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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소식

[조세조약] 조세조약 발효 적용일, 서명일·발효일·적용일이 다른 이유와 원천징수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valueup 작성일 26-10-26 13:07 조회 8 댓글 0

본문

"새 조세조약에 서명했다는데 다음 달 송금부터 낮은 세율로 떼면 되나요?" 재무담당자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대부분 "아직"입니다. 서명은 두 정부가 문안에 합의했다는 뜻이고, 그 문안이 효력을 갖기까지는 국회 동의와 비준서 교환, 관보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발효가 되어도 원천징수 세율은 보통 다음 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법인세는 그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바뀝니다.

이 세 날짜를 혼동하면 두 가지 사고가 납니다. 새 조약 세율을 너무 일찍 적용해 과소 원천징수가 되거나, 구 조약 세율을 너무 오래 적용해 과다 원천징수 후 환급을 받으러 다니는 일입니다. 조문 자체에 답이 있으니, 조약의 마지막 조항인 "발효" 조문을 읽는 법부터 정리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대한민국헌법 제6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조·제1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한싱 조세협정(조약 제2443호) 제27조·공포문, 한베 제2의정서(조약 제2466호) 제12조·공포문, BEPS 다자협약(조약 제2459호) 제35조·공포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원문과, 한미 조세조약 제31조와 표지 날짜는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1976년 조약 원문 PDF와, 한싱 협정의 영문 날짜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 게시 조약문과, 한일 조약에 대한 MLI 적용 시점은 일본 재무성 안내 페이지와, MLI 영문 제35조는 OECD 협약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6 조회). 본문에서 "계산"이라고 표시한 날짜는 조문 규칙을 공개된 발효일에 적용해 산출한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서명일은 문안 확정일, 발효일은 조약이 법적 효력을 갖는 날, 적용일은 그 조약이 실제 세금에 반영되는 날입니다. 적용일은 원천징수와 그 밖의 조세로 다시 나뉩니다.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약은 관보에 게재해 공포합니다.

  • 발효 규칙은 조약마다 다릅니다. 한미 조약은 비준서 교환 후 30일째, 한싱 협정은 나중 통보일 후 15일째, 한베 제2의정서는 나중 통보 접수 후 30일째, MLI는 비준서 기탁일부터 3개월 만료 후 다음 달 1일입니다.

  • 원천징수 적용은 한싱·한베·MLI 모두 발효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이고, 한미 조약은 발효 후 둘째 달 첫날 이후 지급분입니다. 그 밖의 조세는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MLI는 6개월 경과 후 개시 과세기간)부터입니다.

Q&A

Q1. 조세조약 법적 효력, 서명만 하면 국내법처럼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체결·공포"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하고, 제11조 제1항은 조약의 공포를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하며, 제12조는 공포일을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정합니다.

실제 공포문을 보면 날짜의 흐름이 보입니다. 한싱 협정 공포문은 2019년 5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상호통보하여 2019년 12월 31일자로 발효될 협정을 공포한다고 적고 있으며, 공포일은 2019년 12월 27일입니다. 서명(5월)과 발효(12월) 사이에 국회 동의와 상호 통보가 있고, 공포는 발효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조약은 국내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Q2. 조세조약 발효일은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나요?

발효 규칙은 조약 끝부분의 "발효" 조문에 있습니다. 한미 조약 제31조는 비준서를 워싱턴에서 교환하고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에 발효한다고 정합니다. IRS 원문 표지에는 1979년 9월 20일 비준서 교환, 1979년 10월 20일 발효가 기록돼 있고, 서명은 1976년 6월 4일 서울이었습니다. 서명에서 발효까지 3년이 걸린 조약입니다.

한싱 협정 제27조 제2항은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고 정합니다. 한베 제2의정서 제12조 제1항은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입니다. BEPS 다자협약(MLI)은 양자 교환이 아니라 OECD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는 방식으로, 서명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시작되는 3개월 기간 만료 후 다음 달 1일에 발효"합니다. 한국은 2020년 5월 13일 기탁해 2020년 9월 1일 발효했습니다.

기업이 기억할 점은 발효일이 세율 변경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효일은 "적용일을 계산하는 기준점"입니다.

Q3. 조세조약 원천징수 적용일, 송금 세율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원천징수 적용일은 "지급하는 금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한싱 협정 제27조 제2항 가호 1)은 한국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발효이므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이고, IRAS 게시 영문 조약문도 Effective Date를 1 January 2020으로 적고 있습니다. 발효가 12월 31일이라 하루 차이로 한 해를 번 셈이지만, 만약 발효가 2020년 1월 2일이었다면 적용은 2021년 1월 1일로 1년이 밀렸을 것입니다.

한베 제2의정서 제12조 제1항 가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지급 또는 납입되는 금액분"입니다. 2021년 1월 20일 발효이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새 사용료·기술용역대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발효가 1월 20일이어서 거의 1년을 기다린 사례입니다.

한미 조약 제31조 (a)는 다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amounts pai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에 적용됩니다. 1979년 10월 20일 발효이므로 둘째 달 첫날인 1979년 12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계산). 오래된 조약은 이렇게 역년이 아닌 "월" 기준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조문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MLI는 제35조 제1항 가호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조세의 경우" 양 체약지역에 대한 MLI 발효일 중 "가장 나중 발효일 또는 그 후 시작되는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발생분"에 적용합니다. 일본 재무성 안내에 따르면 MLI는 일본에 2019년 1월 1일, 한국에 2020년 9월 1일 발효했고, 한일 조약에 대한 MLI 규정은 원천징수 조세에 대해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국의 발효일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Q4. 조세조약 사업연도별 적용일, 법인세 신고에는 언제 반영되나요?

그 밖의 조세(법인세 신고로 내는 세금)는 "개시하는 과세연도" 기준입니다. 한싱 협정 제27조 제2항 가호 2)는 한국의 그 밖의 조세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0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부터지만, 3월 결산 법인은 2020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6월 결산 법인은 2020년 7월 1일 시작 사업연도부터 새 협정이 반영됩니다. 같은 조약이라도 결산월에 따라 첫 적용 시점이 최대 1년 가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싱가포르 쪽입니다. 같은 조 나호 2)는 싱가포르의 부과대상 조세(원천징수 제외)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두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부과연도분 소득"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싱가포르는 소득 발생 다음 해를 부과연도(Year of Assessment)로 쓰기 때문에 "두 번째 역년"으로 맞춘 것입니다. 상대국 자회사의 적용 시점은 상대국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조약 제31조 (b)는 그 밖의 조세를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of the year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에 적용하며, IRS 표지는 일반 적용개시일을 1 JANUARY 1980으로 적고 있습니다. MLI 제35조 제1항 나호는 "가장 나중 발효일부터 6개월의 기간" 만료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이고, 한일 조약에 대해서는 일본 재무성이 2021년 3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으로 안내합니다. 2020년 9월 1일에서 6개월이 지난 날이 2021년 3월 1일입니다.

Q5. 구 조약과 새 조약이 겹치는 기간, 어느 쪽을 적용하나요?

새 조약의 적용일 전까지는 구 조약이 살아 있습니다. 한싱 협정 제27조 제3항은 1979년 11월 6일 서명된 구 협약(2010년 의정서 포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한 효력을 더 이상 갖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구 협약은 발효일(2019년 12월 31일)에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 협정이 각 조세에 적용되는 시점부터 그 조세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2019년 12월 중 지급한 사용료는 구 협약, 2020년 1월 지급분은 새 협정입니다.

개정의정서나 MLI처럼 기존 조약을 "수정"하는 문서는 조문 번호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베 제2의정서 제11조는 협정의 제28조(발효)와 제29조(종료)를 제29조·제30조로 다시 매겼습니다. 현행 조문을 찾을 때는 원협정, 의정서, MLI 통합본을 함께 보되, 각 문서의 적용일을 날짜별로 겹쳐 놓고 "이 지급일에 살아 있는 문구"를 골라야 합니다.

조약·문서서명(기탁)발효원천징수 적용그 밖의 조세 적용
한미 조세조약(1976)1976.6.4 서울 서명1979.10.20(비준서 교환 후 30일째)발효 후 둘째 달 첫날 이후 지급분(1979.12.1, 계산)198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한싱 조세협정(2019, 조약 제2443호)2019.5.13 싱가포르 서명2019.12.31(나중 통보일 후 15일째)2020.1.1 이후 지급분한국: 202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싱가포르: 다음 두 번째 역년 1.1 이후 개시 부과연도
한베 제2의정서(조약 제2466호)2019.11.27 서울 서명2021.1.20(나중 통보 접수 후 30일째)2022.1.1 이후 지급·납입분202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BEPS 다자협약 MLI(조약 제2459호), 한일 조약 적용한국 2020.5.13 비준서 기탁한국 2020.9.1(기탁일부터 3개월 만료 후 다음 달 1일)2021.1.1 이후 발생분2021.3.1 이후 개시 과세기간(6개월 규칙)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A사는 싱가포르 법인 B사에 라이선스 사용료를 분기마다 지급합니다. 2019년 12월 20일에 4분기 사용료를, 2020년 1월 10일에 연간 정산분을 보냈습니다.

  • 2019년 12월 20일 지급분: 새 한싱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했지만 원천징수 적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이므로, 이 지급분에는 1979년 구 협약이 적용됩니다. 구 협약의 세율과 서류 요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2020년 1월 10일 지급분: 새 협정 적용 대상입니다. 새 협정 제12조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거주자증명 등 서류를 갖추면 5% 한도가 적용됩니다.

  • 열흘 차이로 적용 조약이 다릅니다. 연말에 지급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적용일을 기준으로 송금일을 정하는 것이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지급 시점 조정은 계약과 회계 처리에 맞아야 하며, 조약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거래는 조약 남용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A사가 3월 결산 법인이라면 새 협정의 "그 밖의 조세"는 2020년 4월 1일 개시 사업연도부터 반영되므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는 구 협약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진출국 조약의 발효 조문(보통 마지막에서 두 번째 조)을 찾아 "원천징수"와 "그 밖의 조세"의 적용 기준을 따로 적어 둔다.

  2. 발효일이 연말에 가까우면 원천징수 적용일이 바로 다음 해 1월 1일이 되고, 연초면 거의 1년 뒤로 밀린다. 발효일과 적용일을 같은 날로 보지 않는다.

  3.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개시하는 과세연도" 규칙에 따라 법인세 반영 시점을 별도 계산한다.

  4. 상대국 자회사의 적용일은 상대국 조문(싱가포르는 부과연도 기준)으로 확인한다.

  5. MLI가 적용되는 조약은 양국 중 나중 발효일을 기준으로 다음 역년 1월 1일(원천징수)과 6개월 규칙(그 밖의 조세)을 계산한다.

  6. 새 조약 적용일 전 지급분은 구 조약 서류와 세율로 처리하고, 적용일 이후 지급분부터 새 조약 서류(거주자증명·신청서)를 다시 갖춘다.

  7. 조약 변경 시점이 걸치는 연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과 지급명세의 세율을 지급일별로 분리해 기록한다.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뉴스의 "서명" 보도는 세율 변경 신호가 아닙니다. 국회 동의와 상호 통보, 관보 공포까지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 "발효됐다"는 보도도 아직입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발효 다음 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세율이 바뀝니다.

  • 새 조약 세율을 미리 적용하면 과소 원천징수로 가산세 위험이 생기고, 구 조약을 너무 오래 적용하면 환급 절차에 시간이 듭니다. 두 방향 모두 비용입니다.

  •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같은 조약을 두고도 원천징수와 법인세 신고의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두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MLI·개정의정서는 조문 번호와 문구를 바꿉니다. 오래된 계약서나 사내 매뉴얼에 적힌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조세조약의 날짜는 "서명 → 국회 동의·통보·공포 → 발효 → 적용"의 순서로 흐르고, 적용은 다시 "지급일 기준 원천징수"와 "개시 사업연도 기준 그 밖의 조세"로 갈립니다. 전문가 Tip은 조약 원문의 발효 조문을 복사해 사내 송금 매뉴얼 첫 페이지에 붙여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효일을 대입해 적용일을 한 번 계산해 두면, 연말 송금 일정과 결산월이 걸린 법인세 신고에서 어느 조약을 쓸지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효일을 알면 적용일은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을 미루면 세율을 틀립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진출국 조약의 발효·적용 일정을 지급 유형별로 정리한 "조약 적용 캘린더"를 만들어 드리고, 조약 변경이 걸친 연도의 원천징수 세율 검증과 과다·과소 원천징수분의 경정청구 또는 추가 납부 검토를 지원합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새 조약을 어느 사업연도부터 반영할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조·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2026-10-26 조회)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Convention(1976) 표지·제31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한미 조세조약(조약 제693호) 체결일·발효일 —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711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한싱 조세협정(조약 제2443호) 공포문·제12조·제27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2026-10-26 조회)

  • 싱가포르 IRAS, Singapore–Korea DTA(ratified, 17 Dec 2019) 표지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28ratified%29%2817-dec-2019%29.pdf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한베 조세협정 제2의정서(조약 제2466호) 공포문·제11조·제12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5611 (2026-10-26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BEPS 다자협약(조약 제2459호) 공포문·제34조·제35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4553 (2026-10-26 조회)

  • OECD,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 Article 35 — https://www.oecd.org/tax/treaties/ (2026-10-26 조회)

  • 일본 재무성, Application of the MLI to the Tax Treaty between Japan and Korea — https://www.mof.go.jp/english/policy/tax_policy/tax_conventions/mli_kor.htm (2026-10-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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