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일본 설치공사 고정사업장 기간, 계약을 나눠도 6개월이 합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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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valueup 작성일 26-10-22 13:29 조회 16 댓글 0본문
"설치는 4개월이면 끝나고, 시운전은 별도 계약으로 3개월 잡았습니다. 각각 6개월이 안 되니 일본 PE는 걱정 없죠?" 일본 고객에게 설비를 납품하는 한국 제조사에서 실제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 개수는 기간 계산의 기준이 아닙니다. 상업적·지리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라면 기간은 합쳐서 보고, 세금을 피하려고 나눈 계약이라면 조약 혜택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별개의 프로젝트라면 나눠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경계를 미리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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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5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국문본과 일본 재무성(MOF)이 공개한 MLI 통합본(Synthesised Text)으로, MLI 적용 조항은 재무성 'Application of the MLI to the Tax Treaty between Japan and Korea'로, 일본 국내법은 e-Gov 법령 API의 法人税法 제2조·法人税法施行令 제4조의4로, 해석 기준은 OECD 모델조세협약(2017) 제5조 주석으로 대조했습니다(2026-10-22 조회). OECD 주석은 해석 지침이며 한일 조약의 구속력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한일 조세조약(1998년 10월 8일 서명, 1999년 11월 22일 발효) 제5조 제3항: 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해야 PE가 됩니다.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19 단서에 따라 조약 적용 외국법인의 PE는 조약이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일본 국내법의 장기건설공사 기준은 1년 초과이고, 분할 계약 합산 규정(시행령 제4조의4 제3항)이 있습니다.
MLI 중 한일 조약에 적용되는 것은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주요목적기준, PPT), 제16조 제1항 첫 문장, 제17조 제1항뿐입니다. 계약 분할 조항(MLI 제14조)은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분할은 ① "하나의 프로젝트인가"(OECD 주석 제51항), ② PPT, ③ 일본 국내 조세회피 방지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기간은 준비작업 착수일부터, 일시 중단과 시험운전 기간을 포함해 셉니다.
Q&A
Q1. 일본 설치공사 고정사업장 기간, 연결된 프로젝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일 조약 제5조 제3항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계약 단위로 세라는 말이 없습니다. 해석의 기준이 되는 OECD 모델 주석 제51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간 테스트는 개별 현장·프로젝트마다 적용합니다. 전혀 관련 없는 다른 현장의 기간은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여러 계약에 기초하더라도 상업적·지리적으로 일관된 하나를 이루면 단일 단위로 봅니다. 발주자가 여러 명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장, 같은 설비 라인에서 설치와 시운전을 순서대로 하는 계약은 상업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계약을 나누면 조약상 막는 규정이 있나요?
OECD 모델 주석 제52항은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개 기간 기준을 피하는 사례가 남용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히고, 이런 남용은 ① 국내 입법·판례상 조세회피 방지 규정, 또는 ② 모델 제29조 제9항의 남용 방지 규정(PPT)으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일 조약에는 MLI를 통해 PPT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무성 MLI 적용 현황에 따르면 적용 조항은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첫 문장, 제17조 제1항이며, MLI 제7조 제1항은 어떤 약정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PE가 없다"는 것 자체가 조약 혜택이므로, 세금만 보고 나눈 계약은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MLI 효력 개시는 원천징수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 그 밖의 세금은 2021년 3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입니다. MLI 자체는 일본에서 2019년 1월 1일, 한국에서 2020년 9월 1일 발효했습니다.
Q3. 일본 국내법은 분할 계약을 어떻게 보나요?
일본 法人税法施行令 제4조의4 제2항은 국내법상 장기건설공사를 1년을 넘는 건설·설치공사 또는 그 지휘감독 용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1년을 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PE 회피였다고 인정되면 분할된 다른 계약의 공사 기간(중복 기간 제외)을 더해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에 따른 분할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法人税法 제2조 제12호의19 단서에 따라 조약상 PE 정의(6개월)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이 국내법 규정은 일본 과세당국이 "분할의 목적"과 "정당한 이유"를 어떤 틀로 보는지 보여 주므로, 계약 분할 사유를 문서로 남길 때 참고 기준이 됩니다.
Q4.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OECD 주석 제54항·제55항의 기준을 한일 조약의 6개월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시작: 계약자가 현지에서 준비작업을 포함해 일을 시작한 날. 현장에 설계 사무소를 차린 날도 시작에 해당합니다.
종료: 공사가 완료되거나 영구 포기될 때까지. 통상 고객 인도 시점이지만, 인도 뒤에도 완공 목적으로 작업이 남아 있으면 계속됩니다.
시험운전: 계약자나 하도급사가 건물·설비를 시험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포함합니다.
중단: 악천후 같은 계절적 중단, 자재 부족·노무 문제 같은 일시적 중단도 포함합니다. 주석 예시에서는 5월 1일 착공, 11월 1일 중단, 다음 해 2월 1일 재개, 6월 1일 완공이면 총 13개월로 봅니다.
제외: 완공 뒤 하자보수 보증에 따른 수리는 원칙적으로 원래 공사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또 한일 조약은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도 같은 6개월 기준에 넣으므로, 한국 엔지니어가 현지 시공사를 감독만 하는 기간도 계산 대상입니다.
Q5. 관련 당사자 활동, 계열사·하도급사 기간도 더하나요?
하도급사: OECD 주석 제54항은 종합 프로젝트를 맡은 원도급자가 일부를 하도급 주면, 하도급사가 현장에서 일한 기간을 원도급자의 기간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본사가 일본 협력사에 시공을 맡기고 공정만 관리해도 원도급자로서 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열사: OECD 주석 제52항은 계약을 쪼개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 배정하는 사례를 남용으로 들며, 명시적 대응 조항의 예로 ① 한 기업이 30일 초과 기간 활동하고 ② 밀접관련기업(지분 50% 초과 등)이 같은 현장에서 각 30일을 넘는 연결 활동을 하면 기간을 합산하는 문안을 제시합니다. 이 문안은 MLI 제14조와 같은 취지이지만 한일 조약 적용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열사 기간이 조문상 자동 합산되지는 않지만, 세금 목적의 배정이라면 PPT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연결 활동인지는 주석 제53항의 요소로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OECD 주석 제53항) | 우리 회사 점검 질문 |
|---|---|
| 같은 사람·관련자와 맺은 계약인가 | 발주처가 같은 고객·같은 그룹인가 |
| 추가 계약이 앞 계약의 논리적 결과인가 | 시운전 계약이 설치 계약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가 |
| 세금 고려가 없었다면 한 계약이었을까 | 견적·협상이 처음부터 일괄이었는가 |
| 작업 성격이 같거나 비슷한가 | 같은 설비 라인의 연속 공정인가 |
| 같은 직원이 수행하는가 | 같은 엔지니어팀이 이어서 투입되는가 |
| 구분 | 한일 조세조약 | 일본 국내법 | OECD 모델(참고) |
|---|---|---|---|
| 기간 기준 | 6개월 초과 | 1년 초과 | 12개월 초과 |
| 감독활동 포함 | 포함(제5조 제3항) | 지휘감독 용역 포함 | 현장 계획·감독 포함 |
| 계약 분할 대응 | 명시 조항 없음, MLI PPT 적용 | 주된 목적 중 하나가 회피면 합산, 정당한 이유는 예외 | PPT 또는 30일 합산 대안 문안 |
| 관련 당사자 | 조문상 합산 규정 없음 | 같은 외국법인이 분할한 계약끼리 합산(계열사 합산 규정은 아님) | 밀접관련기업 30일 합산 문안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설비 제조사 A사가 일본 고객 B사의 공장에 생산 라인을 설치합니다. 계약은 ① 설치 계약(4개월), ② 시운전·성능검증 계약(3개월)으로 나뉘어 있고, 같은 엔지니어팀이 이어서 투입됩니다. 착공 전 1개월간 현장 사무소를 두고 준비작업도 했습니다.
연결 여부: 같은 고객, 같은 공장, 같은 라인, 같은 팀이므로 상업적·지리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 준비 1개월 + 설치 4개월 + 시운전 3개월 = 8개월. 시험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므로 6개월을 넘어 일본 PE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 PE에 귀속되는 공사 이익에 일본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되, 공제한도는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제한됩니다.
대안: 시운전을 원격 지원 위주로 바꾸거나 공정을 압축하는 등 실제 일정이 줄어든다면 별개입니다. 계약서만 나누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수주 단계에서 현지 체류 일정을 준비작업 착수일부터 그려 6개월 초과 여부 확인
같은 고객·같은 현장 계약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합산해 관리
일시 중단·시험운전 기간도 달력에 포함
감독 인력만 남는 기간도 계산 대상으로 기록
하도급사·계열사 투입 일정과 현장 지배 여부(출입 통제·현장 책임) 정리
계약을 나눌 때는 사업상 이유(발주 시점 차이, 별도 예산 등)를 문서로 남김
PE 가능성이 있으면 일본 신고 의무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일정을 함께 준비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한일 조약의 6개월은 일본 국내법(1년)보다 짧습니다. "일본은 1년"이라는 정보만 보고 일정을 짜면 PE 판단이 틀립니다.
계약을 쪼개거나 계열사에 일부를 넘기는 구조는 MLI PPT 적용 이후 설명 부담이 커졌습니다. 세금 외 사유가 없으면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PE가 생기면 일본 법인세뿐 아니라 현장 인력의 급여 과세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PE와 파견 인력 문제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결론 및 전문가 Tip
일본 설치공사 고정사업장 기간은 "계약서 단위"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셉니다. 한일 조약에는 계약 분할을 직접 막는 조항이 없지만, 하나의 프로젝트 판단과 PPT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주 전에 ① 현장·고객·팀이 같은지, ② 준비작업과 시운전까지 포함한 총 기간이 6개월을 넘는지, ③ 계약을 나눌 사업상 이유가 문서로 있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설치·시운전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을 위해 착수일부터 완공까지의 현장 일정과 하도급·계열사 투입 계획을 바탕으로 한일 조세조약상 PE 발생 여부를 미리 진단해 드립니다. PE 가능성이 있으면 일본 신고 의무와 귀속 이익 범위,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연결해 계약 구조와 일정 조정안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127 (2026-10-22 조회)
일본 재무성,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ternational/tax_convention/SynthesizedTextforJapan_Korea_EN.pdf (2026-10-22 조회)
일본 재무성, Application of the MLI to the Tax Treaty between Japan and Korea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tax_policy/tax_conventions/mli_kor.htm (2026-10-22 조회)
e-Gov 법령검색, 法人税法 제2조 제12호의19, 法人税法施行令 제4조의4 — https://laws.e-gov.go.jp (2026-10-22 조회)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2017(Full Version), 제5조 주석 제51~55항 —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9/04/model-tax-convention-on-income-and-on-capital-2017-full-version_g1g972ee/g2g972ee-en.pdf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57조 (2026-10-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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