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 현재 접속자 81 명
  • 오늘 방문자 2,768 명
  • 어제 방문자 4,432 명
  • 최대 방문자 11,031 명
  • 전체 방문자 900,865 명
  • 전체 회원수 56 명
  • 전체 게시물 2,132 개
  • 전체 댓글수 4 개
스타트업소식

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법 “직장 생활을 하다가 스타트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

페이지 정보

작성자 bryan 작성일 24-06-12 01:10 조회 1,044 댓글 0

본문

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법  “직장 생활을 하다가 스타트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혹시 절차적·세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창업을 준비하다가 사업 형태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을 본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법인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고,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야 해요. 인출해 사용할 경우에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후 변제해야 해요.    https://cafe.naver.com/2018startup/1662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