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 서비스비 송금, 용역 증빙·관리비 손금불산입부터 5만 달러 備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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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매년 중국 법인에 경영지원비를 청구하는데, 중국 회계사가 이건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은행에서 備案표가 없으면 송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의 재무담당자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자회사가 본사에 서비스비를 보내는 일은 배당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중국 세무당국은 "실제로 받은 서비스인가, 본사가 이익을 빼가는 관리비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답할 증빙이 없으면 비용은 부인되고, 증치세는 그대로 떼이고, 송금은 늦어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중국 측은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库의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국세발〔2008〕86호·〔2010〕19호, 공고 2019년 제35호·2017년 제6호(강소성 세무국 게시본), 공고 2013년 제40호·2021년 제19호, 「증치세법」, 국가외환관리국의 「경상항목 외환업무 지침(2020년판)」과 정책문답 원문으로, 한국 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중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제57조로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22 조회). 증치세 지방 부가세목, 은행별 추가 서류, 외환 지침의 이후 개정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관리비는 비용이 안 됩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9조는 기업 간에 지급한 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합니다. 국세발〔2008〕86호도 모회사가 관리비 형식으로 떼어 가는 금액은 자회사가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실제 서비스는 계약·증빙·受益性으로 입증: 서비스 내용·수수료 기준·금액을 적은 계약이 있어야 하고, 자료를 내지 못하면 손금불산입됩니다. 주주 활동·그룹 통제 목적의 활동은 비수익성 용역으로 보아 손금 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2017년 제6호 공고 제35조).
세금은 두 갈래: 증치세는 중국 자회사가 구매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일반 서비스 세율은 6%입니다. 기업소득세는 용역이 어디서 수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서류는 備案표가 열쇠: 건당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초과 서비스비는 세무 備案이 필요하고, 같은 계약은 첫 송금 전 한 번이면 됩니다. 은행은 備案표를 확인하고 계약·인보이스로 거래 요소를 대조합니다.
Q&A
Q1. 용역 증빙, 본사 관리비와 실제 서비스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8조는 실제로 발생했고 수입과 관련 있으며 합리적인 지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시조례 제49조는 "기업 간에 지급한 관리비"를 명시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둡니다. 본사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관리비"로 일괄 청구하는 방식이 중국에서 거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세발〔2008〕86호는 모자회사 간 서비스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해 생긴 비용은 독립기업 간 공정거래 원칙으로 가격을 정하면 정상적인 용역비로 처리합니다(제1조).
쌍방은 서비스 내용, 수수료 기준, 금액을 명확히 적은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비는 자회사의 원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제2조).
여러 자회사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제 비용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더해 수혜 자회사 사이에 합리적으로 나누는 분담 계약도 가능합니다(제3조).
반면 관리비 형식으로 떼어 가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제4조),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서비스비도 손금불산입합니다(제5조).
이 통지는 문언상 "중국 경내의 서로 다른 독립법인인 모자회사"를 대상으로 해 한국 본사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해외 관계회사 거래에는 Q2의 특별납세조정 규정이 직접 걸립니다.
Q2. 용역 증빙, 중국 세무당국이 "受益性"을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소득세법」 제41조는 관계회사 거래가 독립거래 원칙에 맞지 않아 과세소득이 줄면 세무당국이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6호(2017년 5월 1일 시행)는 관계회사 용역이 독립거래 원칙에 맞으려면 수익성 용역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익성 용역은 용역을 받는 쪽에 직접·간접 경제적 이익을 주고, 비관계회사라도 같은 상황에서 돈을 내고 사거나 스스로 수행할 용역입니다(제34조).
제35조는 비수익성 용역에 낸 대가를 이미 손금에 넣은 금액 전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표 유형을 열거합니다.
| 비수익성 용역 유형(제35조) | 본사 청구 항목 예 |
|---|---|
| 이미 구입했거나 스스로 수행하는 활동과 중복 | 자회사에 회계팀이 있는데 본사 회계 지원비 청구 |
|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통제·관리·감독 | 이사회·주주총회 활동, 그룹 보고용 재무보고 작성 |
| 그룹 결정·감독·통제·준법을 위한 재무·세무·인사·법무 | 그룹 내부통제, 그룹 세무 관리 |
| 그룹 소속만으로 얻는 부수 이익 | 그룹 신용등급 덕분의 조달비용 하락, 그룹 재편 |
| 다른 관계거래에서 이미 보상된 용역 | 사용료에 포함된 기술 지원, 이자에 포함된 대출 관련 서비스 |
같은 공고 제37조는 기능·위험을 수행하지 않고 실질 영업활동이 없는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한 비용도 전액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본사 청구서는 "그룹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회사가 쓰는 서비스"로 쪼개야 하고, 비용을 배분할 때도 제36조처럼 매출·인원·작업시간 같은 합리적 기준을 쓰되 비수익성 용역 비용은 배분 기준에서 빼야 합니다.
Q3. 세금 검토, 중국 자회사는 어떤 세금을 대신 떼야 하나요?
① 증치세 대리원천징수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증치세법」 제4조는 서비스가 중국 경내에서 소비되면 경내 과세거래로 봅니다. 한국에서 수행한 서비스라도 중국 자회사가 중국에서 쓰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15조는 경외 단위의 경내 과세거래에서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원천징수세액은 판매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일반 서비스 세율은 제10조의 6%입니다.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점은 공급자의 납세의무 발생일과 같습니다(제28조). 자회사는 법령이 정한 공제 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하고, 본사는 계약 가격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② 기업소득세: 용역을 어디서 했는가 실시조례 제7조는 용역소득의 원천을 용역 발생지로 정합니다. 한국 사무실에서 수행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중국 원천 용역소득이 아닙니다. 반대로 본사 직원이 중국에 와서 수행한 부분은 중국 원천이 될 수 있고, 국세발〔2010〕19호 제7조는 증빙을 내지 못하면 용역 전부를 중국 내 발생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제38조는 비거주기업의 중국 내 용역소득에 대해 세무당국이 용역비 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므로, 중국 자회사도 이 판단에서 비켜설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천징수일부터 7일 이내 국고에 납부합니다(제40조).
한중 조세조약상 용역 PE(제5조 제3항 나목: 12개월 중 총 6개월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므로(제7조), 본사는 「비거주자 조약대우 정보보고표」를 중국 자회사에 미리 넘겨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자는 국내법대로 원천징수합니다(2019년 제35호 공고).
Q4. 은행 제출자료, 송금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① 세무 備案(건당 5만 달러 초과) 국가세무총국·국가외환관리국 2013년 제40호 공고는 중국 기관이 해외에 건당 미화 5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무역 대가(컴퓨터·정보서비스, 기타 상업서비스 등)를 지급하면 주관 세무기관에 備案하도록 정합니다. 備案 때는 공인 날인한 계약서 사본(외국어면 중국어 번역본 첨부)을 내고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급 세무備案표」를 작성합니다(제2조). 2021년 제19호 보충공고로 같은 계약의 반복 지급은 첫 송금 전 한 번만 備案하면 되고, 전자세무국 등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備案 후 備案표 번호와 인증코드로 은행 송금을 진행합니다. 備案은 세금 확정이 아니어서, 세무당국은 납부 누락을 발견하면 원천징수 이행을 알리고 추징합니다(40호 제9조).
② 은행 심사 국가외환관리국 「경상항목 외환업무 지침(2020년판)」 제49조는 건당 5만 달러 이하 서비스무역 송금은 원칙적으로 거래 증빙 심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5만 달러 초과분은 은행이 거래 증빙의 주체·금액·성격이 송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備案표를 대조하도록 합니다. 제52조가 예시하는 증빙은 ① 거래 대상·주체·금액이 담긴 계약서, ② 인보이스(지급통지) 또는 결산 명세, ③ 그 밖에 거래의 진실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備案표로 송금할 때는 신고서 거래 附言란에 "SWBA+備案표 번호 뒤 6자리"를 적습니다(제53조).
관계회사 간 대신 지급하거나 분담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1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제49조). 국가외환관리국 정책문답(제4기)에 따르면 備案표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계약 총액이나 기간 같은 중요 정보가 바뀌면 備案 정보를 먼저 수정한 뒤 송금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 쪽에서는 중국에서 떼인 기업소득세를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초과분은 10년 이월할 수 있지만, 증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단계 | 확인할 것 | 놓치면 | 근거 |
|---|---|---|---|
| 계약 | 서비스 내용·수수료 기준·금액 명시 | 손금불산입 | 국세발〔2008〕86호 제2·5조 |
| 항목 설계 | 관리비·주주활동 성격 제외 | 손금불산입 또는 전액 조정 | 실시조례 제49조, 2017년 제6호 제35조 |
| 증치세 | 중국 내 소비 여부, 6% | 자회사가 원천징수 | 증치세법 제4·10·15조 |
| 기업소득세 | 용역 수행지, 체류 기록 | 전부 중국 내 발생 간주 | 실시조례 제7조, 국세발〔2010〕19호 제7조 |
| 조약 | 정보보고표 사전 제출 | 국내법대로 원천징수 | 2019년 제35호 |
| 備案 | 5만 달러 초과, 첫 송금 전 1회 | 송금 지연 | 2013년 제40호, 2021년 제19호 |
| 은행 | 계약·인보이스·備案표, SWBA 기재 | 송금 반려 | 외환업무 지침(2020년판) 제49·52·53조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본사 A사는 중국 자회사 B사에 ERP 운영 지원과 디지털 마케팅 대행을 제공하고 분기마다 30만 위안을 청구합니다. 분기 청구액은 미화 5만 달러 상당액을 넘는다고 가정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그룹 관리비: B사 매출의 일정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현재 구조의 문제: "관리비" 명목이라 실시조례 제49조에 걸리고, 서비스 내용·기준이 없어 국세발〔2008〕86호 제5조의 자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B사는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채 송금만 하게 됩니다.
개선 구조: ERP 운영 지원(티켓 처리 건수 기준)과 마케팅 대행(캠페인별 산출물) 두 계약으로 나누고, 그룹 보고용 재무분석은 청구에서 뺍니다. 작업 로그·산출물·월별 리포트를 보관합니다.
세금: 서비스가 모두 한국에서 수행되고 중국에서 소비되면, 증치세는 분기 30만 위안 × 6% = 1.8만 위안을 B사가 원천징수합니다(세후 계약이면 계산 기준이 달라짐). 한국 수행분은 원칙적으로 중국 원천 용역소득이 아니므로, 수행 장소 증빙을 갖추면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문제는 줄어듭니다.
송금: 첫 분기 송금 전에 계약서·중국어 번역본으로 備案을 한 번 하고, 이후 분기에는 같은 備案표 번호로 은행에서 인보이스를 대조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서에 서비스 항목별 내용·수수료 기준·금액 기재(매출 비율 일괄 청구 지양)
주주활동·그룹 보고·그룹 통제 성격 비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
작업 로그·산출물·회의록 등 受益 증빙을 분기별로 보관(자회사 기능과 중복 여부 포함)
한국 수행분과 중국 현지 수행분을 구분 기재하고 출장 기록 관리
증치세 6% 부담 주체(세전·세후)를 단가 조항에 명시
첫 송금 전 備案(중국어 번역본 포함), 계약 금액 변경 시 備案 정보 수정
송금 신고서에 SWBA+번호 뒤 6자리 기재 여부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한국에서는 경영지원비로 처리되던 청구가 중국에서는 관리비로 손금 부인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備案표가 나왔다고 세무당국이 비용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備案 후에도 세무당국은 납부 누락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용이 부인돼도 한국 본사는 같은 금액에 법인세를 냅니다. 그룹 전체로는 이중 부담입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중국 자회사 서비스비 송금은 "무엇을 해 줬는가 → 자회사에 이익이 됐는가 → 어디서 수행했는가 → 備案표와 계약서가 일치하는가"의 네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관리비 비율 청구를 항목별 서비스 계약으로 바꾸고, 受益 증빙을 쌓아 두고, 첫 송금 전에 備案과 증치세 부담 조항을 정리하면 비용 부인과 송금 지연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자회사를 둔 한국 본사를 위해 기존 경영지원비·관리비 청구를 항목별 서비스 계약으로 재설계하고, 受益 증빙 목록과 비용 배분 기준을 만들어 드립니다. 증치세 부담 조항 검토, 備案·은행 제출 서류 점검, 한국 법인세 신고에서의 외국납부세액 처리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중국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법」 제8·38·40·41조 — https://fgk.chinatax.gov.cn (2026-10-22 조회)
중국 국무원,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49조 — https://fgk.chinatax.gov.cn (2026-10-22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세발〔2008〕86호(모자회사 간 서비스비 기업소득세 처리)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3972/content.html (2026-10-22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6호(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의절차 관리판법) 제34~37조 —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17/3/17/art_23636_2079.html (2026-10-22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세발〔2010〕19호 제7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200723/content.html (2026-10-22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비거주자 조약대우 관리판법) — https://fgk.chinatax.gov.cn (2026-10-22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13년 제40호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375/content.html / 공고 2021년 제19호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207010/content.html (2026-10-22 조회)
중국 전국인대, 「증치세법」 제4·10·15·28조 — https://fgk.chinatax.gov.cn (2026-10-22 조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경상항목 외환업무 지침(2020년판)」 제49·52·53조 — https://www.safe.gov.cn/hubei/file/file/20200901/20c7440b0ee24269ab5a609cf81275f9.pdf / 서비스무역 외환업무 정책문답(제4기) — https://www.safe.gov.cn/safe/file/file/20210702/33ae89b118da4357a1922791f8cb781b.pdf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중 조세조약 제5·7조, 「법인세법」 제57조 — https://www.law.go.kr (2026-10-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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