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 조세조약 상호합의, 세무 이의신청과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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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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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싱 조세조약 상호합의는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이의신청의 기한과 상호합의 신청 일정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 당국: 기업끼리 합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싱 조약은 조약과 맞지 않는 과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호합의 절차를 둡니다. 협의의 주체는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입니다. 세무대리인끼리 의견을 맞추거나 관계회사 사이에서 대금을 조정한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IRAS 수록 한싱 조약 원문, 상호합의
회사 내부에서는 사건을 설명할 담당자를 정하고 한국·싱가포르 대리인에게 같은 사실관계표를 전달하세요. 서로 다른 거래 기간이나 금액으로 설명하면 신청 자료를 보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대상 과세: 두 나라의 금액이 왜 겹쳤는지 설명하세요
단순한 세금 부담 증가와 조약상 문제가 되는 과세를 구분하세요. 이전가격 조정이라면 어느 거래의 어떤 이익이 이동했는지, 상대국에서 그 이익을 어떻게 신고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IRAS는 조약 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 수단으로 MAP을 안내합니다. IRAS MAP 안내
예를 들어 본사 서비스비가 부인됐다면 계약서, 실제 서비스 자료, 양국 신고 내역과 과세 통지를 같은 거래번호로 묶으세요. “세금을 두 번 냈다”는 주장에 계산 근거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기한 병행 확인: 두 개의 일정표를 만드세요
상호합의를 신청하면 현지 불복 기한이나 납부 의무까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조약과 양국 절차에서 신청 가능 시점, 진행 중인 불복과의 관계, 납부·징수 문제를 각각 확인하세요. IRAS 안내도 절차별 요건을 검토할 출발점입니다. IRAS MAP 절차
처음 준비할 자료
처분·통지 문서와 수령일 기록
양국 세금 계산표와 중복된 소득 설명
거래 계약·가격 산정·납세 자료
국가별 불복과 MAP 일정, 제출 담당자
상호합의는 일정과 증빙 관리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과세 통지를 받은 즉시 양국 담당자가 함께 기한을 확인하는 체계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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