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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소식

한미 조세조약 상호합의, 이중과세 문제가 생겼을 때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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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valueup 작성일 26-10-28 12:53 조회 2 댓글 0

본문

핵심 요약

한미 조세조약 상호합의는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 문제를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과세 통지를 받은 날과 국내 구제 절차의 기한을 함께 기록하세요.

문제 제기 대상: 조약과 다른 과세가 무엇인지 특정하세요

한미 조약의 상호합의 조항은 한쪽 또는 양쪽 국가의 조치로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주자의 문제 제기를 다룹니다. 세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거래에 어떤 조약 쟁점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IRS 한미 조약 원문, 상호합의

예를 들어 관계회사 거래의 이익 조정이 문제라면 한국과 미국이 각각 계산한 이익, 조정 이유와 중복된 금액을 표로 만드세요. 거래 계약과 실제 수행 내역도 같은 표의 항목에 연결하세요.

양국 권한 있는 당국: 신청 창구와 사건을 구분하세요

상호합의는 기업 사이의 협상이 아니라 권한 있는 당국 간 절차입니다. 한국 국세청도 조약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경우의 상호합의를 안내합니다. 회사는 사건 자료를 일관되게 설명할 담당자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상호합의 안내

한국과 미국 대리인이 서로 다른 기간이나 금액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사건번호, 거래 기간, 쟁점, 제출 문서의 버전을 통일하세요. 자료에 대한 추가 질의가 왔을 때 누가 답할지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 확인: 다른 나라 조약의 숫자를 가져오지 마세요

상호합의 신청 기한과 국내 이의신청·소송·납부 절차는 해당 조약과 양국의 현행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조약에서 본 일수를 한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상호합의 신청만 하면 모든 기한이 멈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 통지를 받으면 기록할 항목

  • 통지 문서, 수령일, 대상 세목과 사업연도

  • 양국 신고액·조정액·납부액과 계산 차이

  • 적용 조약 조항과 문제 되는 과세의 설명

  • 국내 불복·상호합의·납부 관련 일정과 담당자

상호합의 검토는 신고서가 모두 확정된 뒤에 시작해야만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문제가 보이면 통지와 자료를 모아 양국 담당자에게 같은 시점에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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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 #한미 #해외진출 #해외진출세무 #조세조약 #창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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