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싱가포르 자회사 경영지원비 청구 근거, 용역 실재·배부 기준·원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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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valu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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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싱가포르 법인 회계랑 급여 처리를 해 주는데, 비용만 나눠 받으면 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경영지원비는 금액보다 근거가 문제입니다. 근거 없이 받으면 싱가포르에서 비용이 부인되고, 안 받으면 한국에서 본사 소득이 늘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싱가포르 규정은 IRAS 이전가격 지침 제9판·원천세 안내와, 조약은 IRAS 게시 2019년 한싱 조약 원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22 조회).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수치(저부가가치용역 금액 한도 등)는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서비스 실재: IRAS "편익 테스트"상 주주 활동과 중복 용역은 청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시행령 제12조 제7항도 사전 약정·기대편익·중복 없음·증빙 보관을 요구합니다.
배부 기준: 직접 청구가 원칙, 배부 기준은 합리적이고 매년 일관돼야 합니다.
마크업: 한국 저부가가치용역, IRAS 부록 C 일상 지원 용역 모두 원가+5% 간편법이 있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원천세: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부분의 경영지원비에 17% 원천세를 매기지만, 2019년 한싱 조약에서는 용역 소득이 사업소득 조항으로 들어가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Q&A
Q1. 싱가포르 자회사 경영지원비 청구 근거, 왜 양쪽 모두 문제가 되나요?
한국 쪽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기준입니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안 받거나 원가만 받으면 익금이 늘 수 있고,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제13조에 따라 자회사 출자 증가 등으로 처분됩니다.
싱가포르 쪽에서는 IRAS가 독립기업원칙에 맞지 않아 싱가포르 이익이 줄었다고 보면 소득세법 제34D조에 따라 조정하고, YA 2019부터는 조정액의 5% 가산금(surcharge)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추가 세금이 없더라도 가산금은 부과됩니다.
Q2. 서비스 실재, 어떤 용역이 청구 대상이 되나요?
IRAS 이전가격 지침은 용역 제공 여부를 편익 테스트(benefits test)로 판단합니다.
받는 쪽이 그 활동으로 편익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가
독립된 회사라도 돈을 내고 받을 상업적·실무적 필요가 있는가
그 편익에 경제적·상업적 가치가 있는가
편익이 식별 가능하고 가치 측정이 가능한가
청구할 수 없는 대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주 활동(주주총회, 모회사 주식 발행, 상장, 모회사 보고 의무 준수, 모회사 이익을 위한 자회사 감사 등)은 주주 단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자회사가 이미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받는 중복 용역은 원칙적으로 용역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 시행령 제12조 제7항도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① 사전에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실제 제공했는지, ② 받는 쪽이 추가 수익이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지, ③ 같은 용역이 중복되지 않는지, ④ ①·②를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하는지입니다. 한국 법인이 용역을 받을 때의 손금 요건이지만, "용역이 실제 있었는가"를 보는 잣대는 양국이 같습니다. 용역 계약서는 서비스 시작 전에 맺고 업무 일지·산출물을 남겨야 합니다.
Q3. 배부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인정받을까요?
IRAS는 직접 청구 방식을 우선합니다. 실제 업무, 수혜자, 청구 기준, 투입 원가가 식별되면 그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쉽기 때문입니다.
직접 청구가 어렵다면 간접 청구(배부)를 씁니다. IRAS가 예로 드는 배부 기준은 매출·수입, 대출·예금, 인원수, 면적, 자산 규모입니다. 배부 기준은 ① 합리적이고 ② 건전한 회계원칙에 근거하며 ③ 그룹 전체에 매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하고, 수혜 비율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기준이 좋습니다. 급여 처리 지원이라면 인원수가 설명하기 쉽습니다.
원가 범위도 맞춰야 합니다. 한국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직접·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원가에 넣도록 합니다. 외부 업체 비용을 대신 내고 재청구하는 부분은, 한국은 본사가 직접 수행한 활동 원가에만 통상 이윤을 붙이도록 하고, IRAS는 요건을 갖춘 단순 경유 비용(strict pass-through costs)을 마크업 없이 넘길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자회사의 비용 부담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본사 청구서만으로는 서면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Q4. 마크업은 몇 %를 붙여야 하나요?
원칙은 정상가격 분석이지만 양국 모두 간편법을 둡니다.
한국(시행령 제12조 제2항): 연구개발, 천연자원 탐사·채취·가공, 원재료 구입·제조·판매·마케팅·홍보, 금융·보험·재보험이 아닌 핵심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원 용역으로, 독특한 무형자산·중대한 위험이 없고 제3자와 유사 거래가 없으면 원가+5%를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연도 합계가 재정경제부령 금액을 넘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지침 제14.29문단): 부록 C에 열거된 일상 지원 용역(회계·감사, 매출채권·매입채무, 예산, 컴퓨터 지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복리후생 관리, 일반 관리 등)이고, 제공자가 같은 용역을 비특수관계인에게 팔지 않으며, 직접·간접·영업 원가를 모두 원가에 넣으면 원가+5%를 독립기업 대가로 봅니다.
범위가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용역 항목별로 양쪽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Q5. 원천세와 조약 검토는 어떻게 하나요?
IRAS 안내에 따르면 비거주 법인에 지급하는 경영관리 용역 대가는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원천세가 적용되고, 세율은 법인세율 17%(총액 기준)입니다. 본사가 직원을 보내지 않고 이메일·전화·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제공하면 싱가포르 밖 용역이라 원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비용 분담(cost-pooling) 원천세 면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철회됐습니다.
한국 본사라면 조약이 중요합니다. IRAS는 2019년 5월 13일 서명, 2020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 한싱 조약에서는 전문용역 등 독립적 활동의 이익이 사업소득 조항에 들어가,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경우에만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조약 제7조와 제5조의 고정사업장 정의(고정된 사업장소, 계약 체결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 등)를 함께 봐야 합니다. IRAS 예시는 PE가 없어 원천세가 없어도 상대방이 거주자증명서(COR)를 내고 지급자는 원천세 신고서(IR37)를 제출한다고 설명합니다.
대가에 노하우·정보 제공이 섞이면 조약 제12조의 사용료(산업·상업·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원천지 세율 상한 5%)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를 냅니다(국조법 제16조).
| 목차 | 한국(본사) | 싱가포르(자회사) |
|---|---|---|
| 서비스 실재 | 사전 약정·기대편익·중복 없음·문서 보관(시행령 제12조 제7항) | 편익 테스트, 주주 활동·중복 용역 제외(지침 제14.5~14.7문단) |
| 배부 기준 | 직접·간접 원가 모두 포함(시행령 제12조 제1항) | 직접 청구 우선, 배부 기준은 합리·일관(제14.15~14.21문단) |
| 간편 마크업 | 저부가가치용역 원가+5% | 부록 C 일상 지원 용역 원가+5% |
| 가격 조정 | 정상가격 결정·경정(국조법 제7조) | 제34D조 조정 + 조정액 5% 가산금 |
| 원천세 | 싱가포르에서 떼인 세금 증빙 확보 | 싱가포르 수행분 17%, 조약상 PE 없으면 과세 안 됨 |
| 문서 | 국제거래명세서 6개월 이내 | 매출 S$1,000만 초과 시 동시 문서화 |
가정 사례
(가정) 한국 F사는 싱가포르 자회사 G사에 회계 결산, 급여 처리, ERP 운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관련 본사 원가는 인원수 비율로 배부하니 S$200,000이었습니다.
세 용역이 양국 간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면 원가+5%로 S$210,0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사 IT 직원이 ERP 설치로 싱가포르에 2주 출장 갔다면 그 부분은 싱가포르 수행 용역(국내법상 17% 원천세 대상)이지만,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G사는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본사 이사회가 G사 실적을 그룹 보고용으로 검토한 비용은 주주 활동이므로 S$200,000에서 빼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주주 활동·중복 용역 걸러 내기
서비스 시작 전 용역 계약서 체결(범위, 배부 기준, 마크업, 정산 주기)
업무 일지·산출물 등 제공 증빙 보관
배부 기준을 매년 같은 방식으로 적용, 외부 비용 재청구분은 서면 부담 합의 확보
한국 저부가가치용역과 IRAS 부록 C 요건을 항목별로 대조
현지 수행분의 원천세·PE 여부와 COR, 국제거래명세서·싱가포르 문서화 의무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그룹이니까 나눠 낸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한국에서 정상가격으로 익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매출이 S$1,000만을 넘으면 이전가격 문서화 대상이 되고, 관계사 용역 비용이 YA 2026 이후 S$200만(YA 2025 이전 S$100만) 이하인 범주는 문서화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 자회사 경영지원비는 용역이 실제 있었는가 →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가 → 어디서 수행했고 조약상 어디서 과세되는가 순서로 근거를 쌓으면 됩니다. 계약서, 배부 계산표, 업무 증빙, 출장 기록을 매년 같은 형식으로 남기면 양국 조사에 같은 자료로 답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 자회사에 제공하는 지원 용역을 항목별로 나눠 주주 활동·중복 용역을 걸러 내고, 배부 기준과 원가+5% 적용 가능성을 양국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용역 계약서와 싱가포르 원천세·조약 서류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조·제16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26-10-22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3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22 조회)
IRAS, e-Tax Guid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Ninth Edition, 2026년 6월 4일) 제6·14장, 부록 C — https://www.iras.gov.sg/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cit_transfer-pricing-guidelines.pdf (2026-10-22 조회)
IRAS, Transfer Pricing — https://www.iras.gov.sg/taxes/international-tax/transfer-pricing (2026-10-22 조회)
IRAS,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company/payments-that-are-subject-to-withholding-tax (2026-10-22 조회)
IRAS,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2019) 제5·7·9·12조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28ratified%29%2817-dec-2019%29.pdf (2026-10-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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