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중국 조세조약 원천세 환급, 조약 한도 넘게 떼인 세금 3년 안에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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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valueup 작성일 26-10-22 13:19 조회 17 댓글 0본문
"중국 자회사 배당이 들어왔는데 10%가 빠졌어요. 우리는 지분 100%니까 5% 아닌가요?" "기술지원비를 보냈는데 중국 고객이 사용료라며 세금을 뗐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결산 무렵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떼인 세금은 두 갈래 중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돌려받거나, 한국에서 공제받거나. 그런데 조약 한도를 넘은 부분은 한국 공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환급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와 「법인세법」·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과, 중국 법령과 국가세무총국 공고는 중국 정부 사이트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22 조회). 중국 지방 세무국별 환급 서식·처리 관행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과다 징수 판단 기준은 조약 세율입니다. 중국 국내법상 비거주기업의 원천소득 세율은 20%이고 실시조례가 10%로 낮춥니다. 한중 조약은 배당 5%(지분 25% 이상 법인 주주) 또는 10%, 이자 10%, 사용료 10%가 상한입니다. 그래서 과다 징수는 주로 배당 5% 대상인데 10%로 떼인 경우와 소득 분류가 틀린 경우에서 생깁니다.
중국 환급 기한: 제35호 공고 제10조는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아 더 낸 세금을 「세수징수관리법」이 정한 기한 안에 환급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제51조는 그 기한을 세금을 결산·납부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세무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실 확인을 합니다.
한국 공제 범위: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약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이 95%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그 배당의 외국세액은 아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증치세는 조약 밖입니다. 조약 대상 세목은 소득세이고, 제35호 공고도 협정대우를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의 경감·면제로 정의합니다.
Q&A
Q1. 중국 원천세 과다 징수,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세 가지 숫자를 나란히 놓습니다. ① 실제로 떼인 세율, ② 중국 국내법 세율, ③ 한중 조약 상한입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는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는 비거주기업의 중국 원천소득에 20%를 적용하고, 실시조례 제91조가 이를 10%로 낮춥니다. 지급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제58조는 조약이 다르면 조약을 따르게 합니다.
한중 조약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제10조):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지급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 제외)면 5%, 그 밖에는 10%
이자(제11조): 10%
사용료(제12조): 10%
이자·사용료는 국내법과 조약이 모두 10%라 세율 자체로는 과다 징수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로 두 경우입니다.
배당 5% 대상인데 10%로 떼인 경우: 지급 전에 협정대우 정보보고표를 넘기지 않으면 지급자는 국내법대로 원천징수합니다(제35호 공고 제6조).
사업소득을 사용료로 분류한 경우: 조약 제7조는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 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 대가가 사용료로 처리돼 10%가 떼였다면, 용역 성격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조약상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는 중국 지급자의 원천징수 신고서와 납부 증빙, 계약서, 송금 내역입니다.
Q2. 중국 원천세 현지 환급,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거는 두 개입니다.
① 국가세무총국 2019년 제35호 공고(「비거주 납세자 협정대우 관리방법」), 2020년 1월 1일 시행 제10조는 "향유할 수 있었으나 향유하지 않아 더 낸 세금"을 본인이 직접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주관 세무기관에 환급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제7조의 보관 자료(한국 거주자증명, 계약서·지급 증빙, 배당·이자·사용료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 자료)를 함께 냅니다. 세무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실을 확인해 환급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자료 보완, 상호협의, 정보교환에 걸린 시간은 3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② 「세수징수관리법」 제51조 납세자가 세금을 결산·납부한 날부터 3년 안에 더 낸 사실을 발견하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은행 같은 기간 예금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실무에서는 건별 납부일(3년 기산점)을 정리하고, 지급자가 자회사라면 자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외국어 원본에는 중문 번역본을 붙입니다(제35호 공고 제14조).
Q3.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57조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합니다.
하지만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에서 조약 초과분이 빠집니다.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한중 조약 제23조(제2의정서로 대체)도 한국이 공제하는 세액을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 조세로 정합니다.
배당은 한 번 더 따져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95%가 익금불산입되고(제18조의4, 시행령 제18조), 이렇게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 배당에는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7조 제7항). 중국 자회사 배당 원천세는 한국에서 공제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5%를 지키는 것 자체가 비용 절감입니다.
중국에서 환급이 나중에 결정되면 한국 신고도 맞춰야 합니다.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외국정부가 세액을 경정해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제4항(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산서 제출)을 준용합니다.
Q4. 3년이 지났거나 중국 세무기관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중 조약 제25조의 상호합의절차가 남습니다.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다고 보는 거주자는 국내 구제수단과 별개로 한국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초래한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출된 합의를 국내법상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두 3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중국 환급은 납부일, 상호합의는 최초 통보일부터 셉니다. 원천징수는 지급과 함께 이뤄지므로 지급일부터 두 시계가 돈다고 보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중국 비거주자 조약 혜택에서 기업소득세와 증치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업소득세는 조약 대상이고, 위의 환급 절차가 적용됩니다. 한중 조약 제2조는 중국의 대상 조세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정하고, 제35호 공고 제4조도 협정대우를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납세의무의 경감·면제로 정의합니다.
증치세는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증치세법」 제15조는 해외 단위·개인이 중국 안에서 과세거래를 하면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합니다. 증치세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는 거래세라 조약 제한세율이 없고, "조약 혜택을 못 받아 더 낸 세금"이라는 제35호 공고 제10조의 논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치세를 돌려받으려면 과세거래 해당 여부나 면세 요건 같은 중국 국내법상 오류를 따져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증치세는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이 아니어서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외국법인세액 범위와 결이 다릅니다. 계약 단계에서 부담 주체를 정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 구분 |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 증치세 원천징수 |
|---|---|---|
| 조약 적용 | 대상(조약 제2조, 제35호 공고 제4조) | 대상 아님 |
| 세율 기준 | 국내법 10%, 조약 배당 5%/10%·이자 10%·사용료 10% | 거래 유형별 증치세율 |
| 과다분 환급 | 제35호 공고 제10조 + 징수관리법 제51조(납부일부터 3년) | 국내법상 오류일 때 징수관리법 제51조 |
| 한국 공제 | 조약 한도 내 금액만(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 | 외국법인세액 범위와 결이 다름 |
| 마지막 수단 | 상호합의(최초 통보일부터 3년) | 조약 사안 아님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법인 A사는 중국 자회사 B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가 배당 1,000만 위안을 지급하면서 협정대우 정보보고표를 받지 못해 10%인 100만 위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조약상 상한은 5%(지분 25% 이상)이므로 정상 세액은 50만 위안, 과다분은 50만 위안입니다.
이 배당이 95%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100만 위안 전체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기간 요건을 못 채워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제는 조약 한도인 50만 위안까지입니다.
결국 50만 위안은 중국에서 돌려받지 않으면 그대로 비용입니다. A사는 납부일부터 3년 안에 B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고 거주자증명·배당 결의서 등을 함께 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중국에서 받은 대금별로 떼인 세율·국내법 세율·조약 세율 3열 표 만들기
배당은 지분율 25% 이상인지,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
사용료로 처리된 대가 중 실제로는 용역 대가인 것이 있는지 계약서로 재분류 검토
과다분마다 원천징수 납부일을 기록하고 3년 만기일 관리
한국 신고에는 조약 한도 내 금액만 반영하고, 중국 환급이 결정되면 3개월 안에 계산서 정정
증치세는 별도 관리하고 계약서에 부담 주체 명시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한국에서 공제받으면 되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조약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자회사 배당은 공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기한 3년은 납부일부터 갑니다. 연말에 모아 처리하면 일부 건은 이미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환급 확인 중 자료가 부족하면 세무기관이 기한을 정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제35호 공고 제13조), 요구받은 자료를 내지 않아 세무기관이 확인할 수 없으면 협정대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제15조). 사전에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환급의 전제입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중국 원천세 과다 징수는 세율보다 서류 타이밍과 소득 분류에서 생깁니다. 이미 떼였다면 ① 조약 한도와 비교해 과다분을 확정하고, ② 납부일부터 3년 안에 환급을 요청하고, ③ 한국 신고에는 조약 한도 내 금액만 반영하세요. 다음 지급부터는 정보보고표를 먼저 넘기는 것이 가장 싼 해결책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자회사·고객사에서 들어온 대금의 원천징수 내역을 건별로 조약 세율과 대조해 과다분과 환급 기한을 정리하고, 환급 요청 자료 목록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익금불산입 처리의 영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반복 거래라면 다음 지급부터 과다 징수가 생기지 않도록 지급 전 서류 흐름도 설계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 9. 28. 발효) 제2·7·10·11·12·23·25조 — https://www.law.go.kr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 7. 4. 발효) 제4조(제23조 제1항 대체) — https://www.law.go.kr (2026-10-22 조회)
국가세무총국, 「비거주 납세자 협정대우 관리방법」(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제4·6·7·10·13·14·15·20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891/content.html (2026-10-22 조회)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库,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51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5081/content.html (2026-10-22 조회)
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3·4·37·58조, 국무원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 https://www.chinatax.gov.cn, https://www.gov.cn (2026-10-22 조회)
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2026. 1. 1. 시행) 제3·15조 — https://www.chinatax.gov.cn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94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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