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연차신고 감사, 연차보고서·사업자등록 갱신·이윤세 신고를 기관별로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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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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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설립 기념일에 맞춰 연차신고를 했는데, 세무국에서 또 고지서가 왔어요.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홍콩 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 본사 담당자에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중 납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가지 의무입니다.
홍콩은 회사 등록 정보(누가 이사이고 주주인지)는 회사등기소가, 사업 활동 등록과 세금은 세무국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한 법인에 대해 "회사 정보 갱신", "사업자등록 갱신", "이윤세 신고와 감사"라는 세 개의 달력이 따로 돌아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연차보고서 규정은 홍콩 회사등기소(CR)의 비상장 사기업 연차보고서 안내 페이지, 연차보고서 FAQ, 회계·감사 안내, 주요 수수료표를, 사업자등록과 이윤세 신고는 홍콩 세무국(IRD)의 사업자등록 일반 안내·갱신·3년 등록증·수수료 면제·수수료표(2026.4.1~2027.3.31), 이윤세 신고서 작성 안내, 장부 보관 안내 페이지를 대조했습니다(2026-10-22 조회, 일부는 2026-10-19 수집본 재확인). 이 글은 홍콩에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연차보고서(CR): 비상장 사기업은 매년 설립 기념일 후 42일 이내에 Form NAR1을 냅니다. 기한 내 수수료는 HK$105, 늦으면 HK$870~3,480으로 올라가고, 회사등기소장은 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IRD): 사업자등록증은 1년 또는 3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2026.4.1~2027.3.31에 시작하는 1년증은 HK$2,350(등록비 2,200 + 징수금 150), 3년증은 HK$6,170입니다. 회사는 소액 매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윤세 신고와 감사(IRD): 법인은 이윤세 신고서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붙여야 하며, 휴면회사 등 일부만 예외입니다. 소규모 회사의 "보고 간소화"는 감사 면제가 아닙니다.
장부 보관: 이윤세 목적의 장부는 최소 7년 보관해야 합니다.
Q&A
Q1. 홍콩 법인 연차신고, 회사등기소 Annual Return(NAR1)은 무엇을 언제 내나요?
연차보고서는 회사의 기본 정보 스냅숏입니다. 등록 사무소 주소, 주주, 이사, 회사비서 등의 정보를 보고 기준일 현재로 적은 Form NAR1을 회사등기소에 냅니다. 재무 성과를 보고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기한: 비상장 사기업은 매년 설립일 기념일 후 42일 이내입니다. 첫 연차보고서도 설립 1주년 후 42일 이내에 냅니다.
연장 불가: 회사등기소장은 법정 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없고, 기한이 토요일이어도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재무제표 첨부 여부: 주식자본이 있는 비상장 사기업은 연차보고서에 재무제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첨부 의무는 공개회사(public company)와 보증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제출 방법: 이사나 회사비서가 서명한 서면을 우편·방문으로 내거나 회사등기소 e-Services Portal로 전자 제출합니다.
늦으면 얼마나 비싸지나요? 기한 내에는 HK$105지만, 기한(설립 기념일 기준) 경과 정도에 따라 아래처럼 올라갑니다. 회사등기소장은 이 높은 수수료를 면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조례(Cap. 622) 제662조 위반으로 회사와 책임자가 기소될 수 있고, 유죄 시 위반 건당 최고 HK$50,000, 계속 위반 시 하루 HK$1,000의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시점(설립 기념일 기준) | 등록 수수료(HK$) |
|---|---|
| 42일 이내 | 105 |
| 42일 초과 ~ 3개월 이내 | 87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1,740 |
| 6개월 초과 ~ 9개월 이내 | 2,610 |
| 9개월 초과 | 3,480 |
Q2. 홍콩 사업자등록 갱신, 연차보고서와 담당 기관·주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자등록은 세무국 사업자등록처 소관입니다. IRD는 사업자등록이 사업을 규제하거나 영업 허가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조례는 홍콩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등록, 사업장에 유효한 등록증 게시, 등록 사항 변경 시 1개월 이내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갱신 주기와 고지서
등록증은 1년증과 3년증 두 종류입니다. 3년증을 원하면 현재 등록증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선택해야 다음 갱신분부터 3년으로 나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서면으로 철회할 때까지 유지되고, 사업을 중간에 접어도 3년분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갱신 고지서는 갱신 등록증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중순쯤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납부하면 그 영수 고지서가 곧 등록증이 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현재 등록증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금액(2026.4.1~2027.3.31 개시분)
| 구분 | 등록비 | 징수금(levy) | 합계(HK$) |
|---|---|---|---|
| 사업자등록증 1년증 | 2,200 | 150 | 2,350 |
| 사업자등록증 3년증 | 5,720 | 450 | 6,170 |
금액은 등록증의 개시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회사등기소를 통해 설립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회사의 첫 등록증은 설립 신청서를 낸 날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고, 등록증 개시일은 설립일입니다. 그래서 첫 사업자등록 갱신일과 첫 연차보고서 기한은 모두 설립일 기념일 근처에 몰립니다. 두 의무가 같은 시기에 오지만 기관과 서류는 별개입니다.
면제는 회사에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균 월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등록비·징수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IRD는 회사조례에 따라 설립·등록된 회사는 이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매출이 없는 홍콩 법인도 사업자등록 갱신비는 매번 냅니다.
Q3. 홍콩 법인 감사, 소규모 회사도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회사등기소의 회사조례 회계·감사 안내는 회사조례가 소규모 회사에 보고 간소화(reporting exemption)를 허용하지만, 재무제표 감사는 휴면회사(제447조)를 제외한 모든 회사에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보고 간소화 대상인 소규모 사기업은 한 회계연도에 다음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회사입니다(은행·보험사·증권중개사 제외).
총수익 HK$1억 이하
총자산 HK$1억 이하
직원 100명 이하
간소화를 받으면 재무제표·이사 보고서 작성이 가벼워지고 적용 회계기준이 단순해지지만, 외부감사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설 회사는 첫 회계연도에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간소화 대상이 되지만, 그 밖에는 2개 회계연도 연속 충족해야 합니다.
Q4. 홍콩 이윤세 신고서에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이윤세 신고서는 IRD가 보내는 신고 통지(Notice to file)에 따라 냅니다. 법인용 신고서는 BIR51입니다. IRD 안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첨부서류 동시 제출: 과세기간에 총수입이 있는 법인과 조합은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를 포함한 모든 첨부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감사 재무제표: 법인은 모든 경우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붙이되, 예외는 ① 회사조례상 휴면회사, ② 감사 의무가 없는 나라에서 설립되고 감사보고서도 없는 회사, ③ 일정 정보를 함께 내는 외국회사의 홍콩 지점입니다.
보충서식(두 단계 세율 선택, 이전가격, 연구개발비 등)은 해당되면 전자로만 제출해야 하고, 이윤세 신고서의 의무 전자신고도 1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홍콩 이윤세 신고 일정은 감사 일정에 좌우되므로, 감사인 선임 시점이 사실상 이윤세 신고 준비의 시작입니다.
Q5. 홍콩 법인 장부 보관과 예외 요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세무조례(IRO) 제51C조는 홍콩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세이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수입·지출 기록을 영어 또는 중국어로 남기도록 하고, 그 기록을 최소 7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자산·부채 기록, 매일의 입출금 기록, 재고 기록, 용역 제공 기록이 포함됩니다.
세 가지 의무의 예외를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보고서: 비상장 사기업은 매년 내야 하고 기한 연장도 없습니다. 휴면 전환을 검토한다면 회사등기소의 휴면회사(Dormant Companies)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비: 회사는 소액 매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 휴면회사만 예외이고, 보고 간소화는 감사 면제가 아닙니다.
| 구분 |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 사업자등록(BR) | 이윤세 신고·감사 |
|---|---|---|---|
| 담당 기관 | 회사등기소(CR) | 세무국(IRD) 사업자등록처 | 세무국(IRD) |
| 근거 | 회사조례(Cap. 622) 제662조 | 사업자등록조례 | 세무조례(IRO), 회사조례 감사 규정 |
| 서류 | Form NAR1(회사 정보) | 갱신 고지서 납부 = 등록증 | BIR51 + 감사 재무제표·세무조정 |
| 주기·기한 | 매년, 설립 기념일 후 42일 이내 | 1년 또는 3년 | IRD 신고 통지에 따름 |
| 금액 | 기한 내 HK$105, 지연 시 최대 HK$3,480 | 1년증 HK$2,350 / 3년증 HK$6,170(2026/27) | 이윤세(두 단계 세율 8.25%·16.5%) |
| 주요 예외 | 연장 권한 없음 | 회사는 수수료 면제 불가 | 휴면회사 등만 감사 재무제표 제외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화장품 기업 B사는 2025년 11월 10일 홍콩에 100% 자회사 B HK Ltd.를 설립하고, 회사등기소를 통해 사업자등록도 함께 신청해 1년증을 받았습니다. 회계연도는 12월 결산입니다.
2026년 10월 중순: 세무국이 사업자등록 갱신 고지서를 보냅니다. 갱신 등록증 개시일(2026년 11월 10일)이 2026.4.1~2027.3.31 구간이므로 1년증은 HK$2,350입니다. 3년증으로 바꾸려면 현재 등록증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서면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IRD 예시: 5월 15일 만료 → 4월 15일까지).
2026년 11월 10일~12월 22일: 설립 1주년 후 42일 안에 Form NAR1을 냅니다. 기한 내 수수료는 HK$105입니다. 담당자가 "갱신비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해 2027년 1월에 내면 HK$870이 됩니다.
첫 회계연도 결산 후: 매출이 크지 않아도 외부감사를 받아 감사 재무제표를 만들고, IRD 신고 통지가 오면 BIR51과 함께 냅니다.
이 회사는 같은 11월에 회사등기소와 세무국 두 곳에 각각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일정표에 기관 이름을 붙여 두 줄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지연 수수료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설립일을 기준으로 연차보고서 기한(기념일 + 42일)을 매년 일정표에 등록
사업자등록증 만료일과 1년증·3년증 선택 여부 확인(3년증 선택은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만료 후 1개월 이내 서면 통지
이사·주소 등 등록 사항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처에 1개월 이내 통지
감사인 선임과 결산 일정을 이윤세 신고 통지 전에 확정
이윤세 신고 시 감사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동시 제출, 보충서식은 전자 제출
수입·지출 장부를 영어 또는 중국어로 7년 이상 보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홍콩의 "연차신고"는 하나가 아닙니다. 회사등기소 1건, 세무국 2건으로 나눠 관리하세요.
연차보고서 기한은 회사등기소장도 연장할 수 없고 지연 수수료도 면제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교체기나 연말 연휴에 놓치기 쉽습니다.
매출이 없는 법인도 사업자등록비와 감사 비용이 매년 나갑니다. 휴면 상태로 둘 계획이라면 휴면회사 제도와 해산 비용을 함께 비교하세요.
감사를 늦게 시작하면 이윤세 신고가 밀립니다. 감사 일정이 곧 세무 일정입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홍콩 법인 유지 의무는 "회사 정보는 회사등기소, 사업과 세금은 세무국"으로 기억하면 정리됩니다. 연차보고서는 설립 기념일, 사업자등록은 등록증 만료일, 이윤세는 회계연도 결산과 신고 통지가 기준입니다. 설립 직후에 이 세 날짜를 한 장의 표로 만들어 한국 본사와 현지 회사비서가 같이 보도록 해 두면, 해마다 반복되는 지연 수수료와 기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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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회계법인은 홍콩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을 위해 회사등기소·세무국 의무를 하나의 연간 일정표로 정리하고, 현지 감사인·회사비서와의 결산 자료 전달 일정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휴면 전환이나 해산을 검토 중이라면 유지 비용과 정리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홍콩 회사등기소(CR), Annual Return (Local Private Company) — NAR1·42일·수수료·제662조 벌금 — https://www.cr.gov.hk/en/compliance/annual-return/private-company.htm (2026-10-22 조회)
홍콩 회사등기소(CR), FAQ: Annual Returns (Local Company) — 사기업 재무제표 첨부 불요 — https://www.cr.gov.hk/en/faq/local-company/annual-return.htm (2026-10-22 조회)
홍콩 회사등기소(CR), FAQ: Annual Returns of Local Companies(신 회사조례) — 첫 연차보고서 기한 — https://www.cr.gov.hk/en/faq/companies-ordinance/co-annual-return-local.htm (2026-10-22 조회)
홍콩 회사등기소(CR), 신 회사조례 주요 변경: Accounts and Audit — 보고 간소화·감사 의무 — https://cr.gov.hk/en/legislation/companies-ordinance/cap622/keychanges/account-audit.htm (2026-10-19 수집본, 2026-10-22 대조)
홍콩 회사등기소(CR), Major Fees under the Companies Ordinance — 연차보고서 수수료 — https://www.cr.gov.hk/en/services/fees.htm (2026-10-19 수집본, 2026-10-22 대조)
홍콩 세무국(IRD), Business Registration: General / Renewal / Certificate for 3 years / Exemption / List of Current Charges — https://www.ird.gov.hk/eng/tax/bre.htm (2026-10-22 조회)
홍콩 세무국(IRD), Business Registration Fee and Levy Table — 2026.4.1~2027.3.31 금액 — https://www.ird.gov.hk/eng/pdf/brfee_table.pdf (2026-10-19 수집본, 2026-10-22 대조)
홍콩 세무국(IRD), Completion of Profits Tax Returns and Supplementary Forms — https://www.ird.gov.hk/eng/tax/bus_cpt.htm (2026-10-22 조회)
홍콩 세무국(IRD), Record Keeping — 제51C조·7년 — https://www.ird.gov.hk/eng/tax/bus_rke.htm (2026-10-22 조회)
홍콩 세무국(IRD), Profits Tax — 두 단계 세율 — https://www.ird.gov.hk/eng/tax/bus_pft.htm (2026-10-19 수집본, 2026-10-22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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