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호주 조세조약 원천세 환급, 조약 15% 초과분 확인부터 ATO 청구·한국 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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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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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회사가 로열티에서 30%를 뗐는데, 한국에서 30% 전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결산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한국 세법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넘겨 낸 세금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결국 초과분은 호주에서 돌려받지 않으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호주는 환급 창구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언제 발견했는지에 따라 돌려주는 주체가 바뀝니다. 이미 떼인 돈을 되찾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호주 원천징수율·배당 원천징수·과다징수 환급 절차는 호주 국세청(ATO) 공식 안내 페이지와, 한호 조세조약 조문과 MLI 적용 관계는 ATO가 한국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해 공개한 MLI 통합본(synthesised text)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2 조회). ATO 안내에 적혀 있지 않은 환급 청구 기한·처리 세부 절차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호주 국내 원천징수율은 이자 10%, 비프랭킹 배당·사용료 30%이고, 한호 조약은 배당·이자·사용료 모두 총액의 15%를 상한으로 둡니다. 배당은 비프랭킹 부분에만 원천징수하므로, 과다분 계산은 소득별로 따로 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오류를 발견하거나 환급을 요청하면 지급자가 돌려주고, 그 이후면 ATO에 NAT 75265로 직접 청구합니다. 이때 연도별 거주자증명서가 빠지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조약 제한세율 초과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합니다.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MLI는 상호합의 신청 창구를 양국 어느 쪽이든으로 넓히고 PPT를 추가했을 뿐, 15% 상한 조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Q&A
Q1. 호주 조세조약 원천세 환급 대상, 과다 징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얼마를 뗐어야 했는지"를 소득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ATO 안내에 따르면 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율은 이자 10%, 비프랭킹 배당과 사용료 30%이고, 수취인이 조약국 거주자이며 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정한 경우에만 낮은 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호 조약 제10조·제11조·제12조는 각각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이 총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용료: 국내법 30% vs 조약 15% → 15%를 넘는 부분이 과다분입니다.
이자: 국내법이 10%로 조약 15%보다 낮으므로 10%가 정답입니다. 지급자가 "조약 세율"이라며 15%를 뗐다면 그 5%포인트도 과다분입니다.
배당: ATO는 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비프랭킹 부분에만 최종 원천세를 매기고, 완전 프랭킹 배당이나 conduit foreign income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부분 프랭킹 배당에 총액 기준으로 15%를 뗐다면 프랭킹 부분만큼이 과다분입니다.
ATO는 지급자가 주주에게 배당의 프랭킹 정도와 conduit foreign income 여부를 밝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명세서와 지급 통지서(총액·지급일·원천징수액)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Q2. 현지 환급, 호주 지급자가 돌려주는 경우와 ATO에 청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갈리나요?
기준일은 해당 연도 6월 30일입니다. ATO 배당 원천징수 안내는 지급자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급자가 6월 30일까지 오류를 알게 되었거나, 수취인이 6월 30일까지 환급을 요청한 경우 → 지급자는 이미 ATO에 납부했더라도 초과분을 수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미 납부했다면 같은 연도에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에서 상계할 수 있고, 더 낼 원천징수세가 없으면 수정 활동명세서(revised activity statement)를 냅니다.
6월 30일 이후 발견했다면 지급자는 수취인에게 돌려주면 안 됩니다. 돌려주면 ATO가 지급자에게 그 금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실무 포인트는 6월 30일 전에 환급을 "요청"해 두는 것입니다. 요청만으로도 지급자 조정 경로가 열립니다.
6월 30일을 넘겼다면 한국 법인(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Refund of over-withheld withholding application form(NAT 75265)으로 ATO에 직접 청구합니다. 서면 신청과 증빙 첨부가 필수입니다. 커스터디언·지급자·등록 세무대리인이 대신 낼 때는 엑셀(XLSX) 양식을 쓰고, 첨부는 최대 6개, 각 6MB까지입니다.
Q3. ATO 직접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기한은 어떻게 보나요?
이자·배당·사용료 과다징수의 직접 환급에는 ATO가 아래 증빙을 요구합니다.
호주 지급자(또는 커스터디언)가 레터헤드로 작성한 원천징수 내역 확인서
총이자·총배당액, 증권, 지급일, 원천징수액이 적힌 배당·분배 통지서 사본
한국 국세청이 발급한 해당 연도들의 거주자증명서 — 없으면 청구가 거절될 수 있음
이미 발급된 지급증명서(certificate of payment) 원본 전부
해당 기간에 대한 ATO 면제 서한이나 사전해석(private ruling)이 있다면 그 사본
환급금을 다른 법인(예: 호주 커스터디언) 앞으로 받으려면 ATO를 면책하는 수익적 소유자 서명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ATO 환급 안내 페이지에는 별도 청구 기한이 적혀 있지 않고, 서류를 모두 받은 뒤 28일 이내 환급한다는 처리 목표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룰 이유는 없으니 발견한 연도에 바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한국 공제 범위, 초과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세액을 제외합니다. 한호 조약 제24조 제2항도 한국 거주자에게 공제해 주는 호주 세금을 "호주 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세금으로 한정합니다.
사용료 30%를 떼였어도 한국 공제 대상은 조약 상한 15%까지이고, 나머지는 호주 환급 말고는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결산 때 함께 볼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한도 초과분 이월: 조약 범위 안의 세액이 공제한도를 넘으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고, 그래도 못 쓰면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익금불산입 배당 제외: 제18조의4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7조 제7항). 호주 자회사 배당이 여기에 해당하면 배당 원천세는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외국 세액 변동 시: 신고 때 계산서를 내지 못하면 외국정부 결정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낼 수 있고(시행령 제94조 제4항), 외국정부 경정으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5항). ATO 환급 후에는 이미 신고한 공제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Q5. 호주 국내법과 조약·의정서·MLI의 적용 관계, MLI가 바꾼 조항이 환급에 영향을 주나요?
ATO 통합본은 1982년 7월 12일 서명된 협약과 의정서에 MLI가 반영된 모습을 보여 줍니다. MLI 발효일은 호주 2019년 1월 1일, 한국 2020년 9월 1일이고, 원천징수세에는 과세 사유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생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통합본에서 MLI가 바꾼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MLI 반영 내용 | 과다징수 환급과의 관계 |
|---|---|---|
| 전문 | MLI 제6조 목적 문구로 교체(조약 남용을 통한 비과세·저과세 방지) | 해석 기준 |
| 제25조 제1항 첫 문장 | MLI 제16조로 교체 — 양 체약국 중 어느 쪽 권한 있는 당국에든 상호합의 신청 가능 | 호주 측 과세에 대해 ATO 쪽에도 직접 제기 가능 |
| 제25조 제1항 둘째 문장 | 교체되지 않음 — 첫 통지일부터 3년 이내 제기 | 신청 기한은 그대로 |
| 제25조 제3항 | MLI 제16조 둘째 문장 추가 — 조약에 없는 이중과세도 협의 가능 | 보완적 |
| 제27조 뒤 | MLI 제7조 제1항 PPT 추가 | 15% 적용의 전제 요건 |
배당·이자·사용료 15% 상한(제10조~제12조)은 MLI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점은 PPT 통과가 전제가 됐다는 것과 상호합의 창구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류 누락에 따른 과다징수는 지급자 조정·NAT 75265로 풀고, ATO가 조약 적용 자체를 부인할 때 상호합의를 검토합니다.
| 소득 | 호주 국내 세율 | 조약 상한 | 정상 세율 | 과다분이 생기는 대표 상황 |
|---|---|---|---|---|
| 사용료 | 30% | 15% | 15% | 거주자증명 없이 30% 적용 |
| 이자 | 10% | 15% | 10% | "조약 세율" 오해로 15% 적용 |
| 비프랭킹 배당 | 30% | 15% | 15% | 30% 적용 |
| 부분 프랭킹 배당 | 비프랭킹 부분만 | 15% | 비프랭킹 부분 × 15% | 총액에 15% 적용 |
| 완전 프랭킹 배당 | 원천징수 없음 | 15% | 0% | 원천징수 자체가 과다 |
| 발견·요청 시점 | 환급 주체 | 핵심 서류 |
|---|---|---|
|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 호주 지급자(상계·수정 활동명세서) | 환급 요청서, 지급 통지서 |
| 6월 30일 이후 | ATO(NAT 75265) | 지급자 레터헤드 확인서, 통지서, 연도별 거주자증명서, 지급증명서 원본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콘텐츠 기업 E사는 호주 자회사 F사로부터 같은 연도에 사용료 A$100,000과 배당 A$200,000(60% 프랭킹)을 받았습니다. F사는 E사의 거주자증명을 받지 못해 사용료에 30%(A$30,000), 배당에는 총액의 15%(A$30,000)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사용료: 정상 세액은 15%인 A$15,000 → 과다분 A$15,000
배당: 비프랭킹 부분은 A$80,000이므로 정상 세액은 15%인 A$12,000 → 과다분 A$18,000
과다분 합계 A$33,000
E사가 6월 30일 전에 F사에 환급을 요청하면 F사가 직접 돌려주고 다른 원천징수세에서 상계합니다. 7월에 발견했다면 E사가 거주자증명서와 F사 확인서를 붙여 ATO에 NAT 75265를 냅니다.
한국 신고에서는 사용료 원천세 중 조약 상한인 A$15,000 상당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대상입니다. 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 자체가 빠질 수 있습니다. 환급 전 30% 전액을 공제하면 안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호주 지급 통지서·배당 명세서에서 소득 유형, 프랭킹 비율, 원천징수액 확인
소득별 정상 세율(국내법과 조약 15% 중 낮은 쪽, 배당은 비프랭킹 부분만)로 재계산
과다분이 있으면 6월 30일 전에 지급자에게 서면 환급 요청
6월 30일을 넘겼다면 연도별 한국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후 NAT 75265 준비
지급자 레터헤드 확인서·지급증명서 원본 확보,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준비
한국 법인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은 조약 상한까지만 반영, 익금불산입 배당은 제외
ATO 환급 후 호주 세액 변동이 한국 신고와 맞는지 대조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조약 상한을 넘긴 원천세는 한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비용입니다.
6월 30일 이후 호주 자회사가 "선의로" 돌려주면 오히려 자회사가 ATO에서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룹 내 정산이라도 경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자를 받을 때 "조약 세율 15%"를 요청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국내법 10%가 더 낮습니다.
과다징수가 반복되는 구조라면 환급보다 첫 지급 전 서류 체계를 고치는 것이 근본 해결입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호주 원천세 환급은 "계산 → 시점 → 서류" 순서입니다. 소득별로 정상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과다분을 확정하고, 6월 30일 전이면 지급자에게, 이후면 ATO에 청구하며, 거주자증명서를 연도별로 붙입니다. 한국 쪽에서는 조약 상한까지만 공제된다는 점을 결산 전에 반영해 두어야 이중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매년 5월쯤 호주 지급 내역을 한 번 대조하는 일정을 넣어 두면, 대부분의 과다분은 지급자 선에서 정리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호주에서 받은 사용료·배당·이자의 원천징수 내역을 소득별로 재계산해 과다분을 확정하고, 지급자 환급 요청서 또는 ATO 환급신청(NAT 75265)에 필요한 증빙 목록과 거주자증명 발급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법인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조약 상한 기준으로 맞추고, 익금불산입 배당과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ATO, Withholding rate(이자 10%, 비프랭킹 배당·사용료 30%, 조약 세율 적용 조건)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hiring-and-paying-your-workers/payg-withholding/payments-you-need-to-withhold-from/withholding-from-investment-income/investment-income-and-royalties-paid-to-foreign-residents/withholding-rate (2026-10-22 조회)
ATO,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비프랭킹 부분 과세, 6월 30일 기준 지급자 환급·상계)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ternational-tax-for-business/in-detail/income/withholding-from-dividends-paid-to-foreign-residents (2026-10-22 조회)
ATO, Refund of over-withheld withholding: how to apply(NAT 75265, 28일, 거주자증명서, 증빙)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international-tax-for-business/in-detail/income/refund-of-over-withheld-withholding-how-to-apply (2026-10-22 조회)
ATO, Korean Agreement: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제10~12조, 제24조, 제25조, MLI 제6·7·16조) —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MLI/MLI-Korea-agreement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57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94조 (2026-10-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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