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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소식

싱가포르 이전가격 문서화, 한국 국조법 보고서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 대상·기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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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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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자회사 매출이 커졔서 현지 회계사가 TP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한국 본사도 이미 국제거래명세서를 내고 있지 않나요? 두 번 만드는 건가요?" 해외 자회사를 둔 재무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둘은 다른 서류지만 같은 거래를 설명하므로 함께 설계하면 비용이 줄어든다"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자회사 입장에서, 한국 국세청은 본사 입장에서 같은 경영지원비·대여금 이자·재화 거래를 봅니다. 한쪽에서 조정이 나오면 다른 쪽에서 대응조정을 받아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그 출발점이 양국 문서의 일관성입니다. 이 글은 두 나라 규정을 같은 표에 놓고 읽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싱가포르 규정은 IRAS 이전가격 안내 페이지(Transfer Pricing)와 IRAS e-Tax Guid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원문과, 한국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8조·제16조·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현행 본문과, 조약 조문은 2019년 한싱 조세협정 국문본 제9조와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6 조회). 싱가포르 면제 기준표의 금액은 IRAS 가이드 Table 2에 적힌 값을 그대로 옮겼으며, 부과연도(YA)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두 값을 함께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해당 기간 사업 총수입이 S$1,000만을 넘거나 직전 기간에 문서 의무가 있었던 법인이 대상입니다. 한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내고, 매출 1천억원 초과이면서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500억원 초과일 때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의무가 추가됩니다.

  • 완성·제출 시점이 다릅니다: 싱가포르 문서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완성해 보관하다가 IRAS 요구 시 30일 안에 냅니다. 한국은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명세서 등)과 12개월(통합·개별기업보고서) 안에 먼저 제출합니다.

  • 벌칙 구조가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문서 미작성·미제출·미보관·허위 제출에 S$10,000 이하 벌금, 이전가격 조정액에는 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5% 가산금입니다. 한국은 미제출·거짓 제출에 1억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행기간 뒤에도 안 내면 2억원 이하 추가 과태료, 자료 없으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추정합니다.

  • 면제 문턱: 싱가포르는 거래 유형별 합계액이 재화 S$1,500만, 용역·사용료·임대 S$100만(YA 2026부터 S$200만), 대여 S$1,500만 이하면 해당 거래의 문서를 면제합니다. 한국은 통합·개별기업보고서가 매출·거래 규모 요건으로 걸러지고, 명세서 등은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Q&A

Q1. 이전가격 대상 거래·정상가격·문서화, 두 나라가 보는 틀은 어디까지 같나요?

두 나라 모두 특수관계 거래를 독립기업 간 가격, 즉 정상가격으로 검증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 싱가포르: IRAS는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이 독립 당사자 간 가격을 반영하도록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공통 지배 아래 있으면 특수관계이고, 지점과 본점도 포함됩니다. 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어서 싱가포르 이익이 줄었으면 IRAS가 Section 34D(1A)에 따라 이익을 늘립니다.

  • 한국: 국조법 제7조 제1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과 그 밖의 합리적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계산하되, 마지막 방법은 앞의 다섯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만 쓴다고 정합니다.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제4조 제2항) 국조법이 우선합니다.

차이는 "문서를 왜 만드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싱가포르는 거래 시점에 가격을 정하면서 의지한 자료를 "동시 작성 문서"로 두라고 요구합니다. 한국은 거래 후 신고 단계에서 명세서와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Q2. 싱가포르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IRAS 가이드가 정한 대상·시점·보관은 무엇인가요?

IRAS 안내와 TP Guidelines에 따르면 부과연도(YA) 2019부터 소득세법 1947 Section 34F에 따라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IRAS 요건
작성 의무자해당 기간 사업 총수입 S$1,000만 초과, 또는 직전 기간에 문서 작성 의무가 있었던 납세자
내용Income Tax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ules 2018이 정한 그룹 개요와 납세자 사업·특수관계 거래 상세(기능분석·이전가격 분석 포함)
완성 시점법인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보관, IRAS 요구 시 30일 이내 제출
갱신내용이 정확·유효하면 3년에 한 번 갱신 가능(요건 충족 시 간소화 문서)
보관거래가 속한 기간 종료 후 최소 5년
벌금S$10,000 이하

벌금은 정해진 시점·내용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요구 후 30일 내 미제출, 5년 미보관, 허위·오도 문서 제출에 적용됩니다.

면제 기준(Table 2): 거래 유형별로 합계액이 기준 이하이면 그 유형의 문서를 면제합니다. 재화 매입·매출은 각 S$1,500만, 대여(제공·수취)는 각 S$1,500만, 용역 제공·수취와 동산 사용권(사용료) 제공·수취, 임대 제공·수취는 각 S$100만(YA 2025 이전)·S$200만(YA 2026 이후)입니다. 같은 유형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그 밖에 지시마진(indicative margin)을 적용한 S$1,500만 이하 특수관계 대여, 5% 원가가산을 적용한 일상 지원용역, APA 대상 거래도 면제 범주에 들어갑니다.

부수 의무: 재무제표에 공시된 특수관계 거래 가액이 S$1,500만을 넘으면 Form C의 Item 31에 "Yes"를 표시하고 특수관계 거래 보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전가격 조정이 있으면 조정액의 5% 가산금이 추가 세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Q3. 한국 규정과 동일 조건으로 대조하면 본사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국조법 제16조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① 모든 국외특수관계 거래자(제16조 제2항):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② 대규모 거래자(제16조 제1항·시행령 제34조):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무형자산·대차거래 규모 합계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 제출이 가능하지만 1개월 이내에 한글본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가별보고서는 최종모회사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③ 요구 자료와 추정 과세: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한 차례 6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대상자와 정상가격 산출 자료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유사 사업자 자료 등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자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과태료(제87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억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세당국이 30일 이행기간을 정해 제출·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Q4. 한쪽에서 조정이 나오면 다른 쪽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싱 조세협정 제9조 제1항은 특수관계기업 간에 독립기업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어 한 기업의 이윤이 줄었으면 그 이윤을 포함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한쪽 체약국이 그렇게 과세한 이윤이 독립기업 조건에서 발생했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이 그 이윤에 과세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며, 필요하면 양국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협의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문이 작동하려면 양국 문서가 같은 거래를 같은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문서가 "본사 경영지원비는 원가의 일정 비율 가산"이라고 썼는데 한국 본사 명세서가 다른 방법을 신고했다면, 한쪽 조정을 다른 쪽이 받아 주기 어렵습니다. 대응조정의 구체적 절차는 앞선 글(한싱 조세조약 이전가격 대응조정)에서 다뤘습니다.

Q5. 두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는 순서는 무엇인가요?

  1. 거래 목록 통일: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재화·용역·사용료·대여를 한 표로 만들고, 싱가포르 Table 2의 유형별 합계와 한국 시행령 제34조의 거래 규모 합계를 같은 표에서 계산합니다.

  2. 방법 통일: 한국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에 적는 방법과 싱가포르 문서의 방법을 일치시킵니다.

  3. 일정 역산: 싱가포르 문서는 자회사 신고기한, 한국 명세서는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통합·개별기업보고서는 12개월이 기한입니다. 자회사 결산이 끝나는 시점에 두 나라 문서의 공통 부분(그룹 개요·기능분석)을 먼저 완성하면 뒤의 두 기한을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4. 보관·요구 대응: 싱가포르는 요구 후 30일, 한국은 요구 후 60일이 제출 기한입니다. 보관 기간은 싱가포르가 최소 5년이므로 그룹 공통 보관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목싱가포르 (IRAS, Section 34F)한국 (국조법 제16조·시행령)
적용 시점YA 2019부터현행 국조법(시행 2026-01-01)
기본 의무자총수입 S$1,000만 초과 또는 직전 기간 의무자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명세서 등)
상위 보고서없음(그룹 개요 포함 단일 문서)매출 1천억원 초과 + 거래 500억원 초과 시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연결매출 1조원 초과 모회사 국가별보고서
완성·제출신고기한까지 완성, 요구 시 30일 내 제출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명세서 등), 12개월(통합·개별) 내 제출
요구 자료 기한30일60일(한 차례 60일 연장 가능)
보관최소 5년별도 규정 없음(과태료·추정 과세로 규율)
벌칙벌금 S$10,000 이하, 조정액 5% 가산금과태료 1억원 이하, 미이행 시 2억원 이하 추가, 정상가격 추정 과세
면제유형별 합계액 기준(재화·대여 S$1,500만, 용역·사용료·임대 S$100만/S$200만) 등대통령령 요건 해당 시 명세서 등 면제, 보고서는 규모 요건 미달 시 의무 없음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본사 A사가 싱가포르 자회사 B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연 S$800,000을 청구하며, 별도로 S$5,000,000을 대여해 이자를 받습니다. B사의 연간 총수입은 S$12,000,000입니다.

  • 싱가포르 쪽: B사 총수입이 S$1,000만을 넘어 Section 34F 대상입니다. 용역 수취 합계 S$800,000은 Table 2의 용역 기준 S$100만(YA 2025 이전) 이하여서 해당 거래 문서는 면제될 수 있고, YA 2026부터는 기준이 S$200만으로 올라갑니다. 대여 S$5,000,000은 S$1,500만 이하이므로 IRAS 지시마진을 적용하면 면제 범주에 들어가고, 지시마진을 쓰지 않으면 정상이자율 문서가 필요합니다. 문서는 B사 신고기한까지 완성하고 5년 보관합니다.

  • 한국 쪽: A사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므로 국제거래명세서·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냅니다. A사 매출이 1천억원을 넘고 B사와의 거래 규모 합계가 500억원을 넘지 않으면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의무는 없습니다.

  • 공통 작업: 용역의 원가 산정과 대여 이자율 근거는 두 나라 문서에서 같은 숫자여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지시마진을 적용했다면 한국 신고서에도 같은 이자율과 근거를 기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싱가포르 자회사의 총수입이 S$1,000만을 넘는 해부터 Section 34F 문서 일정 수립

  2. 거래 유형별 합계를 Table 2 기준과 비교해 면제 거래와 작성 거래를 구분

  3. 한국 본사의 매출 1천억원·거래 500억원 요건을 매년 점검해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의무 발생 시점 확인

  4. 양국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같은 방법으로 신고·문서화

  5. 싱가포르 요구 시 30일, 한국 요구 시 60일 안에 낼 수 있도록 문서 보관 책임자 지정

  6. 보관 기간은 싱가포르 기준 최소 5년으로 그룹 통일

  7. 특수관계 거래 가액이 S$1,500만을 넘으면 Form C Item 31 보고 양식 작성 여부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싱가포르 문서는 "제출"이 아니라 "신고기한까지 완성해 둔다"가 의무입니다. 요구가 와서 만들면 동시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한국은 제출 자체가 의무이고, 안 내면 과태료에 더해 정상가격 추정 과세가 가능합니다. 자료 부재가 곧 과세 근거가 됩니다.

  • 싱가포르 5% 가산금은 추가 세액이 없어도 조정액에 붙습니다. 결손 자회사라도 조정이 나오면 현금이 나갑니다.

  • 면제 기준은 YA 2026부터 용역·사용료·임대가 S$200만으로 바뀝니다. 어느 부과연도 거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와 한국의 이전가격 문서는 같은 거래를 다른 시점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싱가포르는 "거래 전에 가격을 정한 근거를 신고기한까지 완성해 보관", 한국은 "거래 후 6개월·12개월 안에 명세서와 보고서 제출"로 요약됩니다. 두 나라 기한 중 먼저 오는 쪽에 맞춰 그룹 공통 문서(거래 목록·기능분석·방법 선택)를 완성하고, 각국 양식은 그 위에 얹는 순서로 가면 비용과 조정 위험이 함께 줄어듭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한국 본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의 특수관계 거래를 한 표로 정리해 Section 34F 대상·면제 판정과 국조법 제16조 제출 의무를 동시에 점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와 싱가포르 동시 작성 문서의 논리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지원합니다. 과세당국의 자료 요구가 왔을 때 30일·60일 기한 안에 대응할 수 있는 보관 체계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IRAS, Transfer Pricing(정상가격 원칙, Section 34D 조정·5% 가산금, Section 34F 문서화 요건표, RPT 보고, 지시마진) — https://www.iras.gov.sg/taxes/international-tax/transfer-pricing (2026-10-26 조회)

  • IRAS, e-Tax Guide: Transfer Pricing Guidelines(6.10 대상 조건, Table 2 면제 기준) — https://www.iras.gov.sg/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cit_transfer-pricing-guidelines.pdf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8조·제16조·제87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5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2019) 제9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2026-10-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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