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세무] 중국 주재원 급여 사회보험, 급여 부담자·개인소득세·5대 보험과 협정 면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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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급여는 본사에서 그냥 계속 주면 안 되나요?", "중국 사회보험은 외국인도 다 들어야 한다는데 한국 국민연금과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중국 자회사를 세운 뒤 첫 주재원을 보내는 시점에 재무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중국은 급여를 어디서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일했는지로 소득의 원천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본사 급여대장에 남겨 두는 것만으로 중국 과세를 피할 수 없고, 반대로 사회보험은 한중 협정이 있어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을 같은 표에 놓고 보면 어떤 구조가 회사 전체 비용을 줄이는지 보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중국 「개인소득세법」(2018년 제7차 개정)과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707호)는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고와 중국정부망 게시 원문과,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29호」와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참가 잠정방법」(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6호)은 중국정부망·사법부 게시 원문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조약 제2119호)과 한중 조세협정(조약 제1243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원문과, 국민연금공단의 면제 신청 안내와 한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16조는 각 기관 게시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6 조회). 중국 사회보험료율은 도시별로 달라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급여 비용의 부담자가 중국 과세를 정하는 첫 단서입니다. 다만 주재원처럼 중국 체류가 길면 누가 부담하든 중국에서 과세되고, 부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와 사회보험 가입 주체를 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중국 개인소득세는 한 납세연도에 누적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가 되고, 거주자의 급여는 지급 단위가 매월 예납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3월 1일~6월 30일에 연간 정산합니다.
외국인은 6년 규칙(備案 전제)으로 국외 지급 국외 소득이 면제되고, 주택보조·자녀교육비 등 외국인 수당 면세와 전항부가공제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양로·의료·공상·실업·생육 5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지만, 한중 사회보험협정으로 파견자는 처음 60개월 동안 중국 양로보험·실업보험을 면제받습니다. 의료·공상·생육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쪽에서는 100% 자회사 파견 임직원이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에서도 신고가 이어지고, 중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Q&A
Q1. 중국 주재원 급여 비용, 자회사 부담·본사 부담·재청구 중 무엇이 세금을 바꾸나요?
중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조는 임직·고용 등으로 중국 경내에서 노무를 제공해 얻은 소득은 지급 장소가 어디든 중국 원천 소득이라고 정합니다. 즉 한국 본사가 한국 계좌로 급여를 보내도 상하이 사무실에서 일한 대가라면 중국 원천입니다.
그럼에도 부담자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실시조례 제5조: 중국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연도에 누적 90일 이하 거주하고, 그 중국 원천 소득이 국외 고용주가 지급하고 그 고용주의 중국 내 기구·장소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면 개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한중 조세협정 제15조 제2항: 어느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재, 중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의 지급, 중국 내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을 것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
두 규정은 모두 "짧게 머물고, 본사가 지급하고, 자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출장형 인력을 위한 것입니다. 1년 이상 머무는 주재원은 체류일 요건에서 이미 벗어나므로, 급여를 본사가 부담해도 중국은 제15조 제1항의 근무지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재원 급여에서 부담자는 "중국 과세 여부"보다 누가 원천징수를 하고, 어느 법인의 비용으로 남느냐를 가르는 변수입니다. 본사가 부담하고 자회사에 재청구하지 않는 구조는 중국 자회사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노무를 제공받은 셈이 되어 한국 쪽 정상가격 문제가 따라올 수 있으니, 본사 비용으로 둘 이유(본사 업무 비중, 글로벌 직급 관리 등)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Q2. 중국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소득세법」 제1조는 중국에 주소가 없더라도 한 납세연도에 누적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보고, 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급여 포함)에는 3%에서 45%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거주자는 연 6만 위안의 기본 공제와 전항공제·전항부가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비거주자의 급여는 매월 5천 위안을 뺀 금액에 과세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제9조). 거주자의 급여는 지급 단위가 매월 예납 원천징수를 하고, 정산이 필요하면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연간 정산(汇算清缴)을 합니다(제11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5일 안에 국고에 납입해야 합니다(제14조). 비거주자의 급여는 지급 단위가 매월 대리 공제·납부하고 연간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급여 부담 구조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면 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중국 급여 시스템 안에서 처리됩니다. 본사만 지급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없거나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납세자 본인이 소득을 얻은 다음 해 6월 30일 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제13조). 실무에서는 중국에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를 두거나, 본사 지급분을 자회사가 신고 대행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주재원 개인이 신고 누락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Q3. 외국인 주재원 6년 규칙과 수당 면세,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요?
실시조례 제4조는 중국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누적 183일 이상 거주한 연도가 연속 6년 미만이면 세무기관에 備案(등록)을 한 뒤 국외 원천이면서 국외 단위·개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183일 이상 거주한 어느 연도에 한 번에 30일을 넘게 출국하면 연속 연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주재원의 한국 내 임대·금융소득이나 한국에서 근무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처럼 "국외 원천·국외 지급" 소득이 있다면 이 규정이 중국 과세 범위를 줄여 줍니다. 단, 備案이 전제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수당은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29호」에 따라 거주자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전항부가공제를 받거나, 주택보조·언어훈련비·자녀교육비 등 외국인 수당 면세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둘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그 납세연도 안에서는 바꿀 수 없으며, 이 공고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됩니다. 자녀를 동반해 국제학교에 보내고 회사가 주거를 지원하는 주재원은 수당 면세 쪽이, 수당 없이 급여만 받는 주재원은 전항부가공제 쪽이 유리할 때가 많으므로 급여 패키지를 짤 때 항목을 수당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조세협정 혜택을 적용할 때는 국가세무총국 2019년 제35호 공고가 정한 "스스로 판단·신고로 향수·관련 자료 보존" 방식에 따라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Q4. 중국 사회보험 가입 요건, 외국인 주재원도 5대 보험에 모두 들어야 하나요?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참가 잠정방법」(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6호, 2011년 10월 15일 시행) 제3조는 중국에 등록된 기업 등이 채용한 외국인은 직공 기본양로보험·기본의료보험·공상보험·실업보험·생육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주와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국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중국 내 지점·대표기구에 파견된 외국인도 그 경내 근무 단위가 보험료를 부담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본사 소속으로 파견된 주재원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제4조는 사업주가 외국인의 취업증 처리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보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제5조는 연금 수령 연령 전에 출국하면 개인계좌를 보존하고 본인이 서면 신청하면 개인계좌 적립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4년 12월 개정 결정으로 취업증 명칭이 「외국인 공작허가증」 등으로 바뀌고 해외 거주자의 생존 증명 방식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가 핵심입니다. 중국과 사회보험 양자·다자 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은 협정에 따라 가입 여부를 정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Q5. 한중 사회보험협정 60개월 면제, 무엇이 면제되고 무엇은 내야 하나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조약 제2119호, 2012년 10월 29일 서명, 2013년 1월 16일 발효)은 적용 법령을 한국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고용보험, 중국은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실업보험으로 정합니다(제2조). 원칙은 근무지 법령 적용이지만(제3조), 제4조는 사용자가 상대국으로 파견한 근로자는 처음 60개월 동안 파견국 법령만 적용받는다고 정하고, 그 기간을 넘겨 파견이 계속되면 양국 당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한국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합니다(제13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한국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공단이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중국 실무기관에 제출하면 중국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상은 5년 이내 파견자와 양국 동의로 최대 8년까지 연장된 파견자입니다. 현지 채용된 한국 국민은 한국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양로보험만 면제되고 실업보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입증명서는 각 성(省)별 해당 월 보험료 부과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다음 달부터 면제되므로 파견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제되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협정 의정서는 발효 전부터 근무하던 한국 국민의 기본의료보험 임시 면제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고, 그 뒤에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한국 국민이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공상·생육보험도 협정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합니다. 즉 주재원 1인당 중국 쪽 보험료는 "5대 보험 중 의료·공상·생육"으로 계산하고, 한국 쪽 국민연금·고용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 항목 | 자회사 고용·자회사 부담 | 본사 고용·본사 부담(재청구 없음) | 본사 고용·자회사 재청구 |
|---|---|---|---|
| 중국 개인소득세 과세 | 과세(근무지 원천, 실시조례 제3조) | 183일 초과 체류면 과세(협정 제15조 제1항) | 과세(자회사 부담으로 제15조 제2항 요건 탈락) |
| 중국 원천징수의무자 | 자회사(지급 단위, 제9조) | 중국 내 지급 단위 없음 → 본인 신고 위험(제13조) | 급여 지급 체계에 따라 자회사 또는 본인 신고 |
| 비용의 귀속 | 자회사 비용 | 본사 비용(정상가격 설명 필요) | 자회사 비용(재청구 계약·증빙) |
| 한국 거주자 지위 | 100% 자회사 파견이면 거주자 간주(시행령 제3조) | 동일 | 동일 |
| 한국 과세 | 전세계소득 신고, 중국세 공제 | 동일 + 본사 급여 원천징수 흐름 | 동일 |
| 중국 사회보험 | 5대 보험 가입, 협정으로 양로·실업 60개월 면제 | 경내 근무 단위가 가입 주체(제3조 후단), 협정 면제 동일 | 동일 |
| 한국 국민연금·고용보험 | 파견자는 유지(협정 제4조) | 유지 | 유지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A사가 100% 출자한 상하이 자회사 B에 개발팀장 K를 3년간 파견합니다. K는 가족과 함께 이주하고, 급여는 B사가 지급하되 한국 직급 수당 일부를 A사가 보전합니다.
개인소득세: K는 첫해부터 누적 183일 이상 거주해 중국 거주자가 됩니다. B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B사가 매월 예납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며, 다음 해 3월 1일~6월 30일에 연간 정산합니다. A사가 보전하는 수당도 상하이 근무 대가이므로 중국 원천 소득입니다. 지급 주체가 한국이어서 중국 내 원천징수가 비어 있다면 K가 다음 해 6월 30일 전에 스스로 납부해야 하므로, A사 지급분을 B사 신고에 합산하는 절차를 미리 정합니다.
수당 설계: 주택보조와 자녀교육비를 급여에 섞지 않고 수당 항목으로 분리하면, K는 전항부가공제와 외국인 수당 면세 중 유리한 쪽을 그 연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6년 규칙: K가 한국에 남겨 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외 원천·국외 지급 소득이므로 備案을 하면 중국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한 해에 30일을 넘는 출국이 있으면 연속 연수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체류 계획에 반영합니다.
사회보험: 파견 전 A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받아 B사가 상하이 실무기관에 제출하면 양로·실업보험료는 60개월 동안 면제됩니다. 의료·공상·생육보험은 B사가 K의 공작허가증 처리일부터 30일 안에 등록하고 보험료를 냅니다. 3년 뒤 파견이 연장되어도 5년을 넘지 않으면 면제가 이어지고, 넘길 경우 양국 동의로 최대 8년까지 연장 신청을 검토합니다.
한국 쪽: K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A사는 K의 연간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하고, 국외 근로 월 1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한 뒤 중국에 낸 개인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주재원 급여 지급 주체·부담 주체·재청구 여부를 파견 전에 서면으로 확정하고, 본사 부담분은 그 사유를 기록
중국 체류 일수 관리표를 만들어 183일(거주자)·90일(실시조례 면제)·30일 출국(6년 규칙 재기산) 기준을 함께 추적
자회사가 매월 예납 원천징수·다음 달 15일 납부·다음 해 3~6월 연간 정산 일정을 급여 캘린더에 반영
본사 지급분이 있으면 중국 신고에 합산되는 경로를 정해 본인 신고 누락 방지
주택보조·자녀교육비 등 수당을 항목별로 분리해 전항부가공제 vs 수당 면세 선택 근거 마련(2027년 12월 31일 한도)
국외 원천·국외 지급 소득이 있으면 6년 규칙 備案 신청
파견 전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 발급 → 성별 보험료 부과 마감일 전 중국 실무기관 제출
공작허가증 처리일부터 30일 안에 의료·공상·생육보험 등록, 양로·실업은 면제 적용 확인
100% 자회사 파견이면 한국 거주자 간주 전제로 한국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중국 납세증명) 확보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본사에서 급여를 주니 중국 세금은 없다"는 판단은 근무지 원천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주재원은 체류일에서 이미 중국 과세 대상입니다.
본사가 급여를 부담하면서 중국에 원천징수 주체가 없으면, 세금 누락의 당사자는 회사가 아니라 주재원 개인이 됩니다. 인사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사회보험 면제는 양로·실업 두 종류뿐이고, 가입증명서를 늦게 내면 제출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파견일 전 발급이 비용을 결정합니다.
수당 면세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장기 파견 계약의 보수 조건에 특례 종료 시 조정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거주자 간주는 100% 출자 자회사 파견이 전제입니다. 합작법인 파견이면 일반 거주자 판정(주소·183일 거소)으로 돌아가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중국 주재원 비용은 급여 총액이 아니라 "급여 부담 구조 + 개인소득세 + 사회보험료 + 한국 쪽 정산"의 합으로 봐야 합니다. 부담 구조는 중국 과세 여부보다 원천징수 주체와 비용 귀속을 바꾸고, 사회보험은 협정으로 양로·실업만 60개월 면제되며, 수당 설계는 2027년까지 유효한 선택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 통지서를 쓰기 전에 ① 지급·부담 주체, ② 가입증명서 발급, ③ 수당 항목 분리,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주재원 한 사람당 반복되는 비용 누수를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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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요약
중국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고,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2018년 제7차 개정) 제1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제13조·제14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28/content.html (2026-10-26 조회)
중국정부망,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707号, 2019.1.1 시행) 제3조·제4조·제5조 —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8-12/22/content_5351177.htm (2026-10-26 조회)
중국정부망,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3年第29号 关于延续实施外籍个人有关津补贴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8/content_6900701.htm (2026-10-26 조회)
중국정부망(국무원공보),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第16号) 제3조·제4조·제5조·제9조 —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2/content_2106864.htm (2026-10-26 조회)
중국 사법부,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修改〈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的决定」(2024.12) — https://www.moj.gov.cn/pub/sfbgw/flfggz/flfggzbmgz/202510/t20251017_526358.html (2026-10-26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891/content.html (2026-10-2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조약 제2119호) 제2조·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 및 의정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trty&ID=6937&type=HTML (2026-10-26 조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sclsmise/getOHAF0131M0.do?id=23_02 (2026-10-2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한중 조세협정(조약 제1243호) 제15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4 (2026-10-26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조의2·제5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16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2026-10-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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