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싱가포르 자회사 지급보증료, 한국 본사가 받을 때 원천징수와 조약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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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valueup 작성일 26-10-22 13:32 조회 16 댓글 0본문
"자회사가 보증료를 송금하면서 15%를 떼겠다는데 맞나요?", "이자처럼 10% 조약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싱가포르 자회사의 차입에 본사가 보증을 선 회사에서 결산 무렵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보증료는 대출과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자와 같은 줄에 놓기 쉽지만, 세법과 조약은 보증료를 이자와 다르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에 지점이나 고정사업장 없이 보증만 섰다면 IRAS 안내상 보증료는 싱가포르 원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정상가격 거래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한국에서는 보증료를 받지 않거나 너무 적게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양쪽 조건을 같이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싱가포르 규정은 IRAS의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와 「Types of Payment and Withholding Tax Rates」 페이지 원문(2026-10-22 조회), 「Transfer Pricing」 안내 페이지와, IRAS가 공개한 2019년 한싱 조세조약 영문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조약 국문과 발효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 한국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 「외국환거래규정」 현행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가정 사례의 금액과 보증료율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핵심 요약
싱가포르 원천세: IRAS는 비거주자에게 주는 보증료에 원칙적으로 원천세가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한국 본사처럼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지 않았고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거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모회사에 주는 보증료는 싱가포르 원천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단, 정상가격 거래여야 합니다.
조약상 분류: IRAS는 보증료가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정의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업소득 조항 등을 보라고 합니다. 한싱 조약 제11조의 이자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보증인이 받는 보증료와는 결이 다릅니다.
한국 정상가격: 한국 세법은 지급보증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로 보고, 보증인의 위험·비용 또는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정합니다. 금융회사가 산정한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로 계산한 수수료는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서류: 보증계약, 보증료 산정 근거,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사실을 같은 파일에 묶어 두면 양국 질문에 함께 답할 수 있습니다.
Q&A
Q1. 싱가포르 자회사 지급보증료, 지급 성격부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보증료는 돈을 빌려준 대가가 아니라 위험을 떠안은 대가입니다. 대출의 채권자는 은행이고, 한국 본사는 자회사가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보증인입니다. 본사가 받는 보증료는 은행 대출에서 생기는 이자가 아니라, 본사의 신용을 자회사가 빌려 쓰는 데 대한 수수료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원천징수와 조약 조문이 모두 "무슨 소득이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자로 보면 원천지국인 싱가포르가 조약 한도 안에서 과세할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보면 본사가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싱가포르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같은 송금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Q2. 싱가포르 지급보증료 원천징수, 언제 면제되나요?
IRAS는 원천징수 대상 지급 안내에서 바로 이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다룹니다. 질문은 "싱가포르 자회사가 보증인 역할을 한 비거주 모회사에 보증료를 지급했다. 원천징수 대상인가"입니다. IRAS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증료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료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설립·등록되지 않았고, ① 싱가포르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지 않으며 고정사업장도 없거나, ② 사업을 하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보증 제공이 그 사업·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원천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취급은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싱가포르 과세소득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IRAS 세율표에서 대출·채무와 관련된 이자, 수수료(commissions, fees) 등의 원천세율은 15%입니다. 자회사 재무팀이 보증료를 이 줄에 넣어 일괄 원천징수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에 사업장이 없다면 먼저 위 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싱가포르 지점이 보증료를 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AS는 싱가포르 지점이 비거주 본점에 보증료를 내는 사례를 따로 설명합니다. 본점의 보증 제공이 싱가포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보증료는 싱가포르 원천으로 간주되고, 지점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는 정상가격이어야 합니다.
즉 "자회사냐 지점이냐", 그리고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느냐"가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현지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보증 업무가 그 사업장과 연결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4. 한싱 조세조약에서 보증료는 이자일까, 사업소득일까?
IRAS는 보증료가 싱가포르 원천으로 간주되는 경우 관련 조세조약을 보라고 하면서, 보증료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정의하는 이자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소득 조항이나 관련 조항을 참고하라고 안내합니다. 2019년 한싱 조세조약으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내용 | 보증료와의 관계 |
|---|---|---|
| 제11조 이자 | "이자"는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원천지국 과세는 이자 총액의 10% 한도 | 보증인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통상 이자 정의 밖 |
| 제7조 사업이윤 |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본사 영업활동의 대가로 보면 싱가포르 과세 불가 |
| 제20조 그 밖의 소득 | 제1항은 거주지국 과세, 다만 제3항은 앞 조문에서 다루지 않고 상대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상대국도 과세 가능 | 보증료를 사업이윤으로 보지 못하면 원천지 과세 여지 |
| 제9조 특수관계기업 | 독립기업 간 조건과 다르면 이윤 조정 가능 | 보증료율이 정상가격인지가 양국 공통 쟁점 |
여기서 눈여겨볼 곳은 제20조 제3항입니다. 한싱 조약의 기타소득 조항은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는 문구를 두고 있으므로, "이자가 아니니 무조건 비과세"라고 단정하기보다 본사의 사업활동에서 생긴 소득(제7조)이라는 근거를 계약서와 내부 자료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 제공이 본사 그룹 재무 기능의 일부라는 점, 보증료가 본사 손익에 영업수익으로 잡힌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한싱 조약은 2019년 5월 13일 서명되어 2019년 12월 31일 발효됐고, 원천징수 세금은 발효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1979년 구조약을 근거로 한 자료는 조문 번호와 내용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Q5. 보증 계약, 한국에서는 보증료를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지급보증을 용역거래의 하나로 명시하고, 지급보증 정상가격을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산출하도록 합니다.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는 방법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
또한 보증계약 체결 당시 금융회사가 산정한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계산한 수수료(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로 확인되는 것)를 적용했다면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현지 은행에 "본사 보증이 없을 때의 금리"를 확인받아 두는 것이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보증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정상가격보다 적게 받으면 한국 본사에 익금이 추가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 증가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반환 확인서를 정해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와 별도로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싱가포르 | 한국 |
|---|---|---|
| 보증료의 성격 | 비거주자 지급 보증료, 원칙상 원천징수 대상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
| 핵심 판단 | 싱가포르 원천 간주 여부(설립지·사업·고정사업장·실질 관련성) | 보증료율이 정상가격인지 |
| 공통 조건 | 정상가격, 과세소득 축소 의도 없음 | 위험·비용 또는 기대편익 기준 산출 |
| 조약 연결 | 이자 정의 밖이면 사업소득 등 검토(한싱 제7조·제20조) | 특수관계기업 조정(한싱 제9조) |
| 남길 자료 | 보증계약, 고정사업장 없음 확인 자료 | 은행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 국제거래명세서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제조업체 A사는 싱가포르 자회사 B사가 현지 은행에서 S$500만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A사는 싱가포르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고, 현지 은행은 "본사 보증이 없으면 금리가 연 1.2%p 높다"는 확인서를 내 주었습니다. 두 회사는 보증료를 연 1.0%, 즉 S$5만으로 정했습니다.
싱가포르: A사는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지 않았고 사업·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IRAS 안내상 보증료는 싱가포르 원천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증료율이 은행 확인 금리차 범위 안이라 정상가격 조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B사가 15% 줄로 원천징수하면 S$7,500이 불필요하게 빠지게 됩니다.
한국: A사는 S$5만을 익금으로 신고하고, 은행 확인서를 정상가격 근거로 보관합니다. 만약 보증료를 받지 않았다면 한국 과세당국이 정상 보증료만큼 익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사가 나중에 싱가포르 지점을 내고 그 지점이 보증 업무를 맡는다면, 같은 보증료라도 싱가포르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어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보증계약서에 보증인·피보증인·보증 한도·보증료율·지급 시기를 명시
한국 본사의 싱가포르 지점·사무소·고정사업장 유무를 확인하고 문서로 남김
자회사 재무팀에 IRAS 보증료 질의응답을 공유해 일괄 15% 원천징수를 방지
현지 은행에서 보증 유무에 따른 금리 차이 확인서를 받아 보관
보증료를 본사 영업수익으로 처리해 조약 제7조 사업이윤 근거를 확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시 보증 거래를 빠뜨리지 않기
보증 실행(대지급) 가능성이 있으면 외환 보고와 구상채권 처리까지 사전 검토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보증료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원천세는 피했어도 한국에서 정상가격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AS의 면제 판단은 정상가격 조건부입니다. 보증료율을 자회사 이익을 본사로 옮기는 수단처럼 정하면 싱가포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IRAS 이전가격 안내도 금융보증을 포함한 관계사 금융거래는 실제 거래를 정확히 규정하고 기능 분석을 거쳐 정상가격을 정하라고 합니다.
본사가 대신 갚게 되면 생기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지 못하는 경우가 원칙이고 예외는 제한적입니다.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이 손실 위험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본사 보증을 끼고 자회사가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1개월 이내 보고 의무가 따릅니다. 세무와 외환 절차를 한 일정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 자회사 지급보증료는 "이자처럼 보이지만 이자가 아닌" 대표적인 거래입니다.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에 사업장이 없다면 IRAS 안내상 원천징수 없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그 전제는 정상가격입니다. 그래서 보증료율의 근거 자료 하나가 싱가포르 원천세 면제와 한국 정상가격 과세 방어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은행 금리차 확인서부터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자회사 차입에 본사 보증을 제공하려는 기업을 위해 보증료율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 싱가포르 원천징수 면제 요건 충족 여부와 한싱 조세조약상 분류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미 보증료를 받지 않고 보증을 서 둔 경우에는 한국 정상가격 과세 위험과 국제거래명세서 보완 범위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IRAS,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보증료 질의응답)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company/payments-that-are-subject-to-withholding-tax (2026-10-22 조회)
IRAS, Types of Payment and Withholding Tax Rates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basics-of-withholding-tax/types-of-payment-and-withholding-tax-rates (2026-10-22 조회)
IRAS, Transfer Pricing — https://www.iras.gov.sg/taxes/international-tax/transfer-pricing (2026-10-21 수집본 확인)
IRAS, Singapore–Korea DTA(2019, 영문 원문) 제7·9·11·20조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28ratified%29%2817-dec-2019%29.pdf (2026-10-22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조약 제2443호, 2019.12.31 발효) — https://www.law.go.kr (2026-10-22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2조·제23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26-10-22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9조의2,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의2·제7-18조 — https://www.law.go.kr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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