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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brya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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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전화, 인터넷, 방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하시는지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채널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화 신고 (가장 빠르고 보편적인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 ☎ 1332 (국번 없음)
금융 관련 모든 상담 및 민원 접수의 시작점입니다.
상담원 연결을 통해 사안의 종류를 설명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신고 시 :
☎ 1332 → 3번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불법 추심, 고금리, 대출 사기 등 긴급한 피해 신고 시 가장 빠릅니다.
2. 인터넷 신고 (24시간 접수 가능)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portal.fss.or.kr)
금감원의 공식 온라인 민원/신고 창구입니다.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후 민원/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계약서, 문자 내역, 통화 녹취 파일 등)를 첨부하기에 용이합니다.
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불법금융신고센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의 '민원·신고' 메뉴를 통해서도 불법금융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방문 신고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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