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세무] 호주 법인 인수 세무실사, BAS·원천세·슈퍼 미납과 이사 책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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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valueup 작성일 26-10-22 13:28 조회 15 댓글 0본문
"호주 현지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재무제표상 부채만 보면 될까요?" 호주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려는 한국 기업이 현지 법인 인수를 검토할 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호주에서는 회사가 내지 않은 GST·원천징수세·슈퍼 보장 부담금(SGC)을 ATO가 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director penalty)가 있습니다. 인수 직후 본사 임원을 현지 이사로 앉히는 일이 많은 만큼, 세무실사는 "인수가격 조정"을 넘어 "우리 임원 보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인수 구조, 거래 조건,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사 책임(director penalty), 슈퍼 보장 부담금(SGC), Payday Super, STP, PAYG 원천징수, BAS 기한, 영업양도(going concern) GST는 호주 국세청(ATO) 안내 원문과, 실사 항목은 호주 정부 사업 포털(business.gov.au) 자료와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2 조회). 2026년 7월 1일 이후 Payday Super 체계의 SGC 세부 계산 방식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신고서와 BAS: 분기 BAS는 10월 28일·2월 28일·4월 28일·7월 28일, 월별 BAS는 다음 달 21일이 기한입니다. 미신고분은 ATO가 추정(estimate)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 의무: PAYG 원천징수, 매 급여일 STP 보고, 슈퍼 보장(2025년 7월 1일부터 12%)을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급여일 기준 7영업일 안에 슈퍼가 기금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 책임: 회사의 미납 PAYG 원천징수·GST·SGC는 이사에게 개인 책임(director penalty)으로 넘어갈 수 있고, 신임 이사는 선임 후 30일 안에 조치해야 선임 전 미납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수 범위: 주식 인수는 회사의 과거 세무 이력을 그대로 안고 가고, 사업 자산 인수는 영업양도 GST 요건과 새 등록이 쟁점입니다.
Q&A
Q1. 호주 법인 인수 세무실사, 인수 범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식 인수(share purchase): 법인 자체를 사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그대로이므로 ABN·TFN, 과거 신고 내역, 미납 세금, 직원 관련 의무가 모두 회사에 남습니다. 인수자가 "회사의 과거"를 함께 사는 구조라 세무실사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사업 자산 인수(asset/business purchase): 영업·자산만 사오는 방식입니다. 과거 세금은 원칙적으로 매도 회사에 남지만, 인수자는 새 법인으로 ABN·GST·원천징수 등록을 해야 하고, 거래 자체에 GST가 붙는지(영업양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business.gov.au는 사업 인수 전 실사에서 과거 3~5년의 재무자료, 그중 법인세 신고서와 BAS를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산 인수라도 미지급 부채와 동산담보등록부(PPSR)에 등록된 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고서와 BAS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BAS는 GST와 PAYG 원천징수 등 여러 세목을 함께 신고·납부하는 서식이라, 실사의 출발점입니다.
| 분기 | 분기 BAS 기한 |
|---|---|
| 7~9월 | 10월 28일 |
| 10~12월 | 2월 28일 |
| 1~3월 | 4월 28일 |
| 4~6월 | 7월 28일 |
월별 BAS 대상이면 다음 달 21일이 기한입니다. 실사에서는 ① 각 기간 BAS가 기한 안에 신고됐는지, ② 신고된 금액이 납부됐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ATO는 회사가 PAYG 원천징수·GST·SGC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추정액에도 이사 책임이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신고는 안 했지만 고지도 없었다"는 기간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ATO 온라인 서비스의 계정 잔액과 신고 이력 화면을 매도인에게 요청해 대조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빠릅니다.
Q3. 직원 의무, 급여 원천징수·STP·슈퍼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PAYG 원천징수: 연간 원천징수액이 25,000호주달러 이하면 분기, 25,000호주달러 초과 100만 호주달러 이하면 월별로 신고·납부하고, 100만 호주달러를 넘는 대규모 원천징수자는 급여 지급 등 원천징수 사유 발생 후 6~8일 안에 전자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 회사가 어느 구간인지 보고 그에 맞게 냈는지 확인합니다.
STP(Single Touch Payroll): 급여, 원천징수액, 슈퍼 부담액 정보를 매 급여일 또는 그 전에 ATO에 보고해야 합니다. STP 데이터와 BAS의 원천징수액이 맞는지가 핵심 대조 포인트입니다.
슈퍼 보장(SG): 일반 SG 비율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입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분기 체계에서는 분기별로 납부했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는 Payday Super가 적용돼 급여일 후 7영업일 안에 슈퍼가 기금에 도착해야 합니다(신규 직원의 첫 납부는 20영업일). ATO는 STP와 슈퍼 기금 데이터를 결합해 미납 사업주를 찾아낸다고 밝히고 있어, 인수 후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Q4. 슈퍼 미납이 있으면 비용이 얼마나 커지나요?
슈퍼를 제때 내지 않으면 단순히 원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슈퍼 보장 부담금(SGC)을 내고 SGC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지급된 급여분에 대한 ATO 안내 기준으로 SGC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급여(초과근무 포함) 기준으로 계산한 미납액, 기금 선택 관련 부담(500호주달러 한도)
분기 첫날부터 붙는 연 10%의 명목이자
직원 1명·분기당 20호주달러의 관리 수수료
SGC는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명목이자는 법상 감면되지 않습니다. 납부·명세서 제출 기한은 SG 기한의 한 달 뒤(예: 7~9월분 11월 28일)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Payday Super 체계에서도 늦게 내면 SGC 대상이 되므로, 인수 기준일 전후 기간을 나눠 점검해야 합니다.
Q5. 인수 후 한국 본사 임원이 이사가 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ATO는 회사가 기한까지 내지 않은 PAYG 원천징수·GST·SGC를 현직 또는 전직 이사에게서 개인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director penalty). 회사 채무와 이사 채무는 병행 채무여서, 어느 쪽이 내도 양쪽이 함께 줄어듭니다. ATO는 이사 책임 통지서(DPN)를 보낸 뒤 21일이 지나면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신임 이사에게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것입니다. 선임 전에 이미 기한이 지난 미납분도 책임질 수 있지만, 선임 후 30일 안에 회사가 ① 미납액 전액 납부, ② 관리인(administrator) 선임, ③ 소규모 사업 구조조정 실무자 선임, ④ 청산 중 하나를 하도록 하면 선임 전 미납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0일 안에 사임해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 PAYG 원천징수·GST가 기한 후 3개월이 지나 신고되거나 아직 미신고라면, 이사 책임은 회사 채무를 전액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면제됩니다. SGC도 SGC 기한 후 신고되거나 미신고라면 마찬가지입니다.
| 점검 영역 | 확인할 것 | 미흡 시 결과 |
|---|---|---|
| BAS(GST·원천징수) | 기간별 신고·납부, ATO 추정 고지 여부 | 이사 책임 적용, 3개월 경과 시 전액 납부만 면제 |
| PAYG 원천징수 | 원천징수자 구간(분기·월별·대규모), 납부 내역 | 미납액만큼 이사 개인 책임 |
| STP | 매 급여일 보고, BAS 원천징수액과 일치 | 미보고·불일치 시 ATO 확인 대상 |
| 슈퍼(SG·SGC) | 12% 비율, 분기·Payday Super 기한 준수 | SGC(명목이자 10%·직원당 분기 20호주달러), 손금불산입 |
| 인수 범위 | 주식 인수인지 사업 자산 인수인지 | 주식 인수는 과거 세무 이력 승계 |
| 사업 자산 인수 GST | 영업양도(going concern) 요건 | 요건 미충족 시 거래에 GST 발생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식품기업 B사가 직원 15명인 호주 유통회사 C Pty Ltd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인수일에 B사 재무이사를 C사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C사는 연간 원천징수액이 25,000호주달러를 넘어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회사였고, 실사 결과 3월분(4월 21일 기한) PAYG 원천징수 30,000호주달러가 기한 안에 신고는 됐지만 미납이었습니다. B사 재무이사는 선임 후 30일 안에 C사가 이를 전액 납부하도록 해 선임 전 미납분에 대한 개인 책임을 피했습니다.
또 2026년 6월 30일 이전 분기에 직원 3명의 슈퍼 미납이 발견됐습니다. 원금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SGC 명세서를 내고 명목이자와 직원 1명·분기당 20호주달러 수수료가 붙으며, 이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B사는 주식매매계약에 인수일 이전 세금·슈퍼 미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을 넣고, 일부 대금을 일정 기간 유보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최근 3~5년 법인세 신고서·BAS 사본과 ATO 계정 잔액 화면 확보
BAS 기간별 신고일과 납부일을 나눠 표로 정리(10월·2월·4월·7월 28일, 월별 21일)
PAYG 원천징수자 구간 확인 후 납부 주기 준수 여부 점검
STP 보고액과 BAS 원천징수액, 급여대장 대조
슈퍼 납부일을 급여일과 대조(2026년 7월 1일 이후 7영업일 기준)
과거 SGC 명세서 제출 여부와 미납 SGC 확인
신임 이사 선임일 기준 30일 안에 미납분 정리 계획 수립
사업 자산 인수라면 영업양도 GST 요건과 새 ABN·GST·원천징수 등록 일정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이사 선임 날짜가 곧 30일 카운트다운의 시작입니다. 실사 결과를 받기 전에 본사 임원을 이사로 올리면, 대응 시간이 줄어듭니다.
"신고는 했고 납부만 밀렸다"와 "아예 신고를 안 했다"는 결과가 다릅니다. 기한 후 3개월이 지난 미신고분은 회사가 전액 내야만 이사 책임이 사라집니다.
슈퍼 미납은 원금보다 커집니다. 명목이자와 수수료가 붙고 손금도 안 되므로, 인수가격 조정 항목에 별도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호주 법인 인수 세무실사의 핵심은 ① BAS 신고·납부 이력, ② 원천징수·STP·슈퍼의 급여일 단위 대조, ③ 인수 범위에 따른 승계 위험, 이 세 축입니다. 특히 주식 인수라면 이사 선임 시점을 실사 완료 뒤로 잡고, 미납이 확인되면 선임 후 30일 안에 정리할 자금과 계약상 보장 조항을 먼저 준비해 두는 것이 한국 본사 임원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호주 법인 인수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대상 회사의 BAS·PAYG 원천징수·STP·슈퍼 납부 이력을 기간별로 대조하는 세무실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발견된 미납액을 인수가격 조정과 계약상 진술·보장 항목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본사 임원이 현지 이사로 선임될 때 30일 대응 일정과 인수 후 등록·신고 일정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ATO, Director penalties (대상 세목, DPN 21일, 신임 이사 30일, 3개월 기준, 추정 고지)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hiring-and-paying-your-workers/engaging-a-worker/in-detail/director-penalty-regime (2026-10-22 조회)
ATO, Failure to withhold (원천징수 미이행 시 이사 개인 책임) — https://www.ato.gov.au/general/interest-and-penalties/penalties/failure-to-withhold (2026-10-22 조회)
ATO, The quarterly super guarantee charge / Overdue quarterly super guarantee payment (2026.6.30까지 급여분, 명목이자 10%, 직원당 분기 20호주달러, 500호주달러 한도, 손금불산입)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super-for-employers/missed-and-late-super-guarantee-payments/the-super-guarantee-charge (2026-10-22 조회)
ATO, Super guarantee 비율표(12%) — https://www.ato.gov.au/tax-rates-and-codes/key-superannuation-rates-and-thresholds/super-guarantee (2026-10-22 조회)
ATO, Payment deadlines for Payday Super (7영업일·20영업일) / STP reporting under Payday Super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super-for-employers/paying-super-on-payday/payment-deadlines-for-payday-super (2026-10-22 조회)
ATO, Paying and reporting withheld amounts (원천징수자 구간)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hiring-and-paying-your-workers/payg-withholding/paying-and-reporting-withheld-amounts (2026-10-22 조회)
ATO, BAS due dates / Business activity statements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preparing-lodging-and-paying/business-activity-statements-bas (2026-10-22 조회)
ATO, Sale of a going concern (GSTR 2002/5) —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starting-registering-or-closing-a-business/changing-selling-or-closing-your-business/sale-of-a-going-concern (2026-10-22 조회)
business.gov.au, Buy an existing business / Change business ownership — https://business.gov.au/planning/new-businesses/buy-an-existing-business (2026-10-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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