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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소식

[플립] 미국 모회사 한국 자회사 대여금, 외국환 보고·이자 원천세 12%·출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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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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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이 투자를 받았으니 한국 법인으로 돈을 보내면 되죠?" 플립을 마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100만 달러라도 대여금으로 들어오면 한국 자회사는 외국환은행에 보고를 하고, 매년 이자를 보낼 때마다 세금을 떼야 하며, 이자 공제가 막히는 한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출자로 들어오면 절차와 세금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플립 직후의 자금 설계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여로 넣은 돈을 나중에 자본으로 바꾸려면 다시 신고와 등기가 필요하고, 출자로 넣은 돈은 회수 시점에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한국 자회사의 재무담당자가 송금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제7-14조,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법인세법 제98조·제98조의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22조·제24조·제26조, 지방세법 제103조의52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12조·제13조는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1976년 조약 원문 PDF와, 지방소득세 배분 설명은 국세청 비거주자 원천징수 안내와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6 조회). 미국 모회사가 수취한 이자에 대한 미국 세무 처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영리법인인 한국 자회사가 비거주자(미국 모회사)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미화 5천만불(과거 1년 누적 포함)을 넘는 차입은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대상입니다.

  • 미국 모회사 등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해 외국환거래규정과 다른 체계로 들어갑니다. 대부기간을 정하는 순간 적용 법령이 갈립니다.

  • 이자를 미국으로 보낼 때 한국 법인세법의 기본 원천징수율은 20%이고,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의 상한은 12%입니다. 조약 세율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먼저 받아야 적용됩니다. 한미 조약은 지방소득세를 대상조세에 넣지 않아 원천징수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 모회사 차입금이 모회사 출자금액의 2배를 넘으면 초과분 이자가 손금에서 빠지고(국조법 제22조),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는 부분도 손금불산입됩니다(제24조). 이자율은 정상가격이어야 합니다(제7조).

Q&A

Q1. 미국 모회사 대여금 외국환 절차, 한국 자회사는 어디에 무엇을 보고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는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을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공목적 법인과 함께 영리법인이 제1항의 적용 대상이고, 이들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현지금융 여부를 명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화 5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현지금융 자금은 산입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무 서류는 제7항이 정합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차입시 별지 제7-2호 서식의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에 "차입자금의 용도를 명기하여 신고기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들어온 돈의 사용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8항 제1호에 따라 현지금융이 아닌 경우 "조달한 외화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 또는 보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자금 용도와 실제 집행이 어긋나면 보고 내용과 다른 거래가 됩니다. 제12항은 외국환은행의 장과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시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외국환 보고와 세무 자료는 사실상 연결됩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제18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2. 5년 이상 장기차관이면 외국인투자 신고로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을 외국인투자로 정의합니다. 플립 후 한국 법인은 미국 모회사가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므로, 모회사가 5년 이상으로 빌려주면 그 차관은 외국환거래규정의 일반 외화차입이 아니라 외국인투자로 분류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바목은 이 차관의 상환액도 출자목적물로 인정합니다. 즉 장기차관은 나중에 출자전환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대부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하면 제7-14조의 외화차입 보고 체계로 돌아옵니다. 참고로 제7-14조 제2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나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업체가 상환기간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외국인투자금액 범위 안에서 차입하는 경우를 별도로 다루므로, 제조업·기술업 외투기업은 이 조항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부기간은 금리 협상 항목이 아니라 적용 법령을 고르는 스위치입니다.

Q3. 이자 원천세, 20%와 12%는 어떻게 갈리고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세율을 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이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그 밖의 이자는 100분의 20입니다. 모회사 대여금 이자는 "그 밖의 이자"이므로 국내법 세율은 20%입니다. 제9항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되더라도 지급자가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한미 조세조약(1976년 서명, 1979년 10월 20일 발효) 제13조 제2항은 원천지국이 매기는 이자 세율이 총액의 12 percent를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자는 지급자가 거주하는 체약국의 원천소득으로 보므로, 한국 자회사가 지급하는 이자는 한국 원천이고 한국이 12%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3조 제5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이자가 독립된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는 조약 이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금리가 정상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은 12%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조약 세율은 자동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 따라 실질귀속자인 미국 모회사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한국 자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놓쳤다면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봐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이 지방소득세를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하지만, 미국·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콜롬비아와 체결한 조약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2 제1항은 법인세법 제98조 등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한미 조약의 12%는 법인세 한도이고, 그 위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Q4. 모회사 차입금 이자 공제, 과소자본과 30% 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서 차입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미국 모회사는 한국 자회사의 국외지배주주이므로, 모회사 대여금과 모회사 보증 차입이 모회사 출자금액의 2배를 넘는 순간 초과분 이자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제4항은 차입 규모와 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수준과 같거나 유사함을 증명하면 적용을 제외합니다.

제24조 제2항은 국외특수관계인 차입금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입니다. 적자 초기 스타트업은 이 한도에 쉽게 걸립니다. 제26조 제1항은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손금불산입 금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자율 자체는 정상가격이어야 합니다. 국조법 제4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제7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무이자나 저금리로 빌려주면 한국 자회사에서는 이자비용이 줄어 유리해 보이지만, 미국 쪽에서 정상이자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양국을 함께 봐야 합니다.

Q5. 미국 모회사 자금 대여와 출자 비교, 무엇이 다른가요?

대여는 이자가 비용이 되고 원금을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출자는 회수가 배당 절차를 따르고, 배당은 비용이 아닙니다. 배당에 대한 한국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법 20%이고, 한미 조약 제12조 제2항은 15%, 수취법인이 배당 지급법인의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지급법인 총수입 중 이자·배당 비중이 25% 이하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10%로 제한합니다. 미국 모회사가 100% 주주인 플립 구조는 대체로 10% 요건을 검토하게 되지만, 요건 충족은 조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출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체계이고, 대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의 외화차입 보고(5년 이상 차관은 다시 외국인투자)입니다. 세무상 한도는 대여에만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오히려 국조법 제22조의 "2배" 계산에서 분모가 되므로, 출자를 늘리면 대여 가능 한도도 함께 늘어납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초기 몇 년은 이자 손금 효과가 크지 않고, 30% 한도와 2배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출자 비중을 높이는 쪽이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자 공제와 원금 회수의 유연성이 대여의 장점으로 돌아옵니다.

항목대여(차입)출자
한국 쪽 절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자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거래사실 보고,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별지 제7-2호), 미화 5천만불 초과 시 재정경제부장관 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체계
5년 이상 대부기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외국인투자"로 분류해당 없음
미국으로 보내는 대가이자: 국내법 20%(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나목) → 한미 조약 제13조 상한 12% + 법인세의 10% 지방소득세배당: 국내법 20%(제98조 제1항 제2호) → 한미 조약 제12조 15%, 요건 충족 시 10%
조약 적용 서류제한세율 적용신청서·실질귀속자 증명서류(법인세법 제98조의6)같음
한국 자회사 비용 인정이자는 손금. 단, 국조법 제22조(출자금액 2배 초과분 불인정)·제24조(순이자비용 30% 초과분 불인정)배당은 비용 아님
가격 규제이자율은 정상가격(국조법 제7조), 초과이자는 조약 보호 제외(한미 조약 제13조 제5항)발행가액 평가 이슈(별도 글)
회수상환 일정에 따라 원금 회수배당 또는 감자·청산 절차

가정 사례

(가정) 플립을 마친 델라웨어 모회사 A Inc.가 한국 자회사 B(주)에 100만 달러를 연 5% 금리로 3년간 대여합니다. 금리 5%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정상가격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B(주)는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거래사실을 보고하고,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에 "운영자금" 등 용도를 적습니다. 대부기간이 3년이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5년 이상 차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첫해 이자는 5만 달러입니다. A Inc.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B(주)는 국내법 20%인 1만 달러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그 10%인 1천 달러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합계 1만1천 달러를 떼야 합니다(원화 환산은 지급일 기준).

  • 서류를 갖추면 조약 상한 12%인 6천 달러와 그 10%인 6백 달러, 합계 6천6백 달러가 됩니다. 서류 하나로 첫해만 4천4백 달러의 현금흐름 차이가 생기고, 3년이면 그 세 배입니다.

  • B(주)의 모회사 출자금액이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라면 출자금액의 2배는 60만 달러 상당이므로, 100만 달러 차입 중 2배를 넘는 40만 달러분의 이자(5% 기준 2만 달러)는 국조법 제22조에 따라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자를 늘려 2배 한도를 키울지, 대여를 줄일지가 설계 포인트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대부계약서에 대부기간을 확정하고, 5년 이상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체계, 미만이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체계로 절차를 나눈다.

  2. 자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별지 제7-2호)에 자금 용도 기재. 과거 1년 누적 5천만불 초과 여부 확인.

  3. 조달 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뒤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고, 용도 변경 시 보고 내용과의 차이를 점검한다.

  4. 첫 이자 지급 전에 미국 모회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는다. 받지 못하면 20%로 원천징수한다.

  5. 조약 12%는 법인세 한도이며, 그 위에 법인세의 10%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특별징수한다.

  6. 모회사 차입금과 모회사 보증 차입의 합계가 모회사 출자금액의 2배를 넘는지,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는지 매 결산기에 계산한다.

  7. 이자율의 정상가격 근거(비교 금리 자료)를 보관한다. 초과이자는 조약 보호에서 제외된다.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송금이 먼저 들어오고 서류를 나중에 챙기는 순서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외국환 보고 기한은 자금 수령일 기준 1개월이고, 원천세 서류는 첫 이자 지급 전이 기준입니다.

  • "조약 세율 12%"만 기억하면 지방소득세 1.2%포인트가 빠집니다. 한미 조약은 지방소득세를 대상에 넣지 않아 별도 계산입니다.

  • 모회사가 보증만 서 준 은행 차입도 국조법 제22조의 2배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직접 대여만 세면 한도를 놓칩니다.

  • 적자 기간의 이자는 손금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30% 한도로 이월 문제를 만듭니다. 초기에는 출자 비중을 높이는 설계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 금리를 낮게 정하면 한국에서는 유리해 보여도 미국 모회사 쪽 정상이자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국 자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미국 모회사의 대여금은 "돈이 들어오는 순간"과 "이자가 나가는 순간" 두 번의 관문을 지납니다. 들어올 때는 대부기간이 법령을 가르고(5년 기준), 1개월 보고와 자금 용도 관리가 뒤따릅니다. 나갈 때는 서류가 세율을 가르고(20% 대 12%), 출자금액 2배와 조정소득 30%가 비용 인정을 가릅니다. 전문가 Tip은 하나입니다. 대부계약서를 쓰기 전에 출자금액, 대부기간, 금리, 첫 이자 지급일 네 가지를 한 장에 적고, 각각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표시해 보십시오. 그 표가 곧 외국환 보고서와 원천징수 신고서의 초안이 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플립을 마친 기업의 모회사 자금 지원 구조를 설계할 때 대여와 출자의 비율, 대부기간에 따른 외국환·외국인투자 절차, 이자 원천징수와 지방소득세 계산, 국조법 제22조·제24조 한도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검토해 드립니다. 이미 대여금이 들어온 경우에는 보고 누락 여부와 제한세율 적용 서류 상태를 점검하고, 과다 원천징수분의 경정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제1항·제2항·제7항·제8항·제12항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140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2조 —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제8호 바목 —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9항, 제98조의6 제1항·제3항·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22조·제24조·제26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52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026-10-26 조회)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Convention(1976) 제6조·제12조·제13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한미 조세조약(조약 제693호) 국문 —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711 (2026-10-26 조회)

  •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안내(조약 대상조세와 지방소득세) — https://www.nts.go.kr (2026-10-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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