항 가목한국싱가포르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 그 소득분 한국 세액이 한도
제1항 나목한국의결권 주식 25% 이상 보유 자회사 배당이면 자회사가 낸 싱가포르 법인세까지 고려(간접공제)
제2항한국싱가포르 특별 유인법으로 감면된 배당·사용료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배당 10%·15%, 사용료 5% 상한)
제3항싱가포르한국 세금(직접 납부·원천징수)을 싱가포르 세금에서 공제, 25% 이상 지분 배당은 간접공제
제4항싱가포르한국 특별 유인법 감면분 간주공제(같은 상한)

눈여겨볼 문구는 제1항 첫머리의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허용하는 한국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세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입니다. 조약은 공제 원칙만 정하고 계산은 한국 세법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싱가포르 쪽 제3항도 같은 구조로 싱가포르 법률을 조건으로 둡니다.

Q2. 한국 쪽 직접공제는 법인세법 어디와 연결되나요?

제21조 제1항 가목의 "그 소득에 해당하는 한국 세액을 한도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공제한도금액 산식으로 구체화됩니다.

  • 공제한도금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 한도를 넘는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고, 그래도 남으면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 국외사업장이 2개국 이상이면 한도는 국가별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4조 제7항). 싱가포르 한도와 일본 한도를 섞어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조약상 제한세율을 넘겨 떼인 세금은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 초과분은 싱가포르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Q3. 싱가포르 자회사 배당, 조약 간접공제 25%와 국내법 면제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조약 제21조 제1항 나목은 한국 회사가 싱가포르 회사의 의결권 주식 또는 자본의 25% 이상을 보유하면 배당의 원천이 된 이익에 대해 자회사가 낸 싱가포르 세금까지 공제에 반영하라고 정합니다.

국내법은 이보다 넓고, 방식도 다릅니다.

  • 제57조 제4항·제5항과 시행령 제94조 제9항은 간접공제 대상 외국자회사를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법인으로 정합니다.

  • 그런데 제18조의4는 지분 10% 이상 외국자회사(대통령령 요건 충족)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를 익금불산입하고, 제57조 제7항은 이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직접·간접·간주공제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지금 구조에서 싱가포르 자회사 배당은 대부분 "공제"가 아니라 "면제(익금불산입)" 경로로 이중과세가 풀립니다. 조약 제21조 제1항도 공제를 "한국의 세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므로, 실무는 국내법의 익금불산입 경로를 따르고 조약의 25% 간접공제 조항이 쓰일 일은 적습니다. 다만 익금불산입 배제 사유(제18조의4 제4항 등)에 걸리는 배당이라면 다시 공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Q4. 간주공제와 국내법, 감면받은 세금도 공제가 되나요?

제21조 제2항은 싱가포르가 경제개발 촉진 특별법으로 배당(제10조 제2항)·사용료(제12조 제2항) 세금을 면제·경감했더라도, 그 감면이 없었다면 냈을 세금을 "납부한 세금"으로 보라고 정합니다. 단, 협정 서명일 당시 시행 중이던 유인법(또는 일반 원칙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정)만 대상이고, 상한은 배당 총액의 10%(제10조 제2항 가목)·15%(나목), 사용료 총액의 5%입니다.

국내법 연결 고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간주공제를 주장하려면 ① 싱가포르 감면 근거가 서명일 당시 유인법인지, ② 조약 상한 안인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이 간주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 주로 남는 영역은 사용료입니다.

Q5. 싱가포르 쪽 공제 구조와 면제, 국내법은 어떻게 되나요?

싱가포르 법인(예: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지주회사)이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가 제3항입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세금을 싱가포르 세금에서 공제하되 그 소득분 싱가포르 세액을 한도로 하고, 25% 이상 지분 보유 한국 회사의 배당이면 한국 법인세(간접분)도 고려합니다.

IRAS 안내는 이 조약상 공제를 DTR(Double Tax Relief)이라 부르며 다음 조건을 붙입니다.

  • 조약 규정에 따라 낸 외국세만 DTR 대상이고, 조약보다 많이 떼였다면 DTR이 아니라 원천지국 환급을 구해야 합니다.

  • 공제액은 실제 외국세와 그 소득에 귀속되는 싱가포르 세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결손 법인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별도로 외국원천 배당·국외지점 이익·국외 용역소득은 싱가포르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 제13조(9)의 요건(원천지국 과세, 원천지국 최고 법인세율 15% 이상, 국세청장 판단)을 충족하면 면제 경로도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상 25%입니다.

Q6. 한싱 조세조약 이중과세 공제, 증빙 서류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한국 신고 시

  •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제출(시행령 제94조 제3항)

  • 싱가포르 과세 결정이 늦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제출(제18조의4 제5항)

싱가포르 신고 시

  • DTR은 Form C로 청구하며 Form C-S·C-S(Lite)로는 청구할 수 없음

  • 신고 때 첨부는 필요 없지만 원천징수 영수증, 용역·라이선스 계약서, 고정사업장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다가 요청 시 제출

  • 청구 기한: YA 2021 이전분은 YA 종료 후 2년, YA 2022 이후분은 4년

구분한국(거주지국)싱가포르(거주지국)
조약 근거제21조 제1·2항제21조 제3·4항
기본 방식세액공제, 소득분 한국 세액 한도세액공제(DTR), 소득분 싱가포르 세액 한도
국내법 연결법인세법 제57조(국가별 한도, 10년 이월)IRAS FTC 규정, Form C 청구
자회사 배당조약 25% 간접공제 / 국내법 10%·6개월 → 95% 익금불산입조약 25% 간접공제 / 요건 충족 시 제13조(9) 면제
간주공제배당 10%·15%, 사용료 5% 상한, 제57조 제3항같은 상한(한국 유인법 감면분)
핵심 증빙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계약서 보관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A사가 싱가포르 고객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싱가포르 지급자가 조약 한도인 5%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같은 해 A사는 지분 100%를 3년째 보유한 싱가포르 자회사 B사로부터 배당도 받았습니다.

  • 사용료: 싱가포르에서 떼인 5%는 제21조 제1항 가목에 따라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한도는 제57조 산식(산출세액 × 싱가포르 원천소득 ÷ 과세표준)으로 싱가포르분만 따로 계산하고,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으면 계산서에 첨부할 증빙이 비게 됩니다.

  • 배당: B사는 10% 이상·6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배당의 95%가 익금불산입되고, 이 배당에는 간접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약상 25% 간접공제 조항이 있다고 공제를 추가로 잡으면 이중 혜택이 되어 경정 대상입니다.

  • 만약 싱가포르가 조약 한도보다 높게 원천징수했다면, 초과분은 한국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싱가포르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싱가포르 원천 소득을 소득 종류별로 나누고, 조약 한도대로 떼였는지 확인

  2. 국외원천소득은 국가별 한도로 따로 계산하고 이월액 관리대장 작성

  3. 싱가포르 자회사 지분율·보유기간(10%·6개월)을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확인

  4.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은 공제 대상에서 빼고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준비

  5. 간주공제 주장 시 싱가포르 감면 근거가 서명일 당시 유인법인지 자료 확보

  6. 싱가포르 결정이 늦으면 결정통지 후 3개월 제출 일정 관리

  7.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Form C 사용, YA 종료 후 4년 기한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조약 문구만 보고 "25% 이상이면 간접공제"로 처리하면 국내법(95% 익금불산입 + 공제 배제)과 충돌합니다. 조약은 원칙, 금액은 국내법입니다.

  • 조약보다 많이 떼인 세금은 거주지국에서 공제받지 못하고(한국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 IRAS DTR 조건) 원천지국에 따로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 지급 전에 거주자증명서를 넘겨 조약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싼 해결책입니다.

  •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두는 구조라면 한국에서 올라오는 소득의 공제는 싱가포르 쪽 Form C 신고와 연동됩니다. 간이 양식을 쓰던 법인은 신고 양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한싱 조세조약 제21조는 짧지만, 실제 숫자는 모두 국내법에서 나옵니다. 읽는 순서는 ① 조약 제21조에서 누가 공제하는지 확인 → ② 한국은 「법인세법」 제57조·제18조의4, 싱가포르는 IRAS 공제 규정으로 금액 계산 → ③ 신고서와 함께 낼 서류, 보관할 서류 분리, 이렇게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특히 자회사 배당은 공제가 아니라 면제 경로라는 점, 간주공제는 상한과 서명일 기준이 붙는다는 점을 결산 전에 확인해 두십시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매출·자회사 배당이 있는 기업의 결산에서 소득 종류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익금불산입 경로를 나누고, 국가별 공제한도와 10년 이월액을 계산해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조약보다 높게 원천징수된 싱가포르 세금이 있다면 환급 가능 여부와 간주공제 적용 근거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IRAS, Singapore–Korea DTA(2019) 제10·12·21·27조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28ratified%29%2817-dec-2019%29.pdf (2026-10-22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조약 제2443호)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2026-10-22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55조·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 https://www.law.go.kr (2026-10-22 조회)

  • IRAS, Foreign Tax Credit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claiming-reliefs/foreign-tax-credit (2026-10-22 조회)

  • IRAS, Companies Receiving Foreign Income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income-deductions-for-companies/companies-receiving-foreign-income (2026-10-22 조회)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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